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2848 선고일 2022.06.15

청구인이 20xx.x.xx. oo시장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쟁점건물은 그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아파트 및 OOO 단독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보유한 쟁점건물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로 개축중인 상태였으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였는바, 비록 쟁점건물이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개축하기 위한 철거가 진행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날짜는 2021.10.7.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1.5.11. OOO시장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를 득한 후 공사업체를 지정하여 근린생활 시설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건 과세기준일인 2021.6.1. 당시에는 건축물의 수선이 진행되어 일부 주거시설은 이미 철거가 되어 주거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 소재 아파트 1채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고, 종합부동산세법제21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에게 제출받은 해당 연도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일반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현재 공부상 주택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축공사에 따라 쟁점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날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2021.10.7.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4.15. 매매로 취득한 쟁점건물은 1990.3.28. 단층주택(103.86㎡)으로 등록되었다가 2021.11.1. 제1종근린생활시설(1층 81.64㎡, 2층 103.86㎡)로 증축 및 용도변경되었고,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21.10.7. 용도는 주택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건축물 면적은 103.86㎡에서 185.5㎡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시장이 2021.5.11. 발급한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허가번호 2021-종합허가과-증측허가-30,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와 공사 전후에 쟁점건물을 촬영한 사진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현재 쟁점건물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로 개축중이었다는 주장의 입증자료로 건물 개요도, 개축공사 전후 평면도, 설계비 송금내역(2021.5.15., 2021.10.12. 수취인 AAA), 공사비 송금내역(2021.6.12., 2021.7.6., 2021.10.19. 수취인 BBB, CCC)을 제시하였고, 시공업자인 CCC으로부터 “2021.5.21.부터 주택을 헐고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공사비 OOO원에 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사사실 확인서(2022.1.14.자)를 받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로 개축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1.5.11. OOO시장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쟁점건물은 그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