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구190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8.9.18. 개업하여 건설업, 부동산 개·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등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3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2021.12.2. 청구법인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021.12.14. 처분청에 2021년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1.12.14. 청구법인에 대한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 신고한 후, 처분청이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상태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에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조심 2022구1904, 2022.3.31.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