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소유주택 수 판정 시) 주택부속토지만의 소유는 주택소유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5077 선고일 2022.06.28

청구법인(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종중단체로, 2021.6.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1채와 타인소유의 주택건물 2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2021.1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하고, 근거 법률은 “종부세법”이라 한다) 부과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나, 세율 적용 등을 위한 소유 주택수 판정에 있어, 종부세법이 주택부속토지의 취급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주택부속토지 소유를 주택 소유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종부세를 중과하였다.

(2) 세율은 법률이 직접 규정할 사항으로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일반세율(2주택 이하 소유) 등이 적용되어야 하며, 조세심판원 또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주택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도, 주택부속토지 소유를 주택 소유로 보아 종부세를 중과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은 세대구성원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과 부속토지로서, 주택을 구성하는 건물은 물론, 부속토지 등 주택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한다.

(2) 쟁점규정은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예외규정으로 일반화시키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자연인(1세대 1주택과 무관)이 아니어서 적용대상이 될 수도 없다. 또한, 주택부속토지 소유를 주택소유로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는 다수 존재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소유주택 수 판정 시) 주택부속토지만의 소유는 주택소유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소유의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건물은 타인소유) 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건물은 타인 소유)한 것은 주택 소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규정은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취지인바OOO, 청구법인(종중)은 OOO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도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각호 생략)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04-167의3-11 [본인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해당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소유하는 주택을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