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도박장개설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중-2783 선고일 2022.08.29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이용자들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2019년 기간동안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도메인 주소 OOO, 이하 “쟁점도박사이트”이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주식회사 AAA 명의의 OOO 계좌 등 30개의 차명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은 후, 쟁점금액을 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주어 이를 사용하여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청구인 등이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형사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받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5.14. 항소기각판결로 형이 확정되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8.24.부터 2021.11.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매출로 하고,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장부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2.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과처분 상세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도박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판돈을 따는 것과 같이 그 자체로 인한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바, 쟁점도박사이트는 이용자들이 판돈을 걸고 운영자인 청구인 등과 스포츠 경기 결과를 두고 1대1로 도박을 한 것이므로,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은 도박행위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컴퓨터, 전화기 등을 구비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쟁점도박사이트의 서버를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OOO에 두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물적 소재지와 용역제공자의 업무수행 장소 등 그 운영에 있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가 아니다. 따라서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배당으로 환전하여 준 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4)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제 수취한 총 수입금액을 쟁점금액 중 10% 내외로 산정하였고, 법원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추징금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불법소득금액에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선고된 추징금(OOO원) 수준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산정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도박행위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용자들로서는 쟁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스포츠 경기 결과의 적중 및 그에 따른 당첨금 지급가능성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주된 용역 공급장소가 국외라고 주장하나, OOO 소재 사무실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종업원들이 체류하며 스포츠 경기 베팅률을 입력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된 장소일 뿐인 반면, 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국내 거주자로서 용역을 제공받은 장소가 국내이고,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금원의 입․출금에 이용된 쟁점계좌의 관리장소 또한 국내인바,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용역이 제공된 장소는 국내라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금원의 경우 이용자들이 베팅한 스포츠 경기 결과가 적중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전 약정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도박 참여 기회의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청구인이 수취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형사판결의 추징금을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으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며(조심 2019인4135, 2020.12.23. 참조),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을 증명할 어떠한 증빙자료를 비치ㆍ보관한 사실도 없는바, 처분청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추계결정의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인터넷도박장 개설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에게 환전하여 지급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3)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사유로 형사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OOO은 아래 <표2>의 판결문의 기재 내용과 같이 판시하였고, 청구인 등이 쟁점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OOO 판결).. <표2> 쟁점판결 판결문 OOO (나) 조사청은 OOO청장으로부터 청구인 등의 불법 온라인 도박 관련 수사정보 및 범행 계좌(쟁점계좌 등) 정보를 통보받아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문답서 및 심문조서를 징취하였으며,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차명계좌(쟁점계좌) 모두 국내 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3> 청구인 문답서 및 심문조서 OOO (다) 조사청은 위 <표2>의 쟁점판결의 판결문 및 위 <표3>의 문답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쟁점계좌에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확정하여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계좌 이외 증빙자료를 보관한 사실이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복권 발행 및 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인, aaa 및 성명불상자(서버운영자)의 소득분배비율(2:2:6)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약 OOO원으로 산정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4> 2017∼2019년 공급가액 및 소득금액 적출내역 (단위: 백만원) OOO

(2)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산정한 소득금액이 과다하고 쟁점판결에 대하여 항소 제기시 제출한 항소이유 보충서 기재와 같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구인이 실제 수취한 수익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전체 금액의 약 10% 미만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박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바, 쟁점도박사이트와 같은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이용자들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판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 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쟁점판결의 판결문 및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대부분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쟁점계좌 또한 내국인 명의의 계좌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이용자의 모집, 도금액의 입금 및 배당금의 분배 등 자금관리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서버 및 사무실을 외국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고 쟁점도박사이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에게 환전하여 지급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인바, 쟁점판결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쟁점도박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결과가 적중한 이용자만이 사전에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산정된 당첨금을 배당받고 나머지 이용자들의 경우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돌려받지 못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은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얻고자 지급한 사용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청구인 등에게 전액 귀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13중2777, 2013.12.2. 같은 뜻임),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장부를 작성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에 이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조사청이 추계로 쟁점도박사이트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한 이후 쟁점판결의 판결문 및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배비율OOO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3호 에 따른 합리적인 추계방법으로 보이는 점, 또한 형사판결의 추징금과 과세소득이 동일한 금액이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9인4135, 2020.12.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