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다른 주주에게 증자대금을 빌려주고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증자대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았고 쟁점법인은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정정제출하면서 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상증자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임
청구인은 다른 주주에게 증자대금을 빌려주고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증자대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았고 쟁점법인은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정정제출하면서 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상증자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임
OOO서장이 2022.1.3. 청구인에게 한 2019.12.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은 국내 유상증자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쟁점유상증자 관련문제는 실무자 및 다른 주주 BBB과 의사소통의 문제로 잘못 신고된 것이다. (가) 2019년 하반기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금융기관의 권고로 쟁점유상증자를 하게 되었으나, 당시 OOO에 체류하며 현지 공장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던 청구인이 신경을 쓰지 못하여 CCC 부장이 국내문제를 전담처리하였다. 국외체류 중인 청구인은 CCC 부장과의 정확한 소통부재로 인하여 다른 주주 BBB과 균등증자로 쟁점유상증자를 처리하였여야 함에도 청구인 단독으로 유상증자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주주 BBB과는 친인척 관계도 없고, 쟁점법인을 공동운영하여 증자도 같이 하여야 하므로, BBB이 청구인의 조세회피에 도움을 주거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하여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청구인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증자대금으로 사용했지만, 2019.12.23. BBB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OOO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BBB으로부터 교부받아 대신하여 납부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2020.12.9.부터 2021.1.2.까지 5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로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변제받았다. (라) 청구인은 당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을 인지하고 2020.12.28.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고, 2021.4.21. 관련된 가산세도 납부하였으며, 관련 취득세도 OOO구청장장이 경정하여 환급하였고, BBB과 작성된 차용증에 따라 쟁점유상증자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쟁점법인은 균등증자를 한 것이 확실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법인이 2020.12.28. 수정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2021.4.21. 수정신고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내용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변동결과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ㆍ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수정신고한 내용대로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변동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나) OOO구청장은 청구인이 수정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대로 취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인용하여 당초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전액을 환급한바 있으며, 이 때 OOO구청장은 경정청구를 위해 ① 당초 납부한 지방세 납부영수증, ② 공증받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③ 주주명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균등증자를 확인ㆍ인정하였다.
(3) 처분청이 처분근거를 ① 법원에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신고를 할 때 불균등 증자로 신고한 사실과 ② 쟁점법인 배당금도 불균등 지분에 따라 지급한 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확인에 대한 판단의 잘못이다. (가) 법원등기서류는 청구인이 등기신고를 대리한 법무사에게 금융자료와 주주의 인장을 맡겨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잘못 신고된 것으로, 이를 확인한 다음 정정하려하였으나, 법인의 등기사항전부명령서에는 자본금 총액만 등기되므로 개별주주의 보유주식수와 관련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없어서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 배당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균등증자에 따른 배당으로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BBB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추가납부하는 세액(OOO원)을 감안하면 세액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장부만 수정하고 관련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도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여부를 판단하므로, 쟁점법인이 제출한 관련서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아닌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도 않는 법인등기신고 시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 쟁점법인은 2020.1.6. OOO지원에 법인등기를 하기 위한 신고서류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신주식배정표,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기간단축 동의서 및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정상절차를 거쳐 쟁점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신고 서류를 토대로 쟁점유상증자가 불균등증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이 2021.4.21.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는 수정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공증받은 인증서, 신주식(전ㆍ후)배정표, 신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등을 첨부하였는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인증서를 제외하면 법인등기신고 시 제출된 서류와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바, 이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쟁점유상증자가 불균등증자로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한 후 착오신고라는 사유를 들어 이행한 절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쟁점유상증자일 전후인 2019.12.17.부터 2020.1.6.까지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 중인 사실이 출입국기록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9.12.23. BBB에게 증자대금을 빌려주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은 사인간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차용증에 따른 금전상환이 2020.12.9.부터 이루어졌으며,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하여 2020.3.31. 현금배당 처분한 후 불균등증자 비율에 따라 2020.5.31. 배당을 실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 관련 서류의 확인 없이 착오로 법인등기를 정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이 2020.3.31.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쟁점유상증자를 불균등증자로, 2020.12.28. 수정하여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균등증자로 쟁점유상증자 전․후의 지분율이 아래 <표3>과 같이 변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쟁점유상증자 전ㆍ후 변화비교 OOO
(2)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한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 및 주주 BBB이 참석하여 쟁점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청구인은 의장으로 의사진행을 맡았고, 의결일과 자본금에 대한 대금 납입일 및 실권주 공모시 청약 대금 납입일 모두 2019.12.23.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4> 쟁점유상증자를 의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OOO (나)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2020.1.6.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을 하였고, 해당 공증서에는 청구인과 주주 BBB의 대리인 DDD가 의사록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이 2021.4.21. 제출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해당 수정신고서는 차가감납부세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첨부된 가산세액계산서에 따르면 해당 증액된 부분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것에 따라 가산된 가산세액으로 확인된다. (나) 수정신고서에 첨부된 비상장주식평가조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주식가치를 평가하였고, 이 평가조서에 따른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쟁점유상증자 시 1주당 신주발행가액인 OOO원보다 높으므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5> 수정신고서에 첨부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상 평가내역 OOO
(4) 2020.1.6. 쟁점법인은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변동에 대한 법인등기내용을 변경하는 신고를 OOO지원에 하였고, 법인등기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법인등기신고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신주식배정표는 아래 <표6>과 같고, 신주식배정표에 따르면 청구인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불균등증자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신주식배정표 OOO (나) 쟁점법인이 법인등기신고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주식청약서는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은 발행신주 전부에 대하여 인수를 청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주식청약서 OOO (다) 쟁점법인이 법인등기신고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주식인수증은 아래 <표8>과 같고, 청구인은 발행신주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주식인수증 OOO (라) 쟁점법인이 법인등기신고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의 단축에 대한 기간단축 동의서는 아래 <표9>와 같고, 청구인과 BBB은 기간단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기간단축 동의서 OOO (마) 쟁점법인은 법인등기신고를 위하여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발행한 신주에 대한 지방세 OOO원(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2020.1.6.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납부확인서와 2019.12.24. 기준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613000237*)에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자대금이 입금되어 OOO원이 잔액으로 있다는 통합잔액증명서 및 쟁점법인의 정관을 제출하였다. (바) 2020년 1월 쟁점법인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법인등기신고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법무사 EEE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국내문제를 전담하여 처리하였다는 2021.10.13. 작성한 CCC부장의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경위서의 내용은 당시 CCC부장이 암진단 후 수술을 앞둔 시점에서 청구인이 BBB에게 빌려주기로 한 OOO원을 포함한 쟁점유상증자 대금 전액을 이체한 것을 청구인이 신주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일처리를 하였다는 것이다.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19.12.23. 기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는 아래 <표10>과 같고, 주주명부에 따르면 쟁점유상증자로 인하여 개별 주주의 지분율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2019.12.23. 기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OOO
(7) 청구인은 2021.4.13. 아래 <표11>과 같이 쟁점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고ㆍ납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OOO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해당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2021.4.23.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65064010*)로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취득세 등 환급세액 OOO원이 입금되었다. <표11>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 내용 OOO
(8)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BBB에게 증자대금을 대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다음의 서류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BBB에게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자대금을 대여하고 작성한 차용증을 아래 <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증자대금 차용증 OOO (나) 청구인은 BBB이 쟁점유상증자 대금을 상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BBB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한 입금증 6매의 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고, 해당 입금증에 따라 BBB이 청구인에게 대금을 상환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BBB의 대금상환내역 OOO
(9) 청구인은 당초 불균등증자에 따른 배당소득을 균등증자에 따라 변경하면서 청구인과 BBB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준비하였으나 청구인은 경정청구로 OOO원을 환급받고 BBB은 수정신고로 OOO원을 추가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하는 것보다 둘 사이에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쟁점법인의 회계만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심리자료로 세무대리인 의견서, 수정신고서 사본, 쟁점법인 회계변경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10)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과 BBB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4>와 같으며 신고된 배당소득도 동일하다. <표14> 쟁점법인의 배당금 지급내역 OOO
(11)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를 결의한 주주총회일(2019.12.23.) 및 법인등기신고일(2020.1.6.)에 청구인이 국내체류 중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출입국 사실증명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출입국 사실증명에 따른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2019.12.1.∼2022.4.1.) OOO
(12) 국세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쟁점법인 주주 BBB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분에 대한 소득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BBB의 소득신고내역 OOO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BBB에게 증자대금을 빌려주고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BBB이 청구인에게 증자대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점, 쟁점법인이 2021.4.21. 2019사업연도 귀속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정정하여 제출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 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2021.4.13. OOO구청장에게 쟁점유상증자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2021.4.23. OOO구청장이 경정청구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전액 감액하는 경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을 대리하였던 CCC 부장 사이의 소통이 어려워 착오로 신주청약과 배정이 잘못되어 이를 정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