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2847 선고일 2022.06.15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며, 달리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OOO와 OOO 임야 8,233㎡, 같은 리 OOO 임야 439㎡, OOO, 같은 동 OOO 임야 135㎡, 같은 동 OOO 임야 16,121㎡ 등 5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위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2021.1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인 법률규정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의 위헌성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이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보유세인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과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하는 일정기준액 이상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을 이유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의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설령 1주택자라도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과세대상 주택의 과세표준액이 높을수록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고액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법이 고액의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의 위헌성 헌법재판소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라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1998.4.30. 선고 95헌바55 결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공정거래가액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로 한정을 시켰을 뿐 공정거래가액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공식 및 구체적인 평가요소, 기준 등을 일체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이라는 극히 추상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도 공정거래가액비율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공식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 규정에 해당한다. 조세 부과의 경우 국민의 재산권 보장 측면 및 국가 재정 수입의 주된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국민에게 부과되는 과세요건(산정방법)은 조세 부과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사항에 해당되는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령상 표준지공시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 절차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비율을 정함에 있어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이라는 극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비율 결정의 기준항목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결정에 있어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 절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하겠다(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9헌바128 결정 등 참조).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의 위헌성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은 ‘주택 소유의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상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입된 개념을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대표적인 재량행위로서 주택 시장 현황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해당되는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시점이 법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닌 유동적인 것이고, 1년에도 수차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변동되는 것은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달라지는 것은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관련 법규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1.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소유 과세물건 현황 OOO (나)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결정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조세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며, 달리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3)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