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104의19③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분류하여 종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2855 선고일 2023.05.04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주택건설을 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조특법§104의19에 추징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답 3,9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고, 처분청에 2015.9.25. 쟁점토지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년 ~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결정․고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26.부터 2021.10.4.까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후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다음 <표1>과 같이 2021.11.1.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등 고지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가목에서 분리과세대상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가목에서 광역시 등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림1> 쟁점토지 항공사진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농지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지조건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으나,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내려지지 아니하여 농지가 공동주택 사업용지로 전용될 수 없었고,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잔금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매도인이 경쟁업체와 이중매매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중 동의 등의 위법행위를 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이지 잔금상당액을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였다거나 취득한 상태로 볼 수 없다. 가사 백번을 양보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과 같이 ‘사실상 소유’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현재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매도인들 개인임이 명확하다 할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이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해당 토지를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사업자가 취득하였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고, 만약 해당 토지가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상태라면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상이라고 보지 않음이 법문대로 해석하거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쟁점토지는 현재까지농지법상의 농지로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상태의 토지’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에 의해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될 때 비로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상태의 토지’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밀하게 청구법인은 위 토지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대한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그 과세처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리상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리대상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현재까지 실제 소유하고 있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쟁업체에 쟁점토지를 이중매도를 하는 등 사용‧수익‧처분이라는 소유권의 본질적 권능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지도 못한 채 귀책사유도 없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기간이 도과하였던 것이고, 동규정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주택건설 사업의 특성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비생산적 토지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한 취지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귀책사유 없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위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제재적 성격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동 조항의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기계적으로 사실상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추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유형을 변경하거나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선행세목인 재산세의 경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경정청구나 불복 등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지방세법상 취득은 하였으나, 주택 건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이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2016.1.28. 선고 2015두52012 판결 등,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규정한 취득의 의미를 소유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에는 적용하고, 관련 지방세의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특혜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리대상과세대상인 쟁점토지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 토지에 대해 OOO장에게 재산세 과세대장(2014년 ~ 2020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을 조회한 결과 해당 토지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2014.2.6.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지방세 과세유형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되었음을 확인하여 부과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전 소유자와의 분쟁 등으로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된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등 달리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당초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종합부동산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2014년∼2020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각 년 6월 1일) 현재 종합합산대상토지로 구분하여 다음 <표2>과 같이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부과한 재산세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5.9.25. 쟁점토지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년 ∼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결정ㆍ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장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주택신축사업계획의 승인 이력을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액 등을 2021.11.1.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고, 그 계산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내역 ㅇㅇㅇ <그림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력 조회 관련 회신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2014년∼2020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4.2.6. 취득하였고, OOO장은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종합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년에 쟁점토지의 매매를 사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완납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부터 2021년 귀속 재산세를 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나타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항공사진과 2018년과 2022년의 로드뷰는 다음과 같다. <그림3> 쟁점토지의 항공사진(OOO 지도) ㅇㅇㅇ <그림4> 쟁점토지의 로드뷰 ㅇㅇㅇ

(4)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이○○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표4>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으나, 2013.12.31. 쟁점토지 매매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 후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지방세법제2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해서 2014.4.10.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표4>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ㅇㅇㅇ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인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사건의 판결문과 신문기사 등에 따르면 OOO의 쟁점토지 일원에 OOO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공영개발 또는 민간개발 여부를 두고 지역주민들과 OOO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고, 시행사가 난립해 가계약 형식으로 토지거래를 해옴에 따라 이중계약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OOO의 공영개발 계획안과 다수의 민간개발 계획안도 거부되어 답보상태를 보이다 결국 2014.2.6.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소유권이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주요내역 ㅇㅇㅇ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OOO장의 2014년 ~ 2020년 귀속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상에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권자도 청구법인이 아닌 이○○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를 사유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였고, 2014.2.6. 사실상 취득하여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어 실제 소유권자로 보이고, 전 소유자가 농작물 경작에 활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이용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15.9.25. 쟁점토지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점, 또한 처분청 역시 이에 따라 2015년 ∼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등을 결정ㆍ고지하지 아니한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단지 같은 조 제3항에서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동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주택건설을 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쟁점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부5348, 2016.11.2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6.3.2., 법률 제140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 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6.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3) 지방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333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농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마. 법인이 매립ㆍ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32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5) 농지법(2014.10.15., 법률 제1281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1.6., 법률 제129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도시개발법(2014.5.21., 법률 제126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8. 농지법 제34조 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제1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에 농지법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