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순환거래구조는 외형 부풀리기나 상장 전 매출실적증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쟁점재화의 거래구조는 그러한 목적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가장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 순환거래구조는 외형 부풀리기나 상장 전 매출실적증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쟁점재화의 거래구조는 그러한 목적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가장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1.12.1.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서장이 2021.12.1.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1은 쟁점법인 및 청구법인2와 계약에 따라 쟁점재화를 공급받고 공급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1이 쟁점법인과 1차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재화를 공급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방문판매는 ‘영업사원이 조직된 전문판매법인’에게 아웃소싱하여 판매하는데, 영업사원은 판매건수당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때문에 공격적인 영업행태가 발생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클레임(예시 ‘강압적인 판매’, ‘환불거부’ 등의 이유로 소비자 민원)이 많은 판매루트이다.
2. 종종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부녀자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악질방문판매로 인하여 사회에서 방문판매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 방문판매 비즈니스에서 고객의 클레임 처리는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3. 청구법인1의 대표이사 AAA은 1994년 쟁점법인(OOO)에 입사한 후 16년 동안 재직하였고, 2010년 청구법인1로 이직한 후 2016년 청구법인1의 대표이사직에 추대되었다. AAA은 OOO 재직 당시 ‘신사업 팀장’ 직책을 맡아 쟁점법인의 방문판매사업을 이끌었고 이에 따라 방문판매 업계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다.
4. 이에 쟁점법인과 AAA이 속해 있는 청구법인1은 방문판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2013.10.1. 1차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쟁점법인과 청구법인1의 총판계약서 중 일부 ㅇㅇㅇ (나)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가 2차 총판계약을 체결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1은 쟁점법인과 OOO 브랜드 제품의 방문판매 독점 판권자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2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 쟁점법인과 작성한 1차 총판계약을 위반하게 된다.
2. 이에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는 ‘쟁점법인이 청구법인1에게 부여한 쟁점재화의 독점판매권’을 청구법인2에게 승계하는 방식으로 2차 총판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다) 통상 제조사는 마케팅/유통을 총판사업자에게 위임함으로써 고품질의 제품의 대량생산에 집중할 수 있고, 총판사업자는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다수의 소규모 유통채널(대리점 등)을 관리하며 고객 클레임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반품재고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나아가 제조사는 다수의 소규모 유통채널에 대한 채권관리 업무를 총판사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청구법인1은 이러한 총판 기능 중 ‘소비자 클레임 처리 기능’과 ‘재고 부담에 대한 위험’을 수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기능은 청구법인2가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약 4%의 거래마진을 취하였다.
(2) (청구법인2) 쟁점재화를 제조 및 판매한 청구법인2는 OEM계약을 통행 쟁점재화를 쟁점법인에게 공급한 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1로부터 쟁점재화 총판권한을 받아 OOO에 쟁점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없는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2가 쟁점법인과 OEM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2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으로 타 업체의 ‘베끼기 제품’ 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법인과 직접 OEM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재화의 제조원을 청구법인2로 표기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과 청구법인1의 1차 총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2는 청구법인1과 2차 총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2의 기존 방문판매 비즈니스 모델은 아래 <표3>의 좌측과 같으나, 청구법인2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레시피 개발)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2는 <표3>의 우측과 같이 제조와 유통을 동시에 하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표3> 청구법인2의 기존 유통구조와 이 건 유통구조 비교 ㅇㅇㅇ
3. 청구법인2는 2013년 OOO에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쟁점재화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유통시 제조원으로 기재되었고, 쟁점재화도 쟁점법인과 직접 OEM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재화 표지에 ‘제조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들과 쟁점법인간 쟁점재화의 이동이 없이 청구법인2가 방문판매전문업체인 OOO에 직접 쟁점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들과 쟁점법인은 쟁점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을 적법하게 발행하였고, 공급가액 전액도 실제 수수하였으며 어떠한 조세탈루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재화의 인도라 함은 재화의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 비록 명의는 아직 이전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소유자로서 재화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실적 인도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재화의 현실인도(실물인도)가 없더라도 ‘점유개정’으로 재화가 순차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재화의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가공거래라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들과 쟁점법인은 쟁점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능(역할)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쟁점법인(OOO 브랜드 사용허가)은 거래가액의 약 11%의 이익을 얻었고, 청구법인1(독점판매권 일부 승계 및 소비자 클레임 처리 등)은 거래가액의 약 4%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순환가공거래의 경우 (ⅰ) 조세부담의 회피목적이거나, (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ⅲ) 외형을 부풀려 금융비용을 낮추거나, (ⅳ)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익(ex 정부지원금, 원가보상계약 등)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지는데, 청구법인들과 쟁점법인간의 쟁점재화의 거래에 있어서 각각의 경제주체는 각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조세가 탈루된 바 없고 그 어떤 부정한 목적(결과)이 없으므로 이를 순환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2는 2차 총판계약(청구법인1-OOO)에서 OOO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OOO과 청구법인2는 1인 회사로서 최대주주가 동일인이고, 2015년 10월 이후 OOO을 대신하여 청구법인2가 청구법인1과 발주서, 세금계산서, 대금수수 등을 직접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의 2차 총판계약자의 지위를 청구법인2가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들과 쟁점법인간 거래구조는 통상적인 건강기능식품 거래구조와 비교하여 유통업자와 OEM제조업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래구조에 차이가 없고 청구법인들과 쟁점법인 모두 이러한 거래구조를 취할 합리적인 이유가 명백하므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1은 실제 쟁점재화를 공급받지도 않고 이를 공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법인1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들과 쟁점법인간 거래구조를 먼저 설명하면 쟁점법인은 청구법인2에게 (학)OOO 브랜드상품을 제안하면서 브랜드사용료 15%를 수취하고자 하였으나 브랜드사용료 수취보다 재화 거래를 통한 영업실적을 과다하게 보이는 것을 선호하여 재화 거래 형식으로 쟁점재화 거래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1. 하지만 재화의 거래로 위장하게 될 경우 쟁점법인이 청구법인2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청구법인2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이상한 거래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법인1을 끼워넣게 된 것이다. 물론 청구법인2 입장에서는 중간에 거래자를 끼워 넣으면 수수료 증가가 발생하여 반대할 수 있으나 쟁점법인에서 수수료 변동없이 거래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다.
2. 따라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2로부터 수취하기로 한 브랜드수수료 15% 중 4%는 청구법인1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2→쟁점법인→청구법인1→청구법인2→OOO(방문판매전문업체)’ 거래구조가 형성되었다.
3. 2015.5.7. 쟁점법인의 실무자 BBB는 청구법인2와 OEM계약서 내용에 대한 합의를 위해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나, 해당 메일의 첨부파일에는 쟁점법인과 청구법인2간 작성될 ‘OOO OEM계약서’ 외에 ‘OOO, OOO 거래계약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법인1과 OOO간 작성되어야 할 계약서가 쟁점법인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확인되어 청구법인1의 대표인 AAA에게 OOO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청구법인1의 AAA 대표는 ‘제가 기억나는 건 계약당일 OOO 대표를 처음 만난 사실이고, 계약하기 전에 청구법인1의 BBB 과장이 당해 계약하고 관련된 세부내역인 수량, 가격, 거성 쪽 마진 등을 알려주었기에 수량, 가격, 마진 등만 확인하고 그 밖의 다른 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OOO을 비롯한 청구법인2를 알게 된 것도, 계약을 하게 된 것도, 계약과 관련된 협의도 BBB 과장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1은 단순히 발주서를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을 뿐 쟁점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다.
1. 일반적으로 발주서는 구매처가 필요한 물품 등의 수량을 기재하여 납품처에 보내면 납품처는 발주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물품 등을 공급하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1은 발주서를 쟁점법인에서 받아 단가만 수정하여 다시 쟁점법인에 발송하였다.
2. 청구법인1은 실제 쟁점재화의 물품의 검수나 배송을 한 사실도 없고 대금 또한 쟁점법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2·OOO로부터 입금받아 쟁점법인에 송금하였다.
3. 청구법인1은 쟁점재화의 재고관리, 클레임 처리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1은 방문판매 독점판매권을 청구법인2에게 승계하였으나 클레임 처리 등을 하는 조건으로 4%의 이익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쟁점재화의 독점판매권은 청구법인2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클레임 처리 또한 청구법인2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거래구조상 재고가 발생할 수 없음에도 재고관리 등의 목적으로 이익을 수취하였다는 주장 또한 일리가 없다.
4. 청구법인1의 AAA 대표는 세무조사통지일인 2021.10.7. 조사청에 해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2와 쟁점법인간 모든 협의행위에 청구법인1은 관여한 바 없었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관련 요청을 받고 업무가 진행되었다”라고 기재한 것을 보아도 청구법인1은 쟁점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2와 쟁점법인이 체결한 OEM계약은 형식일뿐 실질은 청구법인2가 쟁점법인의 브랜드를 부착한 쟁점재화를 방문판매전문업체인 OOO에 공급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2는 쟁점법인에 브랜드사용료만 지급하여야 하고 청구법인1과의 거래는 불필요한 것이다. (가) OEM계약은 형식일 뿐이고 실질은 쟁점법인의 브랜드 사용계약이다.
1. 청구법인2는 기존 판매 제품을 리뉴얼하여 쟁점법인의 브랜드만 부착하였으므로 거래의 실질은 브랜드 사용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2는 당초 OOO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던 중 OOO가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제품인지도를 위해 쟁점법인에 브랜드상품을 제안하여 쟁점재화에 OOO 브랜드를 부착하게 되었고 기존 제품의 판매망과 동일하게 OOO를 통해 쟁점재화를 시중에 공급하였다.
2. 청구법인2가 작성한 쟁점재화의 제품구성비 중 브랜드 품명으로 쟁점법인에 지급할 비용을 15%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2는 브랜드수수료를 쟁점재화 원가에 이미 반영하였고 당초부터 쟁점법인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쟁점재화를 직접 판매할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2와 쟁점법인이 체결한 가격협약서를 보면 “협력사(청구법인2)로부터 발주자(쟁점법인)가 공급받아 청구법인1에 공급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는 청구법인1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금의 한도 내에서 쟁점법인은 청구법인2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본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쟁점법인은 청구법인2에게 본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의 결제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청구법인2는 청구법인1의 변제자력 항변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청구법인2에게 무조건 불리한 계약이며 청구법인2ᅟᅡᆨ 실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계약으로 실제 쟁점재화의 소유권이 쟁점법인이나 청구법인1에게 이전된다면 체결될 수 없는 계약이다. 이는 쟁점법인이 쟁점재화의 판매와 사실상 무관하다는 방증이다. (나) 청구법인2는 청구법인1과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단지 청구법인1과 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와 청구법인2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유만 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2는 쟁점재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2015년 5월 청구법인1은 OOO과 쟁점재화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년 10월부터 청구법인1은 쟁점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2에게 발급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떠한 계약 관계에도 근거하지 않고 있어 쟁점재화의 소유권이 청구법인1에서 청구법인2로 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1의 제품수불대장(제품입출고대장)에는 쟁점재화에 대한 기록이 없고 이는 청구법인1이 쟁점재화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므로 청구법인1이 쟁점재화를 공급받고 이를 다시 청구법인2에게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2의 제품수불대장(제품입출고대장)에도 쟁점재화가 OOO로 출고될 때 제품수불대장에서 출고처리가 될 뿐, 쟁점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나 청구법인1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출고 또는 입고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쟁점제품의 관리 및 통제 역시 청구법인2가 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① 청구법인1 ㅇㅇㅇ
② 청구법인2 ㅇㅇㅇ (다) 청구법인2와 쟁점법인간 OEM계약서와 1차 총판계약 및 2차 총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2차 총판계약은 청구법인1과 OOO간 계약이며 청구법인2는 청구법인1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표6> OEM 계약 및 1·2차 총판 계약 주요내용 ㅇㅇㅇ (라) 청구법인2가 작성한 쟁점재화의 제품구성비를 살펴보면, 브랜드 품명으로 쟁점법인(OOO)에 15%의 단가를 산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2가 작성한 쟁점재화의 제품구성비(처분청 제출) ㅇㅇㅇ (마) 청구법인2가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과 쟁점법인을 거쳐 판매하는 쟁점재화의 포장 및 성분 비교표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2의 기존 판매제품과 쟁점재화 비교(처분청 제출) ㅇㅇㅇ (바) 청구법인들은 2차 총판계약에 따라 쟁점재화 공급에 따른 클레임 처리는 청구법인1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클레임 처리는 실제 청구법인2가 담당하여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9>를 제출하였다. <표9> 청구법인1의 대표 AAA·청구법인2 직원 CCC의 심문조서 ㅇㅇㅇ (사) 쟁점법인의 실무자 BBB가 청구법인2로부터 발주 받은 발주서를 청구법인1에 전달한 이메일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1이 전달받은 발주서 관련 이메일 ㅇㅇㅇ (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 및 쟁점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건과 관련하여 OOO(OOO)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이유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불기소이유 중 일부 ㅇㅇㅇ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법인과 실제 쟁점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설령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고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2의 경우 쟁점재화의 판매증대 등을 위해 쟁점법인과 OEM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은 쟁점재화를 거래(2015년)하기 이전인 2013년에 이미 청구법인1과 방문판매 독점판매권에 관한 1차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1은 OOO과 1차 총판계약 승계, 소비자 문의 대응 및 상품 홍보 등에 관한 2차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재화를 OOO·청구법인2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과 쟁점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며 청구법인2는 쟁점재화 거래 이전에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여 방문판매 전문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2015년부터 쟁점재화를 거래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청구법인1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1차 총판계약에 따라 거래당사자들이 각각의 권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OEM계약과 1·2차 총판계약 등을 체결하고 쟁점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 순환거래구조는 외형 부풀리기나 상장 전 매출실적증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쟁점재화의 거래구조는 그러한 목적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가장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