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무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중-3123 선고일 2022.09.14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를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쟁점세무조사는 1차세무조사와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생산설비 해체․이설업체로, 2018.1.24. 중국 소재 OOO(이하 “중국거래처”라 한다)와 국내 LCD생산설비를 중국 현지로 해체․운송․재설치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던 중 2020년 6월경 중국거래처로부터 쟁점계약의 해제통지를 받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중국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현금은 매출(익금)로 인식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은 장기용역으로 작업진행률을 적용ㆍ계산한 익금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OOO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21.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용역과 관련하여 2019년 8월경 1차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2021년 3월경 2차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받았는데, 1․2차 세무조사는 비록 형식적인 과세기간은 달리 하나, 그 실질은 하나의 동일한 쟁점계약 및 쟁점용역에 대한 것이어서, 쟁점세무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이상, 그 조사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계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쟁점용역에 따른 (매출)채권의 존부 등은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비로소 확정될 것인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익금의 귀속 자체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더라도 익금을 인식할 수 없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중복조사 여부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연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쟁점세무조사는 1차세무조사와 과세기간을 달리 하므로, 금지된 중복조사가 될 수 없다. 단지 계약의 동일성만으로 중복조사로 판단할 경우 수년간 공급되는 장기용역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며, 그간 장기용역을 다룬 사건에서도 중복조사를 이유로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판단된 사례 등은 없었다.

(2) 공급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용역은 작업진행률로 익금을 인식하여야 하고, 공사계약 등의 해약으로 당초 도급금액에 변경이 있었다면 해약일(해제통지일)까지 제공된 용역 및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금을 인식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무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용역의 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익금)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은 ㈜AAA가 국내에서 사용하던 LCD생산설비를 철거․포장․반출․운송하여 중국현지 창고에 보관하다가 중국거래처의 현지공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쟁점용역은 해당 생산설비를 국내에서 철거하여 중국현지 창고에 이송․보관 중인 상태에서 2020년 6월경 중국거래처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0년 8월경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는 등 현재 중국거래처를 상대로 쟁점계약 및 쟁점용역에 관한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 쟁점계약상 대금지급 일정 등은 아래 OOO과 같다. (라)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신고한 매출액과 처분청이 경정한 금액은 아래 OOO와 같다. (마)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진행기준으로 인식한다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이 건 쟁점용역에 대하여는 중국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외화상당액을 현금주의로 인식하였다. (바)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무조사의 위법성 (나) 처분청이 계산한 작업진행률 익금인식의 위법성

(3) 2012.2.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3항 이 신설되어,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던 중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익상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2011간추린개정세법(129쪽)”은 「민법」에 따른 해석(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인식)의 여지가 있어 “세법상 손익인식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무조사에 대하여 실질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이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하고, 그 결과 처분청이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문언상 금지되는 재조사를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쟁점세무조사는 1차세무조사와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처럼 계약이나 용역의 동질성 여부 등으로 재조사 여부를 판단할 경우, 그 판단은 자의적이거나 모호할 개연성이 높아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용역계약 등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까지 세무조사의 제약을 받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대한 계약해제통지를 받은 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작업진행률과 그에 따른 매출발생 등이 불확실하므로, 소송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을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이 정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비록 장기용역이 당초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채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점까지 제공된 용역부분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 일정한 후발적 사유 등의 발생으로 추후 소득의 미실현이 확정되었다면 조정이 필요하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손익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감사보고서의 내용과는 달리, 쟁점용역의 실제 공급과 무관하게 사실상 현금주의로 인식하여 법인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용역의 공급정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작업진행률의 계산이 어려워 실제 공급된 용역과 관련된 익금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장기용역의 수익에 대한 현금주의 인식은 「법인세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는 당연히 경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약상 작업진행률에 따라 쟁점용역의 제공에 상응하는 수익을 인식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31.>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에 따른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 3. 30.>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