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서3377 / 조심2022서51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백지위임 문제는 헌법 제59조에 따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으로 하여 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 헌법 제59조에 따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부과절차상 합법성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이처럼 과세요건 가운데 과세표준은 법률로 정하여 함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자의성을 최소화하는 한계와 대상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과세표준을 행정부에 백지 위임함으로써 헌법상 대명제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저하하였고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
(2) 법인이 보유한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6%)을 적용함으로써 소형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차별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2주택자 3%, 3주택자 6%)을 적용하도록 입법화되었는바, 이는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과도한 세부담을 안기고 있어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사유재산 제도의 근본취지를 손상시킨 위헌의 법률이다.
3. 심리 및 판단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중략)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중략)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부칙 <제18449호, 2021.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2021년 세액결의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주택, 2건)과 관련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95%, 과세표준 OOO원, 세율 6%,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2020년 세액결의서에 따르면, 2020년 쟁점부동산의 공제금액 OOO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2019.3.4. OOO 주택을, 2019.3.12. OOO 주택을 각각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부고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1.11.19.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1.12.17.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해당 고지서는 2021.12.21.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으로 하여 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표방하는 헌법 제59조에 위배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법원의 제청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