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2846 선고일 2022.06.03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12.2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각 위반되므로 위헌인 법률규정에 의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위헌이다. 2주택 이상의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설령 1주택자라도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바, 지방세법이 과세대상 주택의 과세표준액이 높을수록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하여 고액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법이 고액 부동산에 대한 과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위헌이다. (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로 한정시켰을 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공식 및 구체적인 평가요소, 기준들을 일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이라는 극히 추상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임받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도 공정시장가액비율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공식 및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고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위 조항만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 규정에 해당된다. (나)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

1.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규정상 국회의 통제 없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또는 조세 수입 증대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고액으로 결정하여 국민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게 한다.

2. 과도한 조세부담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과도한 조세부담에 따른 정책적 부작용은 직접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른 일반 국민에게도 재산상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과세요건의 기능을 하는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하여는 국회의 통제가 필수적이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은 위헌이다. (가) 주택법상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입된 개념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으로 규정한 문제가 있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바, 주택 공급 조정, 전매행위 제한, 대출 제한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정책적 수단이다.

2. 주택법상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입된 개념을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기준으로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1.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대표적인 재량행위로서 주택 시장 현황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해당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시점이 법으로 정하여 있는 것이 아니며 유동적이다. 1년에도 수차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변동되는 것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액에 대한 합리적이며 정당한 신뢰 이익을 침해한다.

2.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 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의 근거법률 및 시행령 등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판단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유효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OOO.

(2)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중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OOO,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지 않은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바 본 심판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3) 대한민국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6.9. 법률 제17459호로 개정된 것)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