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267 선고일 2022.11.22

처분청은 위 투자관리시스템 및 쟁점법인의 모집책 명단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고 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점,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상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법인 AAA 지점장 BBB의 주민등록번호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16.부터 2016.9.5.까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서면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 혐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OOO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수취한 위 금원이 쟁점법인의 투자금과 관련된 유치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5.4. 및 2021.8.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상세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4∼2016년 기간 동안 2,454,57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OOO지점 지점장인 aaa이 투자유치금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2016년 기간 동안 OOO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의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할 여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투자유치수수료로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2011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bbb에게 자금을 투자하였고, 이후 bbb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금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은 있었다.

(2)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실질 귀속과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는 경우에 극히 제한하여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을 전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2431 판결),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위해 9,113건의 투자 유치활동을 하여 약 OOO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집한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거나 쟁점법인의 OOO 지점에 지급된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2014∼2016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상 쟁점법인의 OOO 지점에 지급된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OOO 지점 소속 투자자 모집책 등에게 지급된 금액으로서 해당 금원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다. (나) 또한 쟁점법인의 OOO 지점에서 자금 이체업무를 담당하였던 ccc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수표를 입금한 후 위 지점의 투자자 모집책 등에게 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ccc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위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아니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상 쟁점금액의 지급일과 ccc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상 자금지급일시가 상이하고, 위 계좌내역상 이체된 금원의 경우 청구인에게 지급된 투자유치수수료인 쟁점금액과 별개로 투자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경우 쟁점법인에서 직접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ccc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경우 쟁점법인의 OOO 지점소속 투자자 모집책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금원이었으며, 투자관리시스템상 지급일의 경우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의 OOO 지점에 자금을 지급한 일자를 기재한 것으로서 실제 투자자 모집책 등에게 지급된 일자와 상이할 수 밖에 없다. (라)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모두 수표로 자금을 출금하여 쟁점법인의 OOO 지점에 지급하였고, ccc이 이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투자자 모집책 등에게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금융조사를 통해 충분히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마)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과 모집책에게 지급되는 투자유치수수료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OOO 지점에서 투자자 등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위 판결문에는 쟁점법인의 각 지점에 할당되는 유치수수료의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될 배당금을 공제하고 지점장 등 모집책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의 OOO 지점에 지급된 쟁점금액은 모두 투자자 모집책에게 지급된 투자유치수수료에 해당하므로, OOO 지점에 2014∼2016년 기간동안 지급된 유치수수료 등의 합계액인 쟁점금액을 모두 OOO 지점의 지점장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한편, 처분청은 bbb의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인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파산관재인에게 상환하라고 결정한 것을 근거로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개인사정에 의하여 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여 결정이 확정된 것일 뿐이고, 이와 별개로 처분청이 과세대상 소득이 귀속된 납세의무자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2016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OOO 지점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서 투자유치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bb에 대한 검찰조사 등에 의해 확인된 쟁점법인의 모집책 명단상 쟁점법인 OOO 지점장 aaa의 주민등록번호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상 aaa이 투자유치수수료 명목으로 2014∼2016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OOO 지점장으로서 쟁점법인으로부터 투자유치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투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이고, 2014∼2016년 기간 동안 OOO 소재 법인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을 위한 투자자를 모객하거나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3∼2016년 기간 동안 출입국 기록상 OOO 방문 일수는 합계 19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 법인에서 총경리로 근무하였다는 OOO 법인에서는 bbb이 총경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bbb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상 aaa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OOO 지점 소속 투자자 등에게 지급될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OOO 지점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ccc의 확인서에서도 투자관리시스템상 aaa(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원이 OOO 지점 소속 투자자 등에게 지급된 금원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ccc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과 투자관리시스템상 수당지급내역의 금액 및 지급일시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한편 bbb의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인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파산관재인에게 상환하라고 결정하였고, bbb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쟁점법인이 투자자에게 지급한 수익금(이자)과 지점장 등 모집책에 지급한 유치수수료의 금원이 구분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의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될 배당금 등이 아닌 청구인의 투자자 유치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상 쟁점금액이 모두 현금(수표)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금융거래확인을 통해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구체적인 조사없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단정한 이 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상 지급내역 및 회생법원의 결정문 등을 통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①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 내지 제103조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② 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06조(부인의 청구) ① 관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그것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①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한다. 다만,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그 판결에서 인가된 부분에 한한다)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항의 소가 같은 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경우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108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①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 제10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③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2.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3.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4.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와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대표이사 bbb이 2014.10.10. OOO을 본점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 컨설팅 및 금융 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2019.10.23. 해산명령확정(OOO)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은 2016년 9월경 OOO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상환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OOO명으로부터 약 OOO원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2월 징역 15년을 선고(OOO 판결)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 bbb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판결(OOO 판결) OOO (나) 검찰이 쟁점법인에 대한 압수 수색시 확보한 투자관리시스템에는 쟁점법인 OOO지점 지점장인 aaa이 자신의 각 하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계좌이체(청구인 명의 계좌) 및 현금수취 방식을 통해 매월 배당금 또는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모집책 명단상 쟁점법인 OOO지점 지점장 aaa의 주민등록번호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3> 쟁점금액 수취 및 수입금액 산정내역 (단위: 원) OOO <표4> 쟁점법인 모집책 명단(일부 발췌) OOO (다) 한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파산관재인이 투자관리시스템상 쟁점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금원을 청구인이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인의 청구의 소에서 OOO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등 수당을 bbb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파산관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 결정(일부 발췌) OOO ※ bbb의 파산관재인은 당초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을 ‘aaa’으로 하여 부인의 소 청구를 하였으나, 통신사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을 청구인으로 정정(2019.8.26.)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3년 이후 OOO 소재 법인(OOO)의 총경리로 재직하면서 2013∼2016년 기간 동안 OOO을 수차례 방문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투자자를 모객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출입국 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의 출입국기록(OOO) OOO (나) 쟁점법인의 OOO 지점 직원인 ccc 또한 OOO 지점 지점장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OOO 지점의 투자자 모집책 및 투자자에게 지급될 금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ccc이 작성한 확인서, ccc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ccc 명의의 계좌이체 내역상 수표가 입금된 후 개인에게 자금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ccc이 작성한 확인서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9079 판결, 같은 뜻임), 법원의 bbb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bbb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투자관리시스템 및 쟁점법인의 모집책 명단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고 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bb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 청구인을 상대로 부인의 청구를 제기한 결과 OOO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OOO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당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파산관재인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점,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상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법인 OOO 지점장 aaa의 주민등록번호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쟁점법인의 OOO 지점 지점장이 청구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상 OOO 지점의 지점장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투자자 모집책 등에게 수수료로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및 쟁점법인 직원 명의의 계좌이체내역 이외 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투자유치수수료 등 수당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