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고소장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이 가공의 매출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고소장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이 가공의 매출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