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5363 선고일 2022-11-22 조세심판원

[요지] 우리 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2.25.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라. 우리 원은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및 증거자료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표> 보정요구 내역 ◯◯◯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