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미 심사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미 심사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