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멸실 예정인 쟁점주택들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22-중-2807 선고일 2022.06.22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쟁점주택들이 이미 멸실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단지 멸실될 예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8.12. 설립되어 O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1.6.1. 현재 OOO 주택 등 총 OOO채의 주택(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2021.11.25.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주택들이 소재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쟁점주택들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쟁점주택들은 철거가 예정되어있는 주택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은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21.3.24.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2021.5.26.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21.12.31.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들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지만 철거가 예정된 주택으로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은 토지(OOO) 라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토지 및 쟁점주택들 취득가액을 재무상태표에 전액 토지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3)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들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사실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위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은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들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이 철거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쟁점주택들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지 않았고,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도 아니하였는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멸실 예정인 쟁점주택들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 호 생략)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 ◯◯◯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3.24.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12.31. OOO구청장으로부터 OOO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멸실이 예정된 쟁점주택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6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쟁점주택들이 이미 멸실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단지 멸실될 예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OOO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이 멸실되었다는 등의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들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