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토지분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토지분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 문] 처분청이 2021.11.25. 청구종중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건물 및 토지를 주택이 아닌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분 과세대상으로서 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30채의 건축물 중 28채는 타인소유의 주택이므로 이는 청구종중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청구종중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8채의 타인소유 주택은 수십년 전부터 타인이 건축(허가 또는 무허가)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종중을 마치 집값을 올리는 투기세력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2채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28채의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았으나, 청구종중이 소유한 건축물 중 1채(OOO 소재 건축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30여년 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로, 주택이 아닌 종중의 제실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건축물이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주택에는 그 부속토지가 포함되는바, 타인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청구종중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처분은 청구종중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건물분을 제외하고 부속토지분만 안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
(2) 쟁점건물은 재산세의 과세내용과 같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의 과세정보가 국세청에 인계되어 그에 따라 부과되는바, 국세청 및 세무관서가 재산세의 과세정보를 무시하고 일일이 부동산 현황을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청구종중이 2020년까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청구종중이 쟁점건물을 주택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재산세 과세정보가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이를 청구종중의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건축물의 경우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은 청구종중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쟁점토지(21필지, 11,169㎡)와 그 지상건축물 30채(청구종중 소유 2채, 타인소유 28채)를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재산세 과세관청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종중은 불복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은 무허가건물로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종중은 현장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주방시설, 오하수시설, 화장실, 난방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부속토지의 경우 청구종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타인이 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종중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제105조,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한편 2009.5.27.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의 서두에 해당 조항은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4항을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0중1943, 2020.8.31., 같은 뜻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은 2018.12.31.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청구종중의 주택 수에 산입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므로 재산세의 과세내용과 같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가 그 체계상 재산세와 연계되어 있기는 하나, 재산세의 불복이 없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불복을 다툴 수 있는 점(조심 2019서2117, 2021.3.5. 같은 뜻임), 쟁점건물은 주방시설, 난방시설, 오하수시설 및 화장실 등이 없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입신고 이력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라 토지분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각 호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