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타인소유 주택(22채)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549 선고일 2022.06.22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 수 산정방식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타인 소유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각기 독립된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함에 따라 2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의 세율(6%)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 601-82-****2)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으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대지 638㎡ 외 합계 105,566㎡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각 토지 지상에는 타인이 소유한 22채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OOO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합계 6,260.62㎡(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주택분) 과세대상이라는 내용의 정기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의 세율(6%)을 적용하여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및 쟁점부속토지 중 쟁점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몇 십 년 전부터 사는 허름한 집으로 그 가치가 몇 백만 원도 되지 않으며, 22채 주택 중 18채 주택은 무허가건축물이다.

(2) 사정이 이러함에도 집값을 올리는 투기세력인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만일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주택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이를 전가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위 어르신들을 강제로라도 내보내야 하므로 어려운 분들을 사지로 내보내는 냉정한 청구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를 바란다.

(3) 결국, 쟁점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청구인은 조정지역대상내 다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관련 규정들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과세대상인 ‘주택’은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바,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때 보유주택 수의 계산방법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22개 주택에 대한 쟁점부속토지를 보유한 이상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므로 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타인소유 주택(22채)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주택법(2021.12.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주택 및 쟁점부속토지에 관한 재산세 부과내역, 이 사건 처분의 상세결정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부속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AAA 외 21명이다. (나) OOO시장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1.7.9. 및 2021.9.8.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및 청구인에게 아래 <표1>의 2021년 귀속 재산세를 각 부과(재산세 OOO원 이하는 부과제외)하였다. <표1> 2021년 귀속분 재산세(주택분) 부과내역 OOO (다)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의 각 부속토지가 개별 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함으로써 2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시가표준액과 토지시가표준액으로 비례안분하여 쟁점부속토지의 공시가액을 산정한 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의 세율(6%)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2>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만을 소유하였음에도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제2조 제1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 전체(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이므로 결국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보유주택 수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이상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각기 독립된 건물들이라면 그에 따른 부속토지들 또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또한 각 건물에 따른 부속토지를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부과ㆍ고지되고 있음),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어떠한 세대가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들의 부속토지들을 소유한 경우라면 다른 주택들의 부속토지들 각각을 별개의 주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조심 2020중1943 2020.8.31. 외 다수 및 서울고등법원 2021.11.11. 선고 2021누41169 판결 등, 같은 뜻임),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 수 산정방식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타인 소유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각기 독립된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함에 따라 2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의 세율(6%)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