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인 OOO,OOO,OOO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①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이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번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그림 1 제16조 【부과ㆍ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OOO,OOO,OOO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자진신고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당초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결정취소되었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세액 결정을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9호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OOO,OOO,OOO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자진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처분청에 환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1862,2008.7.25.,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OOO,OOO,O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 OOO,OOO,O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OOO,OOO,O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1923,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