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①·②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2871 선고일 2022.10.20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자등록일(2019.8.26.)부터 폐업일(2019.9.30.)까지의 기간이 약 한 달여에 불과하고 해당기간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실행(2019.9.10.)되는 등 대출금 실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임

[주 문] OOO장이 2021.10.12. 청구인에게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쟁점법인이 2018.3.23. OOO 전원주택 조성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한 OOO원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의 관리인인 AAA과 ㈜BBB의 상무이사 BBB과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9.2.7. 쟁점사업 중 3개의 부동산(OOO, 이하 641-128을 “쟁점①부동산”, 641-129를 “쟁점②부동산”, 641-130을 “쟁점③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②·③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건축주를 ㈜BBB의 상무이사 BBB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 나. 이후 2019.8.26.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9.5.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2020.8.4. 쟁점①·②부동산을 각각 OOO원에 양도하고 2020.11.2.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8.26. OOO 소재에서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 부업종을 주택매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쟁점①·②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0.12.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전 토지 소유주인 CCC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을 위한 대출금을 실행시켜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이 중 쟁점①·②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고,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에 OOO원을 투자하였으나 쟁점사업의 완공이 늦어짐에 따라 이를 변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쟁점법인이 직접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을 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대물변제를 받으려 하였으나 쟁점법인 앞으로 담보대출이 곤란하여 사내이사인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건축주로 명의를 변경하였고 사업자등록 후 쟁점①·②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위는 2019.2.7. 쟁점부동산의 전 건축주인 ㈜BBB과 AAA 및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쟁점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이 대출을 실행하여 AAA을 대리하여 ㈜BBB에게 변제하여야 하나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는 OOO 소재 OOO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대출금 실행일자(2019.9.10.)와 사업자등록일자(2019.8.26.)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의 건축주가 ㈜BBB의 BBB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될 당시 ‘건축공정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공정률이 이미 95%에 달해 추가로 진행할 공사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건축과 관련한 어떠한 시공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실제 주택신축업을 영위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도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 등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어떠한 행위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쟁점법인이 대여한 OOO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OOO원을 대여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2018.6.18. 말소되어 쟁점법인이 변제받을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에도 대여금 OOO원에 대한 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과 ㈜BBB, AAA이 작성한 2019.2.7. 쟁점합의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완공을 위한 자금투자, 공사시공, 분양 등의 업무분담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대물변제를 목적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방증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실거주할 목적도 없었고 스스로 주택신축업 사업자등록(2019.8.26.)을 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8.26.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8.4. 쟁점①·②부동산을 양도하고 2020.11.2.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0.12.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임원현황을 보면 2015.3.20. 설립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DDD이 사내이사, 감사, 대표이사를 번갈아 맡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2021.5.12.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 DDD이 대표자로 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은 2018.3.23. 쟁점사업의 토지주인 CCC에게 OOO원을 대여(상환일 2018.5.22.)하면서 OOO외 14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OOO원)하였으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8.6.18. 상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2011년 이후 부동산 거래내역(쟁점부동산 포함)을 살펴보면 <표1>과 같이 취득건수는 총 4건이고 양도건수는 총 3건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OOO (마)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9.8.26.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상호명 OOO, 사업자번호 OOO)을 하였고 2019.9.30.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강원도 강릉시 OOO에서 대출금을 실행한 날짜는 2019.9.10.로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의 전 건축주인 ㈜BBB의 BBB이 작성한 건축공정확인서를 살펴보면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공정진행률은 95%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AAA, ㈜BBB이 2019.2.7. 작성한 쟁점합의서의 일부는 <표2>와 같다. <표2> 쟁점합의서 일부 OOO (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19.9.5.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전 소유주 CCC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①·②부동산은 2020.8.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EEE(쟁점①부동산)와 FFF(쟁점②부동산)에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는 바(대법원 1999.4.13. 선고 97누6100 판결 등), 쟁점부동산의 전 건축주인 주식회사 BBB의 BBB이 작성한 건축공사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공정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자등록일(2019.8.26.)부터 폐업일(2019.9.30.)까지의 기간이 약 한 달여에 불과하고 해당기간동안 OOO에서 대출금이 실행(2019.9.10.)되는 등 대출금 실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11년 이후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4건이고 양도한 부동산은 3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