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고 주장하는 채창현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고 주장하는 채창현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2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 외 4필지 소재에서 OOO의 빌라 신축․분양사업을 실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AAA이 해당 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당초 공인중개사 사무소(OOO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AAA은 원래 토지거래를 중개하거나 건물 신축ㆍ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한 자인데, OOO에 OOO이라는 빌라를 1차에서 4차까지 지어 분양하면서 쟁점건물(OOO)을 신축ㆍ분양할 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한바 있다. 청구인은 AAA 밑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면서 돈을 번 적이 있어 AAA이 2015년경 OOO 빌라를 신축ㆍ분양할 때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접다시피 하고 분양업무를 맡았으나 준공허가 문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공인중개사 사무실까지 폐업하게 되었고, OOO 신축ㆍ분양과 관련하여 AAA에게 OOO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어 AAA의 각종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후 AAA은 OOO 빌라 인근에 OOO 빌라를 신축ㆍ분양하였는데 이 또한 분양에 실패하여 분양업무를 맡은 청구인 또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였고 AAA은 대부분의 집을 임대(전세)하였다. AAA은 2016년경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건물(OOO) 신축ㆍ분양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미 AAA에게 OOO원의 돈이 물려 있고 별다른 소득도 없어 명의를 빌려달라는 AA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고, 이에 AAA과 함께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명의대여 행위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여러 증빙들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임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AAA과 청구인이 2019.11.28. 작성한 약정서를 살펴보면, 쟁점건물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사용자(건축주)는 AAA이고 청구인(근로자) 명의로 된 세금은 AAA(사용자)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AAA과의 대화ㆍ통화 녹취록(2020.6.6., 2020.12.21., 2022.10.6.) 내용과 청구인과 AAA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에서도 AAA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위해 2016.6.7. OOO 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전 소유자인 BBB으로부터 OOO원에 매입하면서, 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나 매입대금은 AAA이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16.6.7. 계약금 OOO원을 AAA으로부터 송금받아 BBB에게 지급하였고 2016.6.8. AAA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아 2016.6.10. BBB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6.11.1. AAA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출금한 후 AAA에게 건네주었고 AAA은 이를 토지매매대금의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AAA은 OOO 신축ㆍ분양을 위해 인근도로를 매수한 사실도 있는바, AAA이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면 아무 쓸모없는 도로를 매수할 리 없다. (라) 쟁점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은 결국 분양에 실패하였고 AAA은 미분양된 집을 비워둘 수 없어 임대로 전환하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이 또한 쟁점건물의 실건축주 및 실소유자가 AAA이기 때문이다. (마) OOO 빌라에는 인근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AAA이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가스요금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데, 만일 AAA이 OOO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책임을 질 리 만무하다. (바) 청구인 명의 계좌(OOO)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 등을 AAA이 부담한 사실을 알 수 있고 AAA이 수시로 거액의 자금을 입출금한 내역이 확인되며 위 계좌에서 쟁점사업과 관련된 각종 경비가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를 종합하면 계좌에 있는 자금의 실소유자도 AAA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 AAA은 OOO을 신축ㆍ분양하면서 시공을 하기 위해 2018년 4월경 주식회사 AAA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BBB로 변경하여 건설회사를 운영한 이력이 있으나, 청구인은 건설업과는 무관한 공인중개사에 불과하였다. (아) OOO 현장소장 CCC, 분양업무 담당 DDD, 전기공사를 했던 EEE, 등기업무를 했던 법무사 FFF, OOO 매수인 GGGㆍHHH 등은 한결같이 쟁점건물을 신축ㆍ분양한 실사업자는 AAA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었으며 사업부지 및 신축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고 대출명의인이 청구인인 사실 등을 문제삼고 있으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업자명의를 빌릴 때에는 인허가 명의, 부동산 등기 명의 및 대출 명의를 함께 빌릴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러한 주장은 모든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는 실사업자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는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또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및 진술서 등이 허위인지 또는 조작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지 않고, 막연히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어 이는 이 건 처분의 적법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1) 청구인은 AAA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부속서류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에 청구인이 건축주로서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 소재지 토지대장 및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토지와 건물은 모두 청구인을 소유자 또는 보존등기자로 하여 등재되어 있고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위한 대출거래약정서상 신청인도 청구인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AAA이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공사 관련 레미콘 사용, 바닥재공사, 유리가공 등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건물은 직영으로 주택을 신축하면서 OOO의 공동대표이자 금속구조물공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인 AAA이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경험이 있어 쟁점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었을 것으로 보여질 뿐이고, AAA이 실질적인 건축주라고 작성한 약정서와 쟁점건물 신축ㆍ분양 당시 관련인들이 작성한 진술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실사업자를 AAA으로 확정하기에는 증거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부지 매입자금을 AAA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상 매입대금 13억원 중 AAA이 입금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AAA이 쟁점건물 신축부지를 매입한 실건축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AAA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AAA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 미분양분을 임대로 전환하면서 AAA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실소유자가 AAA이라고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쟁점건물(주택 총 23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OOO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AAA을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과 BBB이 2016.6.7.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OOO 외 4필지 토지 및 건물을 BBB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2016.10.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과 BBB은 매도인과 매수인란에 각각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2016.10.6. 전소유자 BBB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청장이 2016.11.16. 발급한 건축허가서(허가번호: 2016-건축허가과-신축허가-577)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나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건물 신축ㆍ분양에 따른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으로 본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AAA과 청구인이 2019.11.28. 작성한 아래 OOO의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과 AAA과의 대화ㆍ통화 녹취록(2020.6.6., 2020.10.21., 2022.10.6.)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다수 제출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AAA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 OOO(III과 공동사업을 영위)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AAA에게 OOO원을 빌려주었다가 상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휴대전화로 청구인명의 OOO은행 계좌(OOO) 예금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2015.10.27. OOO원, 2015.11.3. OOO원, 2015.12.1. OOO원을 AAA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2015.5.4. OOO원을 III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신축부지 매매대금을 AAA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휴대전화로 청구인명의 OOO은행 계좌(OOO) 예금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아래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바) 2016.10.6. OOO신용협동조합 대출거래약정서상 청구인은 OOO신용협동조합과 OOO원의 대출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계좌(OOO신용협동조합 OOO)에 2016.10.6. OOO원이 입금된 후 동일자에 BBB에게 OOO원이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 잔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2016.11.8. OOO원 추가 입금). (사) 쟁점건물의 진입도로인 OOO 665-43(3,550㎡)의 토지대장 확인 결과 42인 공동소유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 및 AAA의 보유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아) 청구인이 쟁점건물 미분양물건에 대해 실사업자인 AAA이 주택임대업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AAA의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아래 OOO과 같다. AAA의 임대업등록물건 중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쟁점건물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18.2.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20.1.21. AAA에게 매매(거래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AAA이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해 OOO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요구하였고 해당 대출계좌를 AAA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계좌(OOO신용협동조합 OOO) 거래내역(2016.9.26.부터 2020.10.12.까지)을 제출하였는바, 일부 발췌한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청구인 명의의 OOO신용협동조합 계좌 거래내역 검토결과 AAA이 입금한 내역은 총 38회 OOO원이었으며, AAA 계좌로 출금한 내역은 총 16회 OOO원이었다. 또한 해당 계좌에서 건축과 관련한 자재비, 인건비, 재산세 등 세금 및 청구인의 대출이자 등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 (차) 청구인은 OOO의 수분양자,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OOO의 실사업자가 AAA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현장소장 CCC, 분양업무 담당자 DDD, 전기공사 담당자 EEE, 법무사 FFF, 수분양자 GGG․HHH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AAA은 2022.12.1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아래 OOO과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AAA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AAA이 2019.11.28. 작성한 약정서와 청구인과 AAA 간의 대화․통화 녹취록(2020.6.6., 2020.10.21., 2022.10.6.)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계좌(OOO은행 OOO, OOO신용협동조합 OOO)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 신축부지 매입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AAA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잔금 일부는 OOO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자금(OOO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명의의 OOO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AAA 명의 계좌로의 수시입출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은 쟁점건물 미분양물건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수분양자 및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작성한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다수 제출하고 있는 점, AAA은 2022.12.1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쟁점사업장 신축부지 매입대금 OOO원 중 OOO원을 AAA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를 근거로 AAA이 사업부지 취득대금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건물 신축․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의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AAA을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고 주장하는 AAA이 실제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