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은 제8조 제1항과 달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과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은 “세대원 중 1인”이라는 주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기 위한 예외를 정한 조항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은 어디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인이 주택과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여야 한다고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문언 그대로 세대원 중 1인이 아닌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이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세대원 중 1인이라는 주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에서는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2.12.24. 쟁점주택을 취득(매매계약일: 2002.8.5.)하여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OOO원, 과세표준은 OOO원이고, 세율은 1세대 2주택을 보유하였을 때인 1.6%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OOO 토지 473㎡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하겠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서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그 주택의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세액공제의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09서4270, 2010.3.3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표 생략)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표 생략)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