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360 선고일 2022.06.14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12.27.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다음과 같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의 백지위임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전적으로 행정부에 산정기준을 위임한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 (나) 조세법률주의는 헌법 제59조에서 명시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부과절차상 합법성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즉 위와 같이 과세요건 중 과세표준을 법률로 정하여야 함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는 자의성을 최소화하는 한계와 대상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과세표준을 행정부에 백지 위임함으로써 헌법상 대명제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저하하였고,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2) 법인이 보유한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6%)을 적용함으로써 소형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차별한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주의를 위반하였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은 다음과 같이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과도한 세부담을 안기고 있어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사유재산 제도의 근본취지를 손상시킨 위헌의 법률이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2주택자 3%, 3주택자 6%)을 적용하도록 입법되었다. 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잉하게 부과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문이 위헌인지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한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있어 현재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이 건 처분들은 적법하다는 의견만 개진하고자 한다.

(2) 처분의 근거법률 및 시행령 등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판단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유효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OOO.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 중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OOO,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