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 없이 수수하였다고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527 선고일 2023.04.19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고액의 체납이 존재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4.4. OOO에서 ‘건설업/석면해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9.4.15. 업종을 ‘서비스/기타도급’으로 변경한 법인(2021.3.31. 폐업)으로 2019.4.4.〜2021.3.31.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동안 ㈜AAA 등 7개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총 101매)를 수취하였고, BBB㈜ 등 10개의 매출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총 149매)를 발행한 후, 이를 반영하여 2019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7.27.∼2021.1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서 실제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과 매출을 전부 OOO원으로 경정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여 2021.12.7. 2019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철거공사를 실제 하였다는 사실이 견적서, 청구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일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제대로 된 세무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본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1) 청구법인은 (주)AAA, (주)CCC, (주)DDD, (주)EEE, (주)FFF, (주)GGG(6개 업체로 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인력을 조달받아 일용잡부를 필요로 하는 BBB(주), (주)HHH, (주)III(3개 업체로 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고 쟁점거래처들과 수수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 조사청은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전부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일부 매입처로부터는 인력을 조달받아 매출처에 실제 공급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에 대해 실제 거래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시공사가 각 부분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공사가 진행되는데, 하도급업체는 도급받은 일이 있을 때만 인력이 필요하다보니 청구법인과 같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공급받을 수 밖에 없다.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의 요청시 인력을 투입하는데 자체적으로 모집이 힘들 때는 적시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기도 하는데, 쟁점매입처들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인력공급업체들이고, 쟁점매출처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석면해체용역이나 제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은 사업자들이다. (나) 청구법인은 다른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하도급업체의 건설공사현장에 투입하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인력공급의 대가 전액을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하도급업체는 관리감독의 편의성 때문에 청구법인을 거쳐 건설현장에 투입된 인력 전부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지우면서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다른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조달받아 건설하도급업체에 투입한 인력에 대한 대가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처분청의 의견처럼 조세포탈을 위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 및 지인들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력공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 상황이 궁핍하여 급여가 바로바로 입금되기를 원하였고, 이런 이유에서 인력공급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결제받기 전에도 대표자 개인의 보유자금으로 일급이나 주급 형태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추후 하도급업체와 결제대금 정산시 청구법인의 계좌를 이용한다면 회계상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청구법인은 이를 피하고자 대표이사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법인계좌의 자금흐름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매입·매출 거래를 전부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대법원 1986.9.9 선고 86누216 판결)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사업을 영위할 물적·인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다. (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바, 소호사무실 형태의 사업장에 물적시설이 전혀 없었다. 청구법인은 실제 사업장은 OOO라고 진술하였는데, 동 소재지에서는 AAA(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제수)이 ㈜JJJ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자원이 없었다. BBB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실지 대표이사는 BBB의 동생인 CCC임을 확인하여 CCC와 문답을 실시하였는데, CCC는 혼자 청구법인의 업무를 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회계장부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사무용품비, 전기·전화·통신요금 등)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결제대금을 매입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체금액을 다시 청구법인의 대표 및 직원 등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청구법인은 이런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거래처들과 인력공급대금을 어떻게 정산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의 매입처들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CCC와 관련된 자들이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로 등록된 법인으로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이다.

(4)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건설업체에 석면해제용역, 제조업체에 인력공급용역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가) 석면해체업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만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석면해체공사를 하기 전에 사업자는 공사 참여 인원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석면해체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석면해체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체현장별로 작업명단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건설현장에서 석면해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에 OOO 관련 석면해체공사를 한 것으로 신고한 사업자는 쟁점매출처 중 한 곳인 BBB㈜이고, OOO 관련 석면해체공사는 청구법인의 설립일 이전에 진행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별 일용노무비 명세서’상 DDD, EEE, FFF, GGG, HHH, III 등은 BBB㈜가 상용근로자로 신고한 자들이다. (나) 청구법인은 제조업체에 인력을 파견하였다고 주장하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실제 인력을 파견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 없이 수수하였다고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이 쟁점기간(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표5>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ㅇㅇㅇ

(3) 2021.7.27.∼2021.11.30. 기간 동안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CCC와 2021.7.28. 문답을 실시하고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조사청과 CCC와의 문답내용 ㅇㅇㅇ

(5)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동안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전부 실제가 있었던 것이 아님은 인정하나, 일부는 실제 거래는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석면해체공사를 실제 수행하면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석면해체공사 작업 전·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이 제출 증빙 서류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쟁점기간 동안의 ‘월별 일용노무비근로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계좌이체내역이나 해당인들의 신분증 사본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업장은 소호사무실로 사업을 영위할 만한 여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조사된 CCC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곳은 CCC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JJJ의 사업장인바, 해당 장소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CCC는 심문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은 본인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같이 2년 동안 OOO원의 매출 및 OOO원의 매입이 발생한 만큼의 사업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대금 일부를 매출처 관련인들의 계좌로 재입금하거나 매입처에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CCC 및 관련인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되돌려받는 등 가공 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흔적이 다수 나타난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고액의 체납이 존재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6두1035 판결 2017.6.29. 선고)인바,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일 실제 거래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조사청의 확인 결과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작업 또는 공사작업자를 신고한 주체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일용노무비 근로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인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또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매출처에 석면해체공사용역 또는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금액 전부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

③ 석면해체ㆍ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124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