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2882 선고일 2022.06.10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미 심사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3.10. 부친인 AAA으로부터 OOO 대 478㎡ 및 같은 곳 445 전 1,3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20.5.26.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을 검토하여,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020.5.15.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토지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2020.12.14. 청구인에게 2020.3.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 이의신청을 거쳐 2021.7.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1.11.8.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제5항,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사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