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직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313 선고일 2022.10.12

쟁점인출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이라기 보다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2명(AAA, BBB)은 2017.12.4. 상속개시된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18.6.28.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20.부터 2021.10.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12.4. 피상속인의 정기예탁금 계좌가 해지되어 같은 날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AAA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21.12.27. 청구인 등에게 2017.1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생전에 출금한 OOO 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이 건과 같이 OOO원을 인출한 것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인출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AAA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인출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인출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정상속재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추정상속재산 관련 규정으로서 정확한 귀속자가 확인되는 쟁점인출금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전 단시일 이내에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AAA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쟁점인출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인출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사실관계

(1)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피상속인의 정기예탁금 계좌(OOO, 9100-9721-**-, 9100-9721--)가 2017.12.4. 해지되어 같은 날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AAA의 계좌(OOO, 630-0051-) 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다음과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표1>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OOO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금융조회 전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계좌는 2017.12.4. 다음 <그림1>, <그림2>와 같이 해지되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1> OOO 9100-9721-- 계좌(OOO원) 해지전표 OOO <그림2> OOO 9100-9721-- 계좌(OOO원) 해지전표 OOO (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해지된 OOO원은 2017.12.4.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AAA 계좌(OOO, 630-0051-)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3> ㈜AAA OOO 630-0051-*** 계좌(OOO원) 이체전표 OOO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나) 처분청은 쟁점인출금을 사전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2021.10.19. ㈜AAA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동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익금)으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쟁점인출금(OOO원)이 재산종류별로 OOO원에 미치지 못해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정기예탁금 계좌가 2017.12.4. 해지되어 같은 날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 로 쟁점인출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인출금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된 금액이라는 의견인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위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인출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출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