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전407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8.8.15.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OOO에서 부동산임대(알뜰장터, 게시판광고), 아파트 검침, 재활용품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고, 2020.12.3. 대표자를 AAA에서 BBB(이하 “전 대표자”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는 2021.1.25. 처분청을 내방하여, 법원에 접수된 ‘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의 소’ (OOO)을 근거로 ‘대표자 정정 신청시 처리 보류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CCC(이하 “현 대표자”라 한다)는 2021.1.21. OOO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제15기 동대표 회장 선출투표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청구법인은 2021.1.27. 처분청에게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전 대표자에서 현 대표자로 정정ㆍ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전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대표자 자격에 대한 내부분쟁ㆍ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 대표자가 쟁점법인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아 2021.2.8. 대표자 정정을 거부(이하 “이전 거부”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전 거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 원은 2022.8.25. 청구기간 도과를 사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1.12.27. 처분청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역시 처분청은 2022.1.13. 거부(이하 “이 건 거부”라 한다)하였고, 이 건 거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2.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은 이미 현 대표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는 선임절차를 거쳤고, OOO은 이를 인정하여 관리규약개정신고서를 수리하였으며, OOO은 위 선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전 대표자의 가처분신청을 각하(OOO 판결)하여 확정된 점, 전 대표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대표자 지위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현 대표자가 대표자로 선임되었고 OOO이 이를 인정한 상황에서 전 대표자는 현 입주자대표회의 집행부 및 입주민들에 대해 무차별 고소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소사실을 아파트 거래은행에 통보하고 행패를 부려가며 아파트의 자금집행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바, 수 천 세대 입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금이 전 대표자 개인에 의해 차단되어 있는 황당한 상황이 끝도 없이 지속되고 있고, 전 대표자는 선량한 사람들을 볼모로 삼고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고집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공포감이 극에 달해 있다. 그럼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그대로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는 것은 청구법인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등 오히려 청구법인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단체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24. 전 대표자에 대한 동대표 및 회장 해임결의를 요청ㆍ의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대표자에 대한 ‘동대표 및 임원(회장) 해임요청’과 7일간의 소명기회 부여, 해임투표 결의 및 공고, 해임투표를 거쳐 전 대표를 해임하였으며, 2021.1.2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진행하여 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전 대표자는 위 일련의 청구법인의 결의에 반발하여 OOO에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OOO)을 하였고, 해임투표의 효력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해임투표개시 요건인 해임요청결의의 효력만을 다투고 있어 결국 위 법원이 해임요청결의는 해임투표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할 뿐이고, 해임요청결의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여 해임투표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거나 채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해임투표와 별개로 해임요청결의의 효력정지만을 구할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또한 법원은 전 대표자에게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이미 현 대표자가 후속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입주자들 중 과반수가 전 대표자의 해임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결의가 위 아파트 입주민 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채권자가 해임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 또는 위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가처분으로 긴급히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전 대표자는 2021.4.2. 회장지위확인을 구하는 소(OOO)를 제기하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다) OOO은 2021.1.2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서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 청구인 단체의 대표자로 현 대표자를 인정하였음에도 전 대표자는 아파트 관리비 통장을 가지고 가서 아파트 공금의 인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경비비, 청소비 등 각종 용역비와 공과금을 지급하지 못해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임금지불과 공과금 납부도 막혀 버렸다. 한편 2021.1.11.에는 전 대표자는 아파트 관리비통장의 인감도장을 몰래 변경하려다가 발각되기도 하여 청구법인은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알림문 등을 통해 공고를 하였고, 이러한 문제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변경을 한 후, 통장 인감을 변경해야만 하나, 처분청은 전 대표자와 청구법인 사이에 대표자 지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현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새로이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 대표자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회장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신청(OOO)을 OOO에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현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이상,공동주택관리법및 관리규약에 따라 당연히 청구법인의 회장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 역시 청구법인의 회장 지위 및 권한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현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어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등록될 뿐 사업자등록의 기재에 따라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비로소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의 변경 등을 이유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다만 사업자등록증 정정에 대한 거부행위가 실체상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더라도 실제로 국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할 것인바, 예컨대 대표자선정에 관한 분쟁이 제출된 사실관계나 행정·사법기관의 해석에 따라 이미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선정에 관한 민사소송이 단순히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대표자변경)를 막기 위해서 제기되는 등 최종적인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대표자회의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까지 관련 조세불복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고 결정(조심 2017전4072, 2018.3.20.)한 바 있다. 청구법인 역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와 같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정정신청이 거부됨으로써, 청구법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그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거부 처분은 처분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처분청 의견 (가)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고유번호 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민법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수 없는 점(대법원 2000.12.22. 선고 99두6903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2200판결 등, 참조), 대표권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정정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정될 때까지 정정신고 거부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나) 관련 예규 및 처분청 고유번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거부는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전 대표자가 2021.1.25. 처분청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한 민원신청서와 관련하여 OOO에 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의 소(OOO)가 제기되어 진행중임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1.26. 유선상 대표자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대표자 변경이 어렵다고 안내하였으나 2021.1.27. 처분청을 내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접수하였다.
3. 관련 예규 및 처분청 고유번호 업무처리 지침(2020년 6월)에 따라 내부분쟁·소송 등으로 대표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 등록사항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은 2021.1.27. 접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해 2021.2.8. 이 건 거부를 하였다.
4. OOO는 청구인이 제출한 제15기 입주자대표회의 투표 및 선거록, 관리규약 등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서를 수리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전 대표자가 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고유번호 업무처리 지침(2020년 6월)에 의거 내부분쟁·소송 등으로 대표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 등록사항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건 거부는 정당하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업자등록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1층에 소재한 ‘O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2009.1.5.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되었고, 2013.12.9. 부동산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의 고유번호증 발급부터 현재까지 대표자 변경이력은 <표 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대표자 변경 이력 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OOO 판결의 각하결정문에 나타나는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24. 제333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전 대표자에 대한 동대표 지위와 임원(회장) 지위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입주민 10분의 1 이상과 전 대표자가 동대표로 있는 동 주민 10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로 ‘동대표 및 임원 해임요청’ 결의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12.30. 회의를 개최하여 전 대표자에 대한 해임결의를 상정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0조 제8항에 따라 7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소명기회를 알리는 공문을 전 대표자에게 전달하고자 했으나, 전 대표자는 수령을 거부하였다. (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12.31. 회의를 개최 결과, 2021.1.7. 18시까지 전 대표자의 소명서를 제출 요청하기로 하고, 2021.1.7. 19시에 전 대표자로부터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7일이 경과해도 전 대표자의 소명은 없었는바, 이에 동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0조 제8항에 따라 2021.1.15. 동대표 해임에 대한 입주민 투표를 진행하기로 의결ㆍ공고하였다. (라) 2021.1.15. 입주민 투표 결과, 동대표 해임의 건은 총 세대수 76세대 중 찬성 40표, 반대 5표로 해임결정이 되었고, 임원(회장) 해임의 건은 총 세대수 2,132 세대 중 찬성 535표, 반대 24표, 무효 3표로 전체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해임 결정이 되었으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1.2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진행하여 동 선거에서 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마) 전 대표자는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반발하여, 2021.1.18. OOO에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OOO)을 하였다.
(3) OOO 판결의 각하결정문에 나타나는 주요 판단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OOO 판결 주요 내용 발췌 ㅇㅇㅇ
(4) 현 대표자가 2021.9.14. OOO에 청구법인을 상대로 회장지위확인 가처분신청(OOO)하였으나, OOO은 2021.12.3. 동 가처분신청을 각하(<표3>)하였고, 전 대표자가 2021.4.2. OOO에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회장지위확인의 소(OOO)와 2021.11.18. 제기한 동대표자해임결의 무효확인의 소(OOO)는 현재 진행중이며, 동 법원은 2022.8.26. 전 대표자와 청구법인에 화해권고결정(<그림1>, <그림2>)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OOO 판결 주요 내용 발췌 ㅇㅇㅇ <그림1> 화해권고 결정(OOO) ㅇㅇㅇ <그림2> 화해권고 결정(OOO) ㅇㅇㅇ
(4) 처분청이 제출한 전 대표자의 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전 대표자는 2021.1.25. 처분청을 내방하여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본인이 해임된 대표자이나 해임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앞서 기술한 ‘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대표자간 분쟁이 있을 경우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처리 보류를 요청하였다. <표4> 민원신청서 주요 내용 발췌 ㅇㅇㅇ
(5) 청구법인은 2021.1.26. OOO 주택과에 제15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에 따라 현 대표자를 회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하였고, OOO 주택과는 같은 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1.27. 처분청에게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전 대표자에서 현 대표자로 정정ㆍ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대표자 자격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 대표자가 쟁점법인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아 2021.2.8. 대표자 정정을 거부하였고, 2021.12.27. 처분청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하였으나 역시 처분청은 2022.1.13.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각각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21.8.3., 2022.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앞선 심판청구에 있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7) 우리 원에서 OOO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OOO 담당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내용에 따라 변경없이 수리가 되었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2022.8.16. 현 대표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 대표자는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입금지불은 주거래은행과의 협의(현 대표자의 보증 등)를 통해 지급된 상태이고, 공과금도 체납없이 납부되고 있는 상황이나, 다만 대수선비 등 거래대금이 큰 수선용역은 대금지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정정 거부 처분으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산권 행사가 지연․제한받고 있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정정 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관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의 정정이나 말소 또한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교부나 통지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소2452, 2019.9.17.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법령 (1)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등록번호)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2.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5) 공동주택관리법(2019.4.23. 법률 제163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8) 공동주택관리법(2021.8.10. 법률 제1838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