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134 선고일 2022.12.05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0.12.15.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0.12.8.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7.20. 개업하여 OOO소재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AA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 OOOkg(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26.~2019.5.10. 기간 동안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0.12.15.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2020.12.8. OOO원을 2017년 귀속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21.6.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우리 원은 2021.9.17. ‘청구법인이 재화를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한다’는 취지로 결정(이하 “1차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비철 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서류 외에 추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2021.11.18.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BB(실질대표자가 OOO으로 이하 “BBB”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상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AAA(실질대표자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발급자와 실물공급자가 서로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AAA로부터 수취하였으나 BBB의 실제운영자인 OOO으로부터 2017.10.11. 쟁점상품을 공급받고 같은 날짜에 제련(용해)공장인 ㈜EEE에 정상적으로 매출거래한 사실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 증빙자료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된다. 실질거래행위자 OOO은 BBB와 AAA의 실질사업자로서 두 업체는 사실상 동일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였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인 OOO세무서장에서 AAA 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AAA(명의상 대표자 CCC)를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적시하였고(거래행위자 OOO,CCC,DDD 3명 고발, 신성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청구법인 및 ㈜FFF 등 10개업체를 적시하였으나, OOOO검찰청 OO지청에서 피의자 OOO,CCC,DDD 등 3명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통지(2021.2.22.)하였다.

3. 조사청의 AAA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AAA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AAA에 입금된 거래대금의 귀속처가 어디인지 및 거래행위자 OOO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등의 실체적 사실에 대한 조사확인 내용이 전혀 없으며 BBB 및 AAA의 실질사업자 OOO과 청구법인의 실물거래내용, 대금수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도 전혀 없다. 또한 AAA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FFF등 8개 업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처분(대표이사 상여)통지가 없다. (나) 쟁점상품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명확하게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매입한 2017.10.11.에 제련(용해)공장인 EEE에 매출한 사실에서 보듯이, 매입과 매출의 품목, 수량, 단가를 서로 비교하면 명확하게 쟁점상품을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즉 청구법인이 2017.10.11. FFF에 발급한 아래 <표1>의 매출세금계산서상 품목 및 수량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같은 날짜에 실거래 행위자인 OOO(BBB)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상품의 품목 및 수량이 동일함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이 실물을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OOO은 2007년 OOO시에서 주식회사 GGG를 설립하여 운영한 이후 현재도 고비철 수집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법인은 2007년경부터 (법인 명의는 중간 중간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 OOO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표1> 쟁점상품의 매입 및 매출내역 OOO

3. 처분청은 2017년 부가가치율 6.60% 및 2016년 부가가치율 7.60%. 2018년 부가가치율 5.20%로 적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과세기간(3개월) 부가가치치율이 1.39%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거래품목인 비철금속(알류미늄 및 구리 폐자원)은 거래시세의 변동폭이 매우 커서 2016~2018년의 각 연도별로 살펴보더라도 부가가치율이 매년일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처분청이 단지 3개월 단위(2017년 10월~12월)로 검토한 부가가치율이 너무 낮아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4. 또한 처분청은 차량번호 OOO의 차량으로 쟁점상품 중 OOOkg을 FFF에 매출하고 이미 동일수량의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BBB와 합의하여 84kg를 감량한 OOOkg을 매입한 것이라고 수정한 것(전자수정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BBB의 OOO과 합의로 수취한 전자수정세금계산서 및 쟁점상품의 매출처인 FFF과의 거래사실 등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나, 차량번호 OOO의 운반차량은 OOO이 2007년 HHH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고, 쟁점상품의 매입은 실제거래행위자인 OOO의 운반책임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FFF까지 직접 운반한 것이다.

5. 또한 매출처인 FFF에서 품목 및 수량, 상품의 상태등을 검수하여 일부 감량된 것에 대하여 OOO과 상호 협의하여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정상적인 것이다. 고비철 폐자원거래의 특성상 최종 납품처에서 품목 및 수량, 상품의 상태 등에 따라 감량하는 것은 동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이와 같이 수량의 변동 및 그에 따른 거래 대금의 반환, 전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일련의 거래행위는 쟁점 실물거래 자체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다) BBB이 실질매입처라는 점 또한 명확하다.

1. 실제거래행위자인 OOO(BBB)이 자사의 쟁점상품을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량확인서를 명의대표자인 홍순영이 직접 AAA 명의로 발급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최종 매출처인 FFF에서 쟁점상품을 검수한 계량증명서를 살펴보면, 담당자 JJJ가 쟁점상품을 검수하여 입고한 내역이 확인된다. 즉 쟁점상품을 최종매출처에서 검수하고 입고한 것이 명확하므로 청구법인이 실제거래행위자 OOO(BBB)으로부터 쟁점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허위라고 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상품의 상차개시 시간과 운반거리 등을 문제삼아 실물 거래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실제거래행위자인 OOO이 BBB이 소재한 OOO가 아니라 OOO, OOO등에서 쟁점상품을 매입하여 FFF으로 운반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결국 쟁점상품의 실제 거래여부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FFF에 실제 쟁점상품이 납품되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상품의 매입 및 매출대금의 수수여부도 계좌 거래내역상 명확히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상품 매입대금으로 OOO원을 실질사업자인 OOO의 요청으로 2017.10.12.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계좌에서 AAA의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상호 간에 쟁점상품 수량 중 84kg을 감량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날에 감량금액 OOO원을 청구법인 계좌로 환불받은 바 있어 쟁점상품 수량은 OOOkg 으로서 매입대금 OOO(공급대가)임이 명확하다.

2. 청구법인인 쟁점상품을 매입한 날에 FFF에 매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7.10.20. 매출대금 OOO원을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매출대금 수령은 쟁점상품의 매입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상품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한 통장사본은 매입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미 제출한 통장사본과 같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이 제시한 AAA 사업용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고, 현행 금융기관의 입출금거래 시스템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금융거래통장을 조작할 수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금융기관 통장을 “조작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쟁점상품의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통장사본을 조작하였다면 이는 엄청난 범죄행위라 할 것이므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4. 또한 처분청은 매입대금을 이체받은 AAA가 즉시 현금 인출하였기 때문에 실물거래가 없었을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현금인출 사실을 알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설령 실제거래행위자 OOO이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이를 근거로 삼아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처분청은 1차 심판결정 이후 위 결정 취지에 따른 실질적인 재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당초 1차심판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결정서 내용 중 발췌 OOO (나) 이상과 같이 조세심판원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설시한 후,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제공급자 OOO에 대한 조사”나 “쟁점상품 운반차량(OOO호 차량)에 대한 조사확인”등 어떠한 조사 없이, 단지 청구법인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후, 심판 사건 진행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외에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조사를 종결하고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는 처분청이 실질적이 재조사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것이므로, 이는 1차 심판결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 재조사이므로 그 자체로도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거짓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쟁점상품의 물량흐름을 조작한 거짓계량확인서를 제출하고, 매입대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입증하지 못한 채 금융거래를 조작한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할 뿐, 쟁점 상품을 실제매입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BBB의 실질대표자 및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와 KKK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통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BBB로부터 쟁점상품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서류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오랫동안 OOO(BBB)과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다는 주장과는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일인 2017년 10월 이전에는 AAA 또는 BBB과의 거래사실이 없었던 점(AAA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최초로 수취한 날은 2017.10.11.이고 BBB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최초로 수취한 날은 2017.11.13.임), 청구법인이 신규거래처인 AAA의 대표자, 사업장(AAA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인 OOO까지는 약 6km에 불과), 사업현황 등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없었던 점, OOO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후 통정에 의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AAA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비율이 100%이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대표자 등을 고발조치 한 점, BBB은 AAA 개업일인 2017.6.16. 이후인 2017.6.26.~2017.9.7. 기간 동안 AAA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21매 공급가액 OOO상당액을 수취하였고, 이외에도 2017·2018년에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BBB(2014.8.25. 개업, 2019.3.31. 폐업)은 2017년부터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대부분 납부하지 않아, 현재 국세 체납액이 OOO원 상당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AAA로부터 수취하 거짓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AA명의의 계량확인서를 조작하였고, 거래 대금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통장사본을 조작하였으므로 이 또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은 AAA명의의 세금계산서 중 2017.10.12. 쟁점 수량을 84kg 감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 계좌로 환불받은 사실을 보더라도 BBB과의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번 차량으로 쟁점상품 중 OOOkg FFF에 매출하고 이미 동일 수량의 매입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2017.10.12. FFF에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시간은 OO시 OO분 OO초이고 AAA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 3건을 수취한 시간은 OO시 OO분 OO초)한 후, BBB와 합의하여 84kg을 감량한 OOOkg을 매입한 것이라고 수정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
  • 나) AAA명의로 발행한 계량확인서와 FFF명의로 발행한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운반차량의 입·출차 시간을 대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한 대의 차량으로 BBB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와 FFF 사업장 소재지인 OOO를 하루 3회 운행하여, 편도 132km거리를 28분만에 주행하였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등 정상적인 물량흐름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차량 OOO호의 3차분 계량확인서는 AAA명의분과 LLL주식회사 OO공장 명의분 두 건이 있으며 두 건을 비교하면 아래와 <표3>과 같이 AAA 명의의 계량확인서와 LLL발행분 계량확인서의 상차개시시간이 각각 OO:OO과 OO:OO으로 시간이 중복되므로 둘 중 한 업체의 계량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3> 차량OOO호의 계량증명서상 계량시간 비교 OOO
  • 다)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계좌에서 AAA CCC명의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BBB와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AAA에 대한 조사결과 해당 대금은 AAA 계좌로 입금된 이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이는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자인 자료상의 전형적인 금융거래 증거조작 행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없이 AAA 계좌로 매입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BBB와의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알루미늄스크랩 등을 매입한 날에 FFF에 매출하였고 매입거래와는 별도로 BBB과의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BBB으로부터 쟁점상품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금액을 제외하고 OOO원 상당액의 상품을 다수의 매입처로부터 구입하여 다수의 거래처에 OOO원 상당액을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FFF에 매출한 쟁점상품을 실제로는 BBB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 제출 없이 거짓세금계산서와 이를 실제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거짓계량확인서 및 금융거래를 조작한 서류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FFF에 매출한 쟁점상품은 BBB이 아닌 점을 고려해 보면, FFF에 매출한 쟁점상품은 BBB이 아닌 다수의 매입처 중에서 매입한 후, 이미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대금은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거래일인 2017.10.11. 이후 별도로 2017.11.13.과 2017.12.8. BBB으로부터 알루미늄스크랩 등을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상품 또한 BBB으로부터 실제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BB과 별도의 다른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BBB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BBB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이미 2019년 3월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BB과의 별도 거래 또한 그 진위여부가 의심스럽다.

(2) 처분청은 재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상품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여부에 관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국법인은 당초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외에 객관적인 추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처분 유직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재조사 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80조 【결정의 효력】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AA는 OOO소재에서 2017.6.16. 개업하여 중고컴퓨터 및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7.12.31. 폐업하였고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한 혐의가 있어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 착수하였다.

2. AAA의 도소매 취급품목이 스크랩, 주물, 판재 등으로 폐자원을 야적할 수 있는 야적장과 계근대가 설치되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사업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분류 작업을 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3. 매입처 MMM,NNN,FFF과의 거래는 OOO세무서·OOO세무서의 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없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4. 매출처는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정상거래라 소명하나,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다.

5. 매출처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폐자원을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AAA로부터 수취한 위장거래로 보이는바, 위장거래의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에 대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건은 EEE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간 이후에 수취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작성·발급 일자 OOO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운반차량의 거래처별 입·출차 시간을 통해 계산한 운반차량별 운송소요시간 검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운반차량별 운송 소요시간 계산내용 OOO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2017년 평균 부가가치율은 6.6%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1.39%로 현저히 낮다. <표6>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 비교내역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근거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10.11. 납품한 쟁점상품(OOOkg)을 같은 날 BBB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AAA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흐름도와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세부기재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기재내역 OOO (나)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나타난 쟁점상품 거래 등에 따른 대금수수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거래대금 수수내역 OOO (다) QQQ의 사실확인서(2021.2.25., 인감증명서 사본 첨부)에는 ‘본인은 BBB의 실질적인 기업주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리직원 KKK를 대표이사로 법인을 설립하여 알루미늄 등 고비철 생활용품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당시 명의상 대표이사 KKK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2017.10.11. AAA의 알루미늄스크랩 OOOkg을 청구법인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AAA에서 발급하게 하고, 계량확인서는 당사에서 KKK이 직접 AAA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거래를 한 후인 2017년 11월과 12월 중 OOOkg(공급대가 OOO원)을 청구법인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2017년 11월과 12월에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증거서류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라) KKK의 사실확인서(2020.2.25., 인감증명서 사본 첨부)에는 BBB는 고비철 재활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주는 QQQ이나 사업 자등록증상 명의상 대표이사는 본인이다.(본인은 BBB의 알루미늄스크랩 OOOkg을 청구법인에게 판매(공급대가 OOO원)한 바있다. 거래당시 BBB의 실질적인 대표인 OOO의 지시로 AAA가 직접 LLL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여 계량확인서를 AAA명의로 본인 KKK이 직접 발급하였고, 세금계산서는 AAA가 직접 청구법인에게 발급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 상기 거래이후에는 청구법인과 2017.11.13. 알루미늄스크랩 OOOkg(공급대가OOO원), 2017.12.8. 알루미늄스크랩 OOOkg(공급대가 OOO원)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 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BBB이 AAA명의로 발급하였다는 계량확인서 4매, 쟁점세금계산서 3매, BBB과의 정상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2매를 제시하고 있다. (마)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2021.1.7자 PPP(AAA의 명의대여자), QQQ(AAA의 실질사업자)에 대한 불기속결정서에 따르면, QQQ의 ‘AAA 사업자를 이용하여 2017.9.8.부터 2017.11.9.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되었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고소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바) 쟁점상품을 EEE에 운송한 차량(5305 차량)등록증에 의하면, 2007.4.13.최초 등록된 차량(차종:대형화물)으로, 사용본거지는 OOO번길이며, 소유자는 RRR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동차 등록원부(갑)에 의하면 2007.4.13. OOO를 주소지로 하는 법인 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위 법인이 QQQ가 대표이사로 있던 HHH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 EEE에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아래와 같다. OOO (아) 청구법인 대표자가 처분청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진정서 내용 중 발췌 OOO

(3) 청구법인 대표자는 2022.10.13.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 <표10> 과 같으 사실확인서를 추가 증빙으로 제시하였고, AAA거래처가 총 10개 업체인데 AAA가 청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9개업체와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이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만 과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표10> EEE 사실확인서 중 일부 발췌 OOO

1. 조사청 조사팀에서 작성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자 의견에 “매출처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폐자원을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신성상사로부터 수취한 위장거래로 보이는바, 위장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선의의거래 당사자 여부에 대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실제 청구법인을 제외한 AAA거래처인 9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AAA발급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9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법인세가 과세되기는 하였으나 AAA관련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실제 EEE에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상품과 동일한 내용의 상품이 EEE에 공급되었는데 EEE은 이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가공으로 인정되었다거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당초 수량 중에 EEE이 84kg 감량된 것으로 계측하여 감량된 금액 OOO원을 환불받은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은행이체 및 환불, 계량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고비철 폐자원거래의 특성상 최종 납품처에서 품목 및 수량, 상품의 상태에 따라 감량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래로 보이는바,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다수의 거래 중 쟁점상품거래가 가공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미리 예측하고 이러한 자료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인 EEE에 쟁점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처분청에 있다할 것인데(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조심2019중3445, 2020.7.27.,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