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9.13. 설립등기가 이루어지고 2018.10.8.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0.12.31.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은 2017.10.25.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개업일은 2017.11.1., 상호는 ‘OOO’, 업태는 ‘도소매’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공부상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으로, 청구인은 2018.9.13. 쟁점법인 설립등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사업자등록신청서(신청일 2018.10.5.)에 의하면, 신청인란에는 ‘주식회사 AAA eee’로 쟁점법인 및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었다. (다) 주주명부에는 주식 OOO주에 대한 주주가 청구인(소유주식수 OOO주)과 bbb(소유주식수 OOO주)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 대표자로 청구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었다. (라) 2018.9.11.자로 작성된 쟁점법인의 정관상 발기인은 청구인 1명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OOO서장)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총수입금액 OOO원 및 기준경비율 4.5%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에 따라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에 대해 2021.1.1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차입금에 의하여 납입되었고, aaa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및 aaa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계좌에 2018.9.11. OOO원이 입금(입금자 청구인)된 후, 2018.9.12. 같은 금액이 ‘BBB’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aaa은 확인서에서 최종 자금부담자가 자신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0.1.~2019.9.30. 기간 동안 OOO(aaa의 부인인 bbb 운영)의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액 OOO원 보다 많은 OOO원이 OOO으로 출금되어 aaa 부부의 해외원정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좌내역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사실확인서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aa 및 bbb 각 확인서(2020.5.26.)는 자신들이 2018.9.11.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자본금을 납입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모든 영업과 운영은 자신들이 직접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고, 명의상의 주주일 뿐으로서 실질적인 주주는 자신들이며 쟁점법인의 체납과 관련된 부분도 자신들이 책임질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2. ddd(2020.2.7.)의 확인서는 쟁점법인 운영자인 aaa, bbb 부부의 해외체류에 따라 쟁점법인의 운영이 안되는 상태에서, 자신이 aaa의 부친(ccc)으로부터 쟁점법인 운영제의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9.8.6.부터 쟁점법인을 운영하였으며, 납품 거래대금이 쟁점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이다. (라) aaa의 명함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로 aaa이 기재되었고, 쟁점법인 발행의 매출계산서 공급자 이메일 주소(OOO)는 aaa의 명함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aaa 부부가 OTP카드를 소지하였고, 자동알림 서비스도 aaa 부부의 휴대전화로 등록되었으며, 통장의 기업ID도 bbb의 이니셜(OOO)로 하였다가, 이들의 법인 자금 유출 사실을 안 이후 청구인이 새로이 OTP카드를 발급받고 자동알림 서비스도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TP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bbb가 쟁점법인 직원 fff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aaa 부부가 해외체류 중일 때에는 aaa의 부 ccc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bbb가 운영하는 OOO 사무실에서 aaa 부부가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는 그들의 거주지에서 1분 거리라고 주장하면서, 사무실 전경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아) 쟁점법인 전반적인 운영을 aaa이 하였다는 사정으로, 2019년 쟁점법인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시 aaa이 청구인에게 ‘화재보험사로부터 연락이 갈테니 동의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이 보험 가입에 동의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화재보험 가입관련 문자내용을 제출하였다. (자)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법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 및 aaa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처분청이 2019.11.8.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2020.2.12. 제기한 이의신청(OOO) 사전열람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2019사업연도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아래 <표>와 같이 기각하였다(조심 OOO, 2020.12.29.). <표> 심판결정(조심 OOO, 2020.12.29.) 내용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조심 OOO, 2020.12.29.)은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면서 쟁점법인 설립 이전부터 OOO(bbb)과 거래관계에 있었고, 그 대표자인 bbb와 함께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던 점, 청구인이 aaa, bbb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이 건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역시 청구인의 과점주주 여부에 관한 위 심판결정과 달리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