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①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 내지 제103조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② 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06조(부인의 청구) ① 관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그것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①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한다. 다만,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그 판결에서 인가된 부분에 한한다)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항의 소가 같은 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경우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108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①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 제10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③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2.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3.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4.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와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대표이사 bbb이 2014.10.10. OOO을 본점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 컨설팅 및 금융 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2019.10.23. 해산명령확정(OOO)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은 2016년 9월경 OOO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상환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OOO명으로부터 약 OOO원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2월 징역 15년을 선고(OOO 판결)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 bbb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판결(OOO 판결) OOO (나) 검찰이 쟁점법인에 대한 압수 수색시 확보한 투자관리시스템에는 쟁점법인 OOO지점 지점장인 aaa이 자신의 각 하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계좌이체(청구인 명의 계좌) 및 현금수취 방식을 통해 매월 배당금 또는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모집책 명단상 쟁점법인 OOO지점 지점장 aaa의 주민등록번호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3> 쟁점금액 수취 및 수입금액 산정내역 (단위: 원) OOO <표4> 쟁점법인 모집책 명단(일부 발췌) OOO (다) 한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파산관재인이 투자관리시스템상 쟁점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금원을 청구인이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인의 청구의 소에서 OOO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등 수당을 bbb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파산관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 결정(일부 발췌) OOO ※ bbb의 파산관재인은 당초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을 ‘aaa’으로 하여 부인의 소 청구를 하였으나, 통신사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을 청구인으로 정정(2019.8.26.)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3년 이후 OOO 소재 법인(OOO)의 총경리로 재직하면서 2013∼2016년 기간 동안 OOO을 수차례 방문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투자자를 모객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출입국 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의 출입국기록(OOO) OOO (나) 쟁점법인의 OOO 지점 직원인 ccc 또한 OOO 지점 지점장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OOO 지점의 투자자 모집책 및 투자자에게 지급될 금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ccc이 작성한 확인서, ccc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ccc 명의의 계좌이체 내역상 수표가 입금된 후 개인에게 자금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ccc이 작성한 확인서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9079 판결, 같은 뜻임), 법원의 bbb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bbb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투자관리시스템 및 쟁점법인의 모집책 명단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고 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bb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 청구인을 상대로 부인의 청구를 제기한 결과 OOO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OOO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당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파산관재인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점,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상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법인 OOO 지점장 aaa의 주민등록번호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쟁점법인의 OOO 지점 지점장이 청구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상 OOO 지점의 지점장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투자자 모집책 등에게 수수료로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및 쟁점법인 직원 명의의 계좌이체내역 이외 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투자유치수수료 등 수당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