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139 선고일 2022.09.14

청구법인은 단순히 처분청의 처분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며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등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달리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AAA 제조업체로서,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수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21.7.30. 청구법인에게 OOO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상세한 처분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쟁점거래를 섣불리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등 처분청의 조사자체가 미진한 점, 청구법인 입장에서 경제적인 이익 등을 향유할 수 없어 가공거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 가공혐의에 대해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의 세무조사를 거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데, 청구법인과 달리 쟁점거래처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소명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처분청은 2021.3.30. 청구법인의 대표자(AAA)에게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통지서를 교부하고, 2021.5.20.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쟁점거래와 관련한 신문을 진행(5시간)하였으며, 2021.6.9. 청구법인에게 근거법령, 세액계산의 기초사실,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다) 청구법인에게도 쟁점거래 대한 소명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만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추정컨대 가공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려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매입․매출을 동시에 가공거래로 처리하면 실질적인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그 유인이 없다고 봄이 상식적임에도, 처분청은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의적인 추정과 의심을 전제로 쟁점거래(매출․매입) 전체를 부당하게 가공거래로 단정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명확한 처분근거는 제시하지도 않은 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쟁점거래처처와의 거래로서, 쟁점거래처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서는 가공거래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청구법인은 단순히 처분청의 처분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며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등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달리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쟁점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은 현황, 임가공하여 쟁점거래처에 납품한 현황)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