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인「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222 선고일 2022.06.30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들은 일단 유효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6.1. 기준으로 보유한 OOO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공시가격 OOO원)와 OOO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공시가격 OOO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제13조에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하여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법률이 제한을 가하거나 위임범위의 대강을 규정함이 없이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으로 하여 전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하므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 조세법률주의는 헌법 제59조에서 명시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부과절차상 합법성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 때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로 구분되므로 과세표준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법도 경제현상을 규정하는 법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현상을 모두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에서 행정부에 위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위임의 한계와 대강을 규정하여 행정부의 자의성을 최소화하여야 위헌성을 벗어날 수 있다(OOO 결정 외 다수)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유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각 초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는 3%,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0.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고,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인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삭제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2021.6.1. 기준 청구인의 토지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토지보유현황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과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95%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산정하고종합부동산세법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