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등에는 쟁점법인을 인수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김영상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 인수 당시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으로 볼 때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인수대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점 김영상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쟁점법인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등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주명부 등에는 쟁점법인을 인수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김영상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 인수 당시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으로 볼 때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인수대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점 김영상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쟁점법인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등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쟁점주식의 압류처분은 bbb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은 2010년 4월경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사실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ddd이 인수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부득이하게 쟁점법인의 인수에 관여하지 못하였고, 인수당시 청구인이 인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후 청구인의 주도로 bbb(ddd의 동생)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나)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상 확인되는 양수인은 청구인이고, 계약과 관련하여 bbb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도 청구인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쟁점법인의 인수와 관련하여 bbb은 어떠한 대금의 지급도 없었고, 인수와 관련된 사실조차 없었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2729,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24180판결).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배당을 한 사실이 없기에 주주들이 종합소득세 누진효과를 회피하고자 한 결과가 나타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bbb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bbb의 명의를 차용하여 향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자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 또한 향후 발생할 이익에 대한 배당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효과를 차단하고자 하여 조세회피의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현재까지 어떠한 배당의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고, 향후 배당여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막연한 추정이나 개연성에 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누진효과의 발생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 즉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배우자인 ddd의 신용불량으로 부득이 bbb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고,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인수와 관련하여 bbb이 어떠한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관여하지 않았으며, 압류한 쟁점주식은 bbb의 소유가 아닌 실제 청구인이 소유라며 압류무효로 취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쟁점법인의 인수대금인 OOO원 중 장기차입금 등 OOO원을 승계하고 남은 중도금인 OOO원을 bbb이 약속어음에 개인적으로 배서 및 보증하여 주기로 하고 회수됨과 동시에 발행·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법인양도양수계약서상에 확인되는 등 실제 bbb이 쟁점법인의 인수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OOO원은 수표로 OOO원을 지급하고, OOO원은 계좌로 이체하였다며 입·출금거래내역 및 수표 사본만 제시할 뿐, 이에 대한 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과 ddd은 쟁점법인을 인수할 시점에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은 bbb이 운영 중인 AAA㈜와 같은 업종(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업체로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자인 ddd이 AAA㈜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었는데, AA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며, bbb의 개인계좌로 입·출금거래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bbb이 쟁점법인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주주이동상황명세서상에도 bbb이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bbb으로 보아 이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1.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와 인수금액 정산서 및 정산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아래 <표5>·<표6>·<표7>과 같다. <표5> 법인양도양수계약서 ◯◯◯ <표6> 인수금액 정산서 ◯◯◯ <표7> 인수금액 정산내역서 ◯◯◯
2. 쟁 점법인의 인수대금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법인의 인수대금 내역 ◯◯◯ (마) 청구인과 배우자 ddd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9>와 같고, 쟁점법인을 인수할 시점인 2010년 4월 이전에는 청구인과 ddd의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 등 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청구인과 배우자 ddd의 사업이력 ◯◯◯ (바) ddd과 bbb은 형제관계이고, 각각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과 AAA㈜의 대표이사로 각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두 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bbb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10>·<표11>과 같다. <표10> 쟁점법인과 AAA㈜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 <표11> bbb 계좌의 입·출금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고, bbb이 명의수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bbb의 체납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제3자와의 관계에서 주식의 소유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주주명부 등에는 쟁점법인을 인수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bbb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법인양도양수계약서상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인수대금 중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으로 볼 때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bbb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쟁점법인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등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bbb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쟁점법인의 인수대금을 청구인이 납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bbb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bbb 명의의 쟁점주식을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