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쟁점거래를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5271 선고일 2022-11-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모친이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을 재원으로 청구인의 부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쟁점거래는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통산할 목적 이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4025 / 조심2018서27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미성년자(생년월일: 2017.2.25.)로 2021.4.20. 청구인의 부친 aaa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친 aaa가 쟁점거래 후 2021.4.30.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자 동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거래를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보아 2021.9.29. 청구인에게 2021.4.30. 쟁점토지 수증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8. 이의신청을 거쳐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부친 aaa가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단지 맹지임야를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속아서 취득하여 공시가액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쟁점토지는 2010.10.12. 청구인의 부친 aaa가 주식회사 BBB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많아 개발이 사실상 힘든 토지임에도 기획부동산에게 aaa가 속아 매수하게 된 맹지임야 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그림1> OOO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매수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거래가 전혀 없고 매수자도 찾을 수 없어서 제3자에게 사실상 양도하기 어려운 토지이다. 이러한 사기수법은 2012.2.15. 방영된 OOO 프로그램에서 “OOO”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사실이 있다. <그림1> OOO 토지이용계획 ◯◯◯

(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공시지가를 참조하여 결정한 정상적인 가액이다.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당시 공시지가 OOO을 참고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였다. 처분청 역시 쟁점토지를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렇다면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행위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법적근거 없이 부인하고 증여로 판단하였다. (가) 소득세법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aaa에게 양도소득세가 감소한다하여 aaa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 하여 이를 조세회피로 보고 정상적인 양도거래인 것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 bbb에게 증여로 처분하였다. 또한 aaa가 양도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쟁점토지를 양도할 것인지 여부는 선택사항이다(조심 2013서4025, 2014.9.1. 참조). (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고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법적 근거도 없이 몇 가지 정황을 내세워 임의적으로 쟁점거래를 무효화 시키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다) 처분청이 내세운 근거는 ① 청구인이 미성년자로 법적 형식의 선택권이 청구인의 부모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점, ② 현금증여시점과 쟁점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고 청구인이 수증받은 현금의 일부가 곧바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점, ③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이유가 aaa의 조세부담 경감(양도세 감소)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의 실질은 aaa가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의도로 청구인에게 매매형식을 빌어 쟁점토지를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무상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4) 처분청은 법적 근거도 없이 양도행위를 증여행위로 보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처분을 하였다. 형식은 양도인데 실질은 증여라고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법조문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단지 “내가 그렇게 본다”라는 것만 내세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부인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쟁점거래가 가장행위라는 것인지 조차 불분명하다. 또한,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웠으나 국세기본법제14조 몇 항을 근거로 하였는지도 전혀 제시하지도 않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세법률주의를 스스럼없이 위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5) 쟁점거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행위임에도 처분청은 양도차손이 많이 나온다 해서 이를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봐버리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aaa가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처분청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OOO보다 양도가액OOO이 훨씬 적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청구인은 모친인 ccc으로부터 수증받은 재산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지급한 양도거래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1.4.15. 모친 ccc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고 2021.4.15.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이후 2021.4.20. 부친 aaa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받은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을 양도자인 aaa의 계좌에 매매대금으로 이체하였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제3항 제2호에서 명시한 수증 받은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추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른 세법상 증여로 볼 근거가 없는 양도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의 제시 없이 막연하게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청구인이 선택한 적법한 법형식을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해 aaa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환급 받고자 해당거래를 하였다 하여 쟁점거래를 법률요건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은 채 단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만 판단하고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의견서에 기재하였듯이 쟁점토지는 맹지임야로 aaa가 기획부동산에서 고가로 양수한 토지에 해당하고 aaa는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당초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을 수 없었던 점, 비록 쟁점토지를 제3자가 아닌 청구인이 양수하였으나 그 양수가액이 적정하고 자금출처 및 대금지급 사실 등이 명확한 점,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인 소득세법제102조의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에 따라 합법적 절세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거래는 aaa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고자 한 불법적 행위가 아니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무엇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위한 행위인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의 제시 없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만 판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적법한 법률형식을 부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할 것이다.

(8)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원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양수도 거래의 경우 대금지급의 명확성, 시세에 따른 대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가 지급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고저가양수도인 경우,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그 법률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의거 증여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232,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92,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355)들은 대금의 지급이 불분명하여 증여로 결정한 처분이다. 쟁점거래는 대금의 지급이 명확하고, 거래가액이 적정한(처분청 재산평가 명세서) 양도거래이다. 세법상 대금 지급이 명확하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상기 규정에 해당한다는 근거의 제시 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 및 aaa에게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의 법률형식을 부인하고 법률 요건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채 증여거래로 보아 이 건 결정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된 자의적인 법률 해석이라 할 것이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제6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모친 ccc에게 증여받은 현금 OOO원 중 일부인 현금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부친 aaa의 금융계좌로 지급하고 적정 시세에 맞게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거래 전후 청구인의 소유자산(쟁점토지)가액에 변동이 없었는바,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거래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 받았다는 법적 근거 없이 쟁점토지 매매거래를 청구인에게 증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10) 세법상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것이 명백한 경우 양도거래로 인정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가 동일경제주체로서 경제적으로 분리되었다고 할 수 없고, 모친 ccc이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으로 이 건 양도계약을 이행 하였으므로 실질적 자산의 이전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실질적 자산의 이전이 없었다면 해당 거래는 양도거래 뿐 아니라 증여거래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기 사유로 해당 거래를 증여로 보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ccc과 aaa는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각각 근로소득을 수령하고 있어 각 소득의 원천이 분리되어 있어 동일한 경제주체로 보기 어렵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ccc과 aaa를 동일한 경제주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매수 대금인 OOO원은 ccc의 자산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산임이 명백한 이상 동일한 경제주체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동일경제주체인 ccc과 aaa가 해당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 거래를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제3항 제2호에서 명시한 수증 받은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양도 거래로 인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산은 청구인에게 이전 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미성년자로 민법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법정대리인인 ccc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였고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는바, 타법에서 인정한 권한 및 권리를 아무런 근거 없이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서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처분청은 aaa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해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감소한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쟁점거래의 법률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실제 무상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판례 등에 비취어 보아도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12) 법률행위는 행위별로 별도 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ccc에게 현금을 증여받는 것은 증여거래이고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은 양수인 것이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 의거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행위와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행위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증여거래로 처분하였는바 해당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최초 거래를 독립된 하나의 거래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쟁점거래에 대하여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거래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결정 통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의 주장은 그 행위와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심판례(조심 2018서2787, 2018.10.16.)에 따르면 주식 양수대금의 증여 및 주식의 양도를 현금 및 주식을 증여한 하나의 증여거래로 보아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금전을 증여받아 그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한 이상 그와 같은 법적 실질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소유임이 분명한 이상 토지 양도거래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과 동일시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9.09.24 선고 2018구합83901 참조). 나.처분청 의견

(1) 부친 aaa는 당시 만 4세의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토지를 이전한 행위를 양도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형식상 매매거래일 뿐 실질은 직계비속 간의 증여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제3항에 따르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친 aaa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이전하여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손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하였으며, 모친 ccc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여 증여하고 이를 증여당일 신고한 후 다음날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증재산 일부를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둘 이상의 행위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서 사실상 증여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3항 제5호에 따라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증여 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모친 ccc으로부터 수증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배우자(aaa)는 동일한 경제주체로서 그 대가가 aaa와 경제적으로 분리되어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양도로 볼 수 없다.

(3) 쟁점거래 당시 ccc은 매매계약일 전날 청구인에게 현금을 처음 증여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이 쟁점거래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바, 현금 증여 직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이전한 행위를 일반적인 매매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가 매매의 형식으로 변동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일반적인 거래당사자 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기획부동산으로 제3자와의 일반적인 매매거래가 발생하기 힘든 물건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재지 주변에 유사토지의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의도도 없이 고가로 취득한 기획부동산을 제3자에게 공시가액으로 즉시 매도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바, 이는 동일한 거래조건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라는 청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또한 소득세법제88조【정의】에서 “양도”란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부모가 당시 제3자에게 매매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던 기획부동산의 양도차손을 이용하여 세법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려는 의도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만 4세의 자녀를 대리하여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그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아래 <그림2>와 같고, 동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4.16. 부친 aaa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 (2)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4.15. 모친 ccc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본인 명의의 OOO 계좌(923802-00-)로 증여받아 같은 날(2021.4.15.)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그림3> 송금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4.16.~2021.4.20.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을 청구인의 OOO 계좌(923802-00-)에서 부친 aaa의 OOO 계좌(241-21-**-*)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3> 송금 영수증 ◯◯◯ (4)청구인은 모친 ccc과 aaa는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각각 근로소득을 수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모친 ccc의 2020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고, 동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모친 ccc의 2020년 귀속 근로소득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5)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 (6)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 aaa는 아래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과 같이 2021년에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총 두 건의 토지를 양도하였고, OOO 양도건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건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통산 시 OOO원의 양도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나,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증여거래로 판단하여 심리일 현재 양도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aaa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 (7)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증여로 보아 2021.9.29. 청구인에게 2021.4.30. 쟁점토지 수증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결정통지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 ◯◯◯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법률관계에 따라 매매(양도)로 보아야 하고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 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은 모친 ccc이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청구인(생년월일: 2017.2.25.)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그 현금을 재원으로 부친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모친 ccc의 현금 증여시점(2021.4.15.)과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시점(2021.4.16.~2021.4.20.)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쟁점거래는 부친 aaa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과 aaa 소유의 다른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보이는 점, 위 양도소득세 환급 목적 외에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