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345 선고일 2022.10.06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고소장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이 가공의 매출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8.∼2019.10.23. 기간 동안 건축공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OOO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1.12.2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매출은 OOO원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2019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매출도 없었고, 청구인이 사임한 이후에도 매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OOO원의 매출을 신고한 것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AAA이 세무회계사무소에 세무대리 업무상 맡겨두었던 공인인증서를 해당 사무소 직원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이고, 이에 청구인은 2021.12.22. AAA을 고소하였다. (2) 청구인이 재직당시 알지 못한 범죄행위에 기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당시 서류상 대표이사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고,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매출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기인한 것이며, 이에 실질적 대표자인 AAA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위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 등에 따르면, 2019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쟁점법인의 2019년 제1기∼제2기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과 같은바,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쟁점법인의 2019년 제1기∼제2기 매출을 수입금액으로 하였고, 2019년 제1기∼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매입비용으로 하였으며, 이에 쟁점법인의 업종코드 건설업OOO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 12.4%를 적용하여 아래 OOO와 같이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2021.6.18. 쟁점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별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1.12.22. AAA이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AAA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알 수 없었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당시 서류상 대표이사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고소장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의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이 가공의 매출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