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인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쟁점부동산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263 선고일 2022.08.22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쟁점부동산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0.10.29. 사망하자 OOO 토지 및 건물(토지 OOO㎡, 건물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가액인 기준시가에 의해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1.4.15.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8.19.~2021.10.2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곳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금액보다 OOO원 증액하는 등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2021.12.17. 청구인에게 2020.10.29. 상속분 상속세 OOO원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과 관련한 상속재산평가액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2021.9.6.)한 후 과세관청이 임의로 과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소급평가하는 것은 과거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자료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소급감정을 하여야할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대상자를 선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다. 세법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명확성을 핵심으로 해야 하는데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과세관청이 선택적으로 소급감정대상자를 선별하여 과세처분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과도하게 넓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공평하다는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2019.2.12. 상증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규 (재산세과-92, 2021.1.27.)는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라고 결정하였다. 조사청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2곳의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가액을 받아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하여 시가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 등의 가액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인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쟁점부동산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 【결정ㆍ경정】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 OOO

(2)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감정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상속재산가액을 소급 평가하여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한 점,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쟁점부동산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