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384 선고일 2022.06.27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종교법인으로, 2021.6.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2채와 타인 소유 주택건물 23채의 부속토지(23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3주택 이상(25채) 소유자로 보아, 2021.12.2. 청구 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종부세”라 하고, 근거 법률은 “종부세법”이라 한다) 세율적용을 위한 소유주택수 판정에 있어, 종부세법이 주택부속토지의 취급 등에 대한 명확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주택부속토지 등을 주택소유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다주택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부당하게 적용하였다. (가)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주택부속토지는 소유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 2채 중 1채(이하 “쟁점감면주택”이라 한다)는 스님들 숙소로 사용되어 종교시설로 인정되어 재산세가 면제되고 있는바, 소유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역사 깊은 사찰로 오래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와 양평군 일대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토지 위에 지역주민들이 농가주택을 건축․멸실, 다시 건축을 반복하면서 생활해 왔기에, 부동산투기목적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고, 특히 향교재단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이란 세대구성원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므로, 주택을 구성하는 건물은 물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며, 특히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은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규정은 1세대1주택자를 위한 예외규정으로 일반화시키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종교법인)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과 무관하다. 또한 주택부속토지 소유를 주택 소유로 판단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대법원판례는 다수 존재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다주택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 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가.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

2.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3)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각호 생략)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 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택 2채(쟁점감면주택 포함)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함께 소유하고 있으나, 그 밖의 주택 23채의 경우, 건물 부분은 타인이 소유하면서, 청구법인은 그 주택건물의 부속토지(23필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유주택 중 쟁점감면주택은 종교시설로 인정되어 재산세를 100% 감면받았다면서, 그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건물은 타인 소유)한 것은 주택 소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규정은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취지인바OOO, 청구법인(종교법인)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종교법인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의 범위 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법령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답변과 같이 쟁점감면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중과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