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순손익액 산정시, 배당금수익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므로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244 선고일 2022.11.15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개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등은 개정전 규정에 대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이 위 규정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2019.9.29. 사망하였다.
  • 나. 청구인은 어머니 bbb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대표로서 2020.3.31.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100% 보유하던 AAA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1주당 OOO원)를 계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OOO주×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2.16.부터 2021.4.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1주당 OOO원)를 계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OOO주×OOO원)으로 결정(차액 OOO원)하였으며, 동 조사사항을 포함한 상속세 결정결의(안)을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5.17. 청구인에게 2019.9.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세액은 쟁점주식의 평가차액 상당액인 OOO원 관련 OOO원이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AAA는 옥외광고매체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구체적으로는 버스 외부광고매체, 지하철 외부광고매체를 각 시도의 시내버스공제조합 및 각 지하철 운영사에 입찰 등을 통하여 매체를 확보하거나 동종의 옥외광고매체사의 매체를 수탁받아 직접 광고주를 모집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광고주를 모집하여 옥외광고를 판매하고 있고, 100% 자회사로 OOO에 소재하면서 동종의 옥외광고매체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로 옥외광고매체 입찰과정이나 영업과정에서 지역사업자 제한 등 제약사항으로 인하여 지점이 아닌 별도 법인으로 있다). OOO은 2018.1.1.부터 2020.12.31.까지 OOO시내버스 외부광고대행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하였는데, 입찰대상을 OOO지역 사업자로 제한함에 따라 AAA는 자회사인 BBB을 응찰하게 하여 2017.12.13. 3년간(2018.1.1.부터 2020.12.31.까지) 계약금액 OOO원(36개월 × 월 매체료 OOO원)에 낙찰을 받았고, 2017.12.20. 계약을 하였는바, 동 계약은 계약이행보증금 OOO원(계약금액의 10%)과 지급보증금 OOO원(3개월분 매체료)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조건이었으며, BBB은 이행보증금 및 지급보증금의 총액인 OOO원을 보증할 능력이 없어 AAA의 신용도와 AAA의 사옥을 담보로 지급보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AAA와 BBB은 AAA의 사옥을 담보로 제공하여 OOO 등으로부터 대출 및 지급보증서 등을 받아 지급보증을 하였고, AAA는 대출 및 지급보증에 수반하는 이자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2018사업연도에 BBB로부터 배당금 OOO원을 배당을 받아 배당금수익(이하 “쟁점배당금수익”이라 함)으로 인식하여 당기순손실을 당기순이익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이자비용 등을 절감하였다. 청구인은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관계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 하였고, 일시 우발적인 배당금수익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관계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2곳에 의뢰하여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였고 그 평균가액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다.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배당금 수익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예시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재산정하여 AAA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평가차액 OOO원(주식수 OOO주×주당 평가차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하였다.

(2) AAA의 2018년 발생 쟁점배당금수익은 일시 우발적인 것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그 실질이 이자비용 등의 절감을 위한 것이어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예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가) 옥외광고매체산업은 2010년경을 기점으로 스마트폰의 등장 등으로 인한 외부환경의 변화를 맞게 되면서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 있었는바, 대표적인 예가 지하철 역사 내에 광고판이나 지하철 내 광고판이고, 또한 내적으로는 언론사인 한국경제신문 등의 언론사들 또는 언론사와 연계되어 있는 OOO 등 종합편성채널사들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매체시장에 거대 자본을 가지고 대거 진입하였으며, 반면 옥외광고매체의 원천을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나 버스회사 등은 대단위로 옥외광고매체를 묶어서 입찰을 진행함에 따라 입찰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버리면서 AAA와 같은 중소 옥외광고매체사들은 더더욱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렇듯 옥외광고매체 시장의 생태계 변화로 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AAA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비경상적인 손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상황이었으며, 상속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인 2016∼2018사업연도분 법인세차감전이익의 합계 OOO원 중 비경상적인 손익인 유형자산처분이익과 배당금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이었고, 또한 2016사업연도보다 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높은 것은 자회사인 BBB과의 상호 매체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AAA와 BBB은 동종의 옥외광고매체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BBB이 보유하고 있는 매체를 AAA가 영업하여 판매하거나 AAA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를 BBB이 영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매체수수료율을 2017년도부터 변경하여 적용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표1> AAA의 연도별 재무상황표 (단위: 천원) OOO 이처럼 AAA의 법인세차감전이익에서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상황이고, 하나의 경제적 실체 내에서 발생한 수수료율 조정의 결과와 배당금수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대부분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AA의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령의 최종 해석기관인 대법원에서 예시규정으로 판단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예외사유에 명시적인 배당금수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회계법인들에게 의뢰하여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AAA가 2018사업연도에 인식한 쟁점배당금수익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명시적으로는 예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AAA의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특히 가중평균시 배수가 3에 해당하는 2018사업연도 손익이 영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아닌 하나의 경제적 실체 내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등 그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주당 추정손익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최종 해석기관인 대법원에서는 AAA와 같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시 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고 판시(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두23306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914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함으로써 동 규정을 예시규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상기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일관되게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예외사유’를 입법취지에 비추어 ‘예시규정’으로 판단하고,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시 우발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바(춘천지방법원 2017.7.7. 선고 2016구합1540 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9. 선고 2016누1024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아래 <표2>의 회계법인이 추정한 이익에 비하여 조사청이 결정한 아래 <표3>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얼마나 불합리한 경우인지 알 수 있다. <표2> 청구인이 평가시 적용한 추정손익과 실제손익의 비교 (단위: 천원) OOO <표3> 처분청이 결정시 적용한 가중평균액과 실제손익 비교 (단위: 천원) OOO 상속개시일이 2019.9.29.이고 청구인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한 시점이 2019년 12월경으로 2019년이 대부분 경과하여 거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시점임을 고려하더라도 회계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이 실제 이익보다 더 높게 평가한 것을 알 수 있고,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매출액은 실제보다 약 55%를 초과하여 평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약 172%를 초과하여 평가하였고, 손익은 3,950%를 초과하여 평가한 금액임을 알 수 있는바, 즉 회계법인이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사청이 결정한 최근 3개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2020사업연도의 실제손익과의 차이를 보면 매출액은 약 40%를 초과하여 평가한 결과를 얻었으나, 추정이익은 무려 13,175%를 초과하여 평가되는 결과를 얻었는바, 이러한 평가결과를 얻게 된 이유는 결국 2018사업연도의 쟁점배당금수익이 평균적으로 2년마다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결과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최근 3개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알 수 있음에도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배당금수익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예외사유’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고, 회계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 산출액이 AAA의 실제 내용을 기초로 산출하였으며, 의도적으로 낮추어 평가한 것도 아닌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최근 3개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보다 더욱더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청구인의 당초 신고를 인정하고 조사 결정한 평가금액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조사청은 상속세 결정조사과정에서 AAA의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예외사유를 예시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조사공무원의 재량한계로 인하여 이를 외면하고 과세하였다. 조사공무원의 재량한계로 인한 조사청의 과세결정과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AA가 처한 시장의 변화, 매출과 이익의 지속적 하락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하나의 경제적 실체 내에서 이동한 것에 불과한 이익이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뢰하여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것보다 실제에 근접하다는 것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2019∼2020사업연도)에 확인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2004.5.14. 선고 2003두3468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예외사유 규정의 입법취지는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일시 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판시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외면하고, 상속세 결정조사 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그 합리성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음에도 조사공무원의 재량한계를 이유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예외사유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결정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AAA의 주식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평가하여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답변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처분청의 과세처분 근거는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결과, 1)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부인’한 사례를 들어 ‘기존의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질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는 점, 2) 쟁점배당금수익이 상증세법상 추정이익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3)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계산시 수입배당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인바, 이는 당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처분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가) 먼저, 첫 번째 근거인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반려는 납세자의 조사과정에서 처분청 내부의 문제일 뿐이며, 그 내용도 전혀 이질적인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대분류로 판매비와관리비인 지급수수료에 해당하고, 쟁점배당금수익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내용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반려는 말 그대로 반려로서 최종 판단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반려된 자문신청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나) 두 번째 근거인 쟁점배당금수익이 추정이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의 최종 해석기관인 대법원에서 동 요건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하여 열거적 규정으로 본 적이 없으며, 또한 법률 개정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처럼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법령개정 이전이나 이후 모두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자문신청 반려 사실과 함께 신청의 내용이 법 개정 후의 열거규정인지 또는 예시적 규정인지에 대한 자문신청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그 반려의 근거로 들고 있는 ‘기존의 세법해석 사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질의’라고 한 근거가 되는 기존의 세법해석 사례 또한 법 개정 이전의 사례[법 개정일은 2014.2.21.이고, 기존 세법해석 사례인 국세청 서면-2016-5479(2016.11.21.)]에서 관련 사례로 들고 있는 사례는 국세청 재산-638(2010.8.25.) 사례로 법 개정과 관련이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떠한 개정세법 해설이나 시행령 개정이유를 통해서도 해당 규정이 과거 예시적 규정을 열거적 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문언 그대로 법 개정 전에 “불합리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불합리의 여부와 상관없이 납세자가 기업의 수익가치가 기업의 가치를 잘 나타내는 방법으로 1주당 추정이익을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예시적 규정이 열거적 규정으로 전환된 것으로 호도하는 의견이나, 법령 개정 전의 과세관청의 세법 해석을 개정 후의 세법 해석으로 호도하여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 (다) 세 번째 근거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계산시 수입배당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근거이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수입금액 익금불산입한 금액을 가산하라는 의미는 동일한 법인세차감전이익을 만들기 위한 규정으로 기업의 수익가치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아닌 법인세차감전이익으로 계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동 규정이 배당금수익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제1호),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제2호),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제3호),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제4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순손익가치 산정 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제2호, 제3호, 제4호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나, 제1호의 요건(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은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 대하여 6개 요건을 열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있으나, 2015.3.13. 개정 후 제1호는 삭제되었고, 제8호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가 없어 실질 요건은 6개임)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AAA의 경우 6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처분청은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의 규정이 열거규정인지 예시규정인지 여부에 대하여 2021.2.26.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는바, 국세청장이 2021.3.31.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상속증여-5479, 2016.11.21.)에서 해당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부인’한 사례를 들어 ‘기존의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질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규정은 열거규정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상증세법상 추정이익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을 각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추정이익에 따라 계산한 순손익가치를 부인하고, AAA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상속당시 1주당 순손익가치를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나.법인세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법인세법제24조 제5항, 제27조의2 제3항 및 제4항,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또는 통화선도 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 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 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 aaa은 AAA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2019.09.29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바, AAA는 광고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3.8.1. 설립되었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AAA의 발행주식 OOO주(100%)를 보유중이다. (나) 상속인인 청구인은 2020.3.31.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아래 <표4>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보충적평가금액(OOO원)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OOO주×OOO원)으로 신고하였다. <표4> 쟁점주식의 1주당 보충적평가금액(OOO원) 계산내역 (단위: 원) OOO

1. 1주당 순손익가치(OOO원) 계산내역(추정이익) (단위: 원) OOO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5>와 같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금액(OOO원)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OOO주×OOO원)으로 결정하였다. <표5> 쟁점주식의 1주당 보충적평가금액(OOO원) 계산내역 (단위: 원) OOO

1. 1주당 순손익가치(OOO원) 계산내역(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단위: 원) OOO * (참고) 수입배당금을 제외하여 계산한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원이다. (라) AAA의 2019년 전 10년간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자회사인 BBB로부터 2018년 OOO원, 2015년 OOO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수입금액은 감소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AAA의 2009∼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OOO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의 2014년 및 2015년 개정 전·후 법령내용 요약비교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법령 개정 전·후 비교표 법령 개정 후 개정 전 시행령 제56조 <2014.2.21 개정>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4. 신고·평가 기한 요건 등을 정함 제1항...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법인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2항 신고·평가 기한요건 등을 정 함 시행규칙 제17조의3 <2015.3.13 개정> 제1항 일시적이고 우발적적인 사건으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자산수증이익 등이...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등 적용 사유 요건을 정함 제1항...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8. 자산수증이익 등이...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등 적용 사유 요건을 정함

(3) 청구인이 제시한 2014년 개정세법 해설서상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주요 개정취지를 보면,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현행 요건 중 “불합리”를 삭제하여 개별 요건을 대등하게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하고 있다.

(4) 조사청이 2021.2.26.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2021.3.31. 회신받은 내용(OOO, 2021.3.31., 결정내용: 반려-신청대상제외)에 의하면, 기존의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여 반려한다고 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자신이 상속세 신고시 평가하여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실제 AAA의 2019∼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해 합리적이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 시내버스 외부광부 대행 표준계약서 및 이후 해지에 이르는 과정의 수발신 문서와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AAA의 수익가치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2014.2.21. 개정 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제1호의 가액(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되,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가, 2014.2.21. 제1항의 가액(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의 불합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는데, 그 개정취지는 현행 요건 중 불합리를 삭제하여 개별요건을 대등하게 유지하기 위함에 있다. (나) 청구인은 AAA의 2018년 발생 쟁점배당금수익은 일시 우발적인 것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그 실질이 이자비용 등의 절감을 위한 것이어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예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4.2.21.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의 개정취지를 보면, 2015.3.13.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예시적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두23306 판결 외) 등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유는 2015.3.13.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