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는 모친의 단독채무로 외조모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반면, 면책적 채무인수와 관련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나하고 등기부상 청구인을 채무자로 변경한 사정도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는 모친의 단독채무로 외조모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반면, 면책적 채무인수와 관련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나하고 등기부상 청구인을 채무자로 변경한 사정도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AAA과 BBB은 2005.6.24. 쟁점상가를 AAA 10분의7, BBB 10분의3 지분으로 각 취득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20.12.18. 쟁점상가 중 BBB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증여받고 쟁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채무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1.29. 처분청에 2020.12.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가) 청구인과 BBB 사이에 작성된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BBB은 2020.12.18.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OOO원 중 BBB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 OOO원 및 쟁점상가 중 101호 및 901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OOO원을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BBB과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 채무인수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의 동의나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상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AAA은 2020.3.20. 쟁점상가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고 본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면 2020.12.18.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 금융거래확인서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채무의 채무자를 AAA, 근저당권설정자를 AAA․BBB으로 하여 기명,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AAA과 BBB은 2004.7.2.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이후인 2020.12.28.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과 AAA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상가 사업자등록 정정내역 OOO (마) BBB은 쟁점상가를 증여하면서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2021.1.29.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AAA과 외조모 BBB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상가 지분을 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쟁점상가를 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는 AAA과 BBB이 공동으로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채무이므로, 쟁점지분 증여당시 쟁점상가를 담보로 하여 실행된 채무 OOO원 중 BBB의 지분(30%)에 해당하는 쟁점채무는 증여자인 BBB의 채무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지분과 함께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모 AAA과 외조모 BBB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상가 지분을 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7.1.17.부터 2020.3.20.까지 쟁점상가와 관련된 임대료 수입금액의 입금, 대출이자 지급 등 경비지출은 모두 쟁점상가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AAA 명의 OOO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이후 청구인은 당초 BBB이 영위하던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사업을 인수하여 AAA과 함께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쟁점채무가 발생한 2020.3.20.부터 쟁점상가의 사업용계좌에서 매월 20일 쟁점채무에 대한 대출이자로 약 OOO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상가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하면, AAA과 BBB은 쟁점상가의 임대와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7:3 비율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표준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AAA과 청구인 역시 쟁점상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비율을 등기부등본상 지분비율과 동일한 비율(7:3)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상가의 면적 및 분양가액 현황은 <표3> 기재와 같다. <표3> 쟁점상가의 면적 및 분양가액 OOO (바) 쟁점상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표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내역이 확인된다. <표4> 쟁점상가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말소내역 OOO (사) 2009년~2020년 기간 동안 쟁점상가에 대한 공동사업자의 차입금과 이자비용 등의 계상액은 <표5> 기재와 같다. <표5> 쟁점상가 단기차입금 및 이자비용 등 변동내역 OOO
(3) 처분청은 AAA이 쟁점상가 임대사업 외에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채무를 쟁점상가 운용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표6> 기재와 같다. <표6>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그 채무액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인 경우로서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① 청구인이 외조모 BBB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으면서 그 증여계약서에 ‘쟁점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중 쟁점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쟁점채무를 승계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위와 같이 쟁점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는 모친 AAA과 외조모 BBB의 공동채무가 아니라 모친 AAA의 단독채무로 외조모 BBB은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당초 채무자과 체결한 채무인수계약도 아닌 물상보증인과의 증여계약에 위와 같은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근저당권부 채무가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청구인과 외조모 BBB 간의 쟁점지분의 증여와 별개로 청구인이 모친 AAA으로부터 채무인수를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요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3.9.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같은 취지)임에도 이 건에서 청구인과 모친 AAA이 위 채무인수 사실을 채권자인 OOO은행에게 통지하거나 OOO은행이 청구인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쟁점상가의 등기부상 쟁점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역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채무자가 여전히 모친 AAA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과의 공동채무로 변경된바 없고, 위 증여계약서상 내용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 역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후 모친 AAA과 함께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쟁점상가에 대한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고 관련 대출이자를 위 임대사업 사업자계좌에서 지출하고 있다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물상보증인 외조모 BBB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채무자 모친 AAA의 채무를 인수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채무가 수증인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6.9. 법률 제1773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