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수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택인 건물 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속토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의 수와 관계 없이 종부세법상 1주택자에 해당한다. (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법상 취급 차이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 OOO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20~40%의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고령자 세액공제 및 20~50%의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종부세법은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공제 여부를 달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동일하더라도 개인별 또는 세대별로 1주택자(또는 적어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에 해당하여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나)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의미 쟁점조항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조항을 보다 명확한 의미로 정리하면, “주택인 건물 한 채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 건물은 한 채로 그 수를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속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의 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은 주택인 건물 한 채와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부속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히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그 지상에 몇 채의 주택인 건물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종부세법상 1주택자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이 종부세법은 1주택자에 해당하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크게 줄어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조항에 따르면 주택인 건물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지상에 다수의 주택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종부세법의 각종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택인 건물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은 채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부세법상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자가 그 지상에 여러 채의 주택인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를 소유하면서 주택인 건물 한 채까지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되는데, 동일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서 주택인 건물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다주택자가 되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이 크게 늘어나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① 납세의무자가 그 지상에 여러 채의 주택인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의 주택인 건물 중 한 채를 소유한 경우와 ② 납세의무자가 그 지상에 여러 채의 주택인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를 다수 소유하면서 주택인 건물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도록 하겠다. ①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것으로 쟁점조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될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OOO원 추가 공제는 물론, 같은 법 제9조 제6항(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및 제7항(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의 세액공제까지 적용된다. 한편 ②의 경우에 다주택자로 보아 각종 공제를 배제한다면, ②의 경우의 납세의무자가 ①의 경우의 납세의무자보다 적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납세부담을 지게 되어 불합리하게 된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인 건물의 수와 상관없이 1주택자로 보았다. 위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납세의무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5필지나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지상에 주택이 13채나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1주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1필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더더욱 1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주택의 부속토지의 수는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의 수가 아니라 필지 수 또는 건물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1필지만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택 지상에 1동의 건물만 있음에도,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 다세대주택이어서 종부세법상 다수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1필지뿐인 경우에도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의 수라는 부수적인 사정에 의하여 다주택자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특히 쟁점토지는 하나의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나누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점에서도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가) 쟁점조항은 제8조 제1항과 달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과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즉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주어를 ‘세대원 중 1인’이라고 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중 1인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조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세대원 중 1인’이라는 주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쟁점조항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 쟁점조항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기 위한 예외를 정한 조항이므로, 쟁점조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쟁점조항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쟁점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하나의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하였다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즉 쟁점조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의 예외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쟁점조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의 정의에 구애되지 않은 채 쟁점조항의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쟁점조항의 법문구 어디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인이 주택과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쟁점조항은 법문의 해석상 세대원 중 1인이 아닌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1주택과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 대하여 OOO원의 추가공제를 적용하여 주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1세대 1주택자인지는 그 개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이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결국 위 조항도 1세대 1주택자인지는 전체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대원을 통틀어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조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도 전체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의 주장처럼 해석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보다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오히려 납세부담이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①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와 ②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도록 하겠다. 현행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①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OOO을 공제하게 된다. 하지만 ②의 경우에 납세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면 ①의 경우보다 납세의무자가 더 적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OOO원만 공제하는 결과가 발생된다. 그리고 ①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 종부세법 제9조 제6항(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및 제7항(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적용된다. 즉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조항을 해석하지 않을 경우 ②의 경우의 납세의무자가 ①의 경우의 납세의무자보다 더 적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납세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쟁점조항의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전체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그 지상에 복수의 주택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주택자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과세물건수에 따라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청구인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청구인의 세대원 중 하나인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을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의 OOO원 추가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의 그 주택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4항은 같은 법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24채)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청구인을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과 세대원인 배우자가 각각 주택 부속토지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CCC(1949년생), 청구인의 자녀는 BBB(1974년생) 및 AAA(1976년생)이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3.16.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다) 쟁점다세대주택(집합건물) 제403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 AAA 및 BBB이 2015.1.13. 쟁점다세대주택 제403호의 지분 각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다세대주택 제403호를 소유하고 있고, 2018.2.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CCC는 2002.12.24.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마) OOO에는 2009.5.2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이 “하나의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타인 소유 주택(24채)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청구인을 1주택자로 보아 종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에서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점,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다수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라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세대원인 배우자가 각각 주택 부속토지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OOO원을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서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부세법은 세대별이 아닌 인별 합산과세가 원칙이므로 같은 법 제8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같은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