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지급한 정산금은 국내 자산인 주식의 가치변동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지급한 정산금은 국내 자산인 주식의 가치변동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정산금이 AAA이 보유한 CCC 주식 약 OOO주를 근거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기타소득(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정산금은 CCC 주식이 아니라 쟁점파생상품계약이라는 별도의 옵션계약을 근거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파생상품계약은 환율, 이자율, 주가 등 기초자산의 특정한 단위나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즉, 파생상품은 본질상 정산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상(기초자산)을 규정해야 하는데, 계약 당사자가 그 기초자산을 보유하는지 여부는 파생상품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 (나) 파생상품 중 가장 흔한 환율 헷지(hedge) 상품의 경우, 이는 일정한 금액의 외화(예를 들어 미화 1억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일정한 기간 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약정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이때 계약 당사자가 1억 달러를 실제로 보유할 필요도 없고, 설령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산금 소득은 1억 달러라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이라는 계약을 근거로 발생함이 명백하다. (다) 쟁점파생상품계약은 미래의 주가변동에 따라 경제적 효익의 발생 여부가 결정(주가하락시 현금유입, 주가상승시 현금유출)되므로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 볼 수 없다. 즉, 쟁점파생상품계약은 특정 조건(정산일 시점의 주가 상승 또는 하락)이 실현되면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타방에게 금전지급채무가 생긴다는 점에서, 계약의 법률효과로 일종의 정지조건부 채권이 발생하는 것일 뿐 쟁점파생상품계약 자체를 ‘자산(資産)’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정산금은 국내에 있는 ‘자산’을 근거로 발생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정산금은 AAA이 CCC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가 변동에 따라 발생한다. (가) AAA이 CCC 주식 약 OOO 주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AAA은 주가 변동의 위험을 헷지(hedge)하기 위하여 CCC 주식 약 OOO주를 기초자산으로, 주가의 변동을 기준지표로 하는 쟁점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실제로 쟁점파생상품계약은 CCC 주식 약 OOO 주를 정산금 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파생상품의 내용이 되는 가상의 주식, 즉 명목상 주식(Notional Shares)이지, AAA이 해당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쟁점파생상품계약은 AAA이 CCC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가 변동’만을 변수로 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AAA이 이득을 얻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파생상품계약의 기초자산인 CCC 주식 약 OOO주를 소유하지 않았지만, 2008년에 CCC 주가가 상승하여 정산금 OOO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또한 쟁점파생상품계약서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AAA이 2014년 이전에 대상주식을 모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여전히 AAA에게 쟁점정산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정산금이 CCC 주식이라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 아니라, 쟁점파생상품계약이라는 별도의 계약을 근거로 발생하는 소득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라) 또한, 쟁점파생상품계약 제4조에 따르면 AAA은 일정 조건 하에서 대상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쟁점정산금은 AAA이 소유한 CCC 주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인 것이다.
(3)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 (이하 “쟁점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쟁점정산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가) 2019.2.12. 개정된 쟁점시행령조항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국내에 있는 자산의 가격 변동위험을 헷지(hedge)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나) 기획재정부는 2019.1.8. 법인세법 조문별 개정이유서에서 위 규정의 개정이유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파생상품 관련 규정 명확화를 통한 과세 불확실성 해소”라고 밝히고 있고, 개정 내용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파생상품의 범위를 장내파생상품에서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까지 확대 및 명확화 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2019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역시 위 시행령 개정취지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파생상품 관련 규정 명확화를 통한 과세 불확실성 해소”라고 밝히고 있다. (다)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이유에 대하여 “관련 규정 명확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 개정 이전부터 당연히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을 법령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로서,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 의 규정은 확인적 규정으로서 개정 이전에도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은 비과세 대상을 확인한 규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개정 전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라) 쟁점파생상품계약은 AAA이 CCC주식에서 발생하는 주가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정산금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1) 비금융업 영위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정산금의 기초자산이 CCC 주식이 아니라 CCC 주식에 기초한 명목주식이므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AA은 CCC주식을 매수ㆍ보유ㆍ처분제한 등으로 청구법인의 우호지분으로 참여하고, 청구법인은 그에 따른 보상으로 쟁점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정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정산금은 AAA(=BBB)이 보유하는 국내 CCC 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계약서상 일정 조건 하에서 대상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고, CCC 실물주식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정산금을 산정하므로 쟁점정산금이 파생상품이라는 계약을 근거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정산금액이 차액정산옵션 행사 후 계산기간 동안 CCC 주식의 실제 매도가를 반영하여 계산되는 점, ② 쟁점정산금 관련 파생상품의 주 계약목적이 CCC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BBB가 CCC 주식을 파생상품 계약기간 동안 사실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점, ③ 계약서 상 CCC 주식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정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계약서 상 관련 조항 3.5 (g) (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명목주식에 기초한 차액정산 옵션계약의 실질은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CCC 주식에 기초한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2019년 개정된 쟁점시행령조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는 창설적 규정으로 이를 2014사업연도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 (가) 국세청은 쟁점시행령조항의 개정 취지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파생상품 관련 규정 명확화를 통한 과세 불확실성 해소’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외되는 파생상품 추가 및 명확화로 설명하고 있다. (나) 법률의 시행 및 개정은 창설로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이며, “명확화”의 의미는 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 소득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던 것을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화 한 것으로, 청구주장처럼 과거부터 국내원천소득으로 제외해 오던 것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여 오다가 2019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내파생상품 외에 과세 제외되는 범위를 거래소 없이 일대일 계약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장외파생상품 중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까지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확대, 명확화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확인적 규정이란, 그 실질은 보완된 법규의 내용대로 현재 집행이 가능하지만 확실하게 해두기 위하여 또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법규를 보완해 두는 규정을 말하는데, 청구법인의 2011.4.27. 국세청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국세청은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Settlement Option)에 의하여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파생상품정산대가, 즉 쟁점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국제세원-400, 2011.8.23.)한 바 있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위 서면질의 회신과 같이 쟁점정산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그 당시 2019년 개정된 법규와 같이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아, 쟁점시행령조항은 창설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본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당초 제기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으로, 심판청구 결정문에 따르면 ‘쟁점정산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며, 쟁점시행령조항에 따라 과세제외되는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 조세심판원은 쟁점정산금을 수령한 AAA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하여 2014년 적용되던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의 범주에 포함되나 비금융 지주회사는 전문서비스업(710520)으로 별도 분류되었고AAA이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등을 수행하고 파이낸싱을 부수사업으로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규제사업인 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엄격한 금산분리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쟁점정산금은 AAA이 금융투자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취득한 소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시행령 조항을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 그 적용시기 이전 사안인 이 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제9항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존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분에서 쟁점시행령 조항을 신설하여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분까지 새롭게 추가한 점, 쟁점시행령조항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그 적용시기를 그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19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와 달리 상위법규인 법인세법에서 쟁점시행령조항과 같은 내용이 당연히 도출됨을 전제하거나 과세실무상 확립된 법리를 위 조항으로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행령조항의 취지를 비과세대상의 창설이 아니라 동 조항의 명확화로 보아 쟁점정산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법인세법(2015.3.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인 것 부칙 <제29529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각 호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1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법 제166조의2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ㆍ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청구법인의 쟁점파생삼품계약 체결 배경, 체결 경위 및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까지 CCC의 1대 주주로, 2004년 OOO의 CCC에 대한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OOO의 계열사인 OOO 법인 BBB를 통해 CCC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인수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BBB는 2004년 CCC이 보유하던 자사주(OOO주)를 매수한 후 2006년 유상증자 등의 원인으로 CCC 주식 OOO주를 추가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CCC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CCC 3대 주주인 BBB와 2006년 취득한 위 CCC 주식 OOO주 상당의 명목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을 2006.10.31. 체결하였고 2008년 2월 차액정산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7.12.28. 동일한 목적(CCC에 대한 경영권 방어)으로 BBB와 쟁점파생상품계약을 다음 <표2> 및 <표3>과 같이 체결하였고 동 계약의 차액정산 만료일은 당초 2012.12.31.에서 2014.12.31.로 변경(2011.12.30. 만료일 변경)되었다. <표2> 쟁점파생상품계약 개요 OOO <표3> 쟁점파생상품계약서 관련 주요내용 OOO (라) BBB는 옵션 만료일(2014.12.31.) 전에 3차례에 걸쳐 차액정산옵션 행사 통지를 하였고, 쟁점파생상품계약내용에 따라 행사일로부터 15거래일 동안의 기간 동안 CCC 주식의 실제 매도가액을 기반으로 하여 정산손익을 정산한 결과,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정산금의 실질적 수익자 AAA의 관계회사인 DDD에게 쟁점정산금을 지급하였다. <표4> 정산 및 쟁점정산금 지급내역 (단위: 주, 원) OOO (마) 위 관련 거래관계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거래관계도 OOO
(2) 처분청은 쟁점정산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2019.7.9.)에 앞서 선행처분(2019.6.20. 및 2019.7.4.)을 하고 2021.12.14. 청구법인의 불복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조심 OOO, 2021.12.3.)에 따라 쟁점정산금(OOO원)에서 CCC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보전금 상당액인 OOO원(2014.6.9. OOO원, 2014.9.17. OOO원, 2014.11.21. OOO원)을 제외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를 감액경정(OOO원)을 하였다.
(3) 쟁점시행령조항 개정(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과 관련하여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등에 의하면, 그 개정취지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파생상품 관련 규정 명확화를 통한 과세불확실성 해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정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정산금을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쟁점정산금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선행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정산금 중 손실보전금 상당액(OOO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선행처분을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의 대상소득인 쟁점정산금에서 손실보전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원으로, 이하 “최종정산금”이라 한다)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최종정산금이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쟁점정산금이 AAA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이어야 하는데, 쟁점파생상품계약서 전문 D항 및 E항에서 ‘BBB가 보유한 CCC 주식 OOO주를 대상주식(Subject Shares)이라 칭하고, 계약체결 목적을 대상주식의 보유와 관련하여 대상주식에 대한 일정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동 계약의 대상이 된 자산은 CCC 주식(실물)으로 보이므로 최종정산금은 명목주식이 아니라 국내법이 적용되는 한국 자산(CCC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생한 쟁점파생상품계약의 결과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최종정산금은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기타소득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9.2.12. 개정된 쟁점시행령조항을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 그 개정이전의 과세기간(2014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정산금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은 기존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분으로만 규정하던 것을 2019.2.12. 쟁점시행령조항을 신설하여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분까지 새롭게 추가한 점, 쟁점시행령조항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그 적용시기를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19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달리 상위법규인법인세법에서 쟁점시행령조항과 같은 내용이 당연히 도출됨을 전제하거나 과세실무상 확립된 법리를 위 조항으로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