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택 매각대금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등에게 사전증여되거나 상속개시 당시 수표로 소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2739 선고일 2022.10.18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그 처분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은 모두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상속인의 자녀들·손자녀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주택 매매대금이 사전증여·상속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18. 어머니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20.5.21. 상속재산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21.5.20.∼2021.7.18.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7.11.10. 피상속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그 처분대금 OOO원 등을 청구인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자녀 3명(청구인, BBB, CCC) 및 피상속인의 손자녀 5명(DDD, EEE, FFF, GGG, HHH)에게 2017.11.14.∼2019.6.19.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증여하거나 상속개시 당시 OOO원의 수표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사전증여재산액 OOO원 및 수표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1.11.8. 청구인에게 2019.11.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OOO서장은 2021.11.8. 청구인에게 2018.3.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쟁점주택 취득 자금을 직접 부담한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0.1.28. OOO개발공사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OOO(본래 1106동으로 계약되었으나 이후 206동으로 변경되었음, 쟁점주택과 동일한 주택)’를 공급받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같은 날(2010.1.28.) OOO도시개발공사에게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0.5.12.〜2012.2.15. 기간 동안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중도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각 지급일 전 또는 각 지급일에 현금 또는 수표로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입금된 금원은 청구인이 2009.8.7.부터 2010.9.10. 사이에 수표로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 및 평소 소지 중이던 현금으로부터 조달한 것이다. 위 조달금원은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OOO”라 한다)를 2009.9.3. III에게 OOO원에 매도하고 소지하던 금원이다.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청구인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소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OOO를 매도하고 보유한 자금 또한 전액 청구인 소유이다. 다만 청구인이 계좌에 예금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수표 및 현금으로 자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각종 공과금 또는 소액결제를 위한 자금 운용 외에는 계좌에서 출금을 하여 보관하거나 그 자금의 운용을 형제자매인 BBB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다) 한편 청구인, 피상속인 및 OOO공사사장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2013.1.18. 작성하였고, 권리의무 승계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을 별도로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는 쟁점주택의 명의만을 피상속인으로 하고 명의의 이전에 관한 대가가 없는 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은 OOO공사에서 관리하는 분양 계약자 관리대장에서 계약상태가 “명의승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 관리행위를 모두 청구인이 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3.3.8.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5.14. 임차인 JJJ와 임대차기간 2013.6.14.〜2014.6.14., 임대차보증금 OOO원, 차임 월 OOO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의 조기종결 후 2014.4.6. 임차인 KKK과 임대차기간 2014.4.29.〜2016.4.28., 임대차보증금 OOO원, 차임 월 OOO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계약을 체결하면 사기거래로 오인할 것에 대비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일부 청구인 명의의 등기를 경료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쟁점주택의 관리를 위한 각종 공과금 및 재산세 등을 청구인 명의로 지출하였고, 임차인 KKK에게는 직접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라) 다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는데, 이는 쟁점주택이 피상속인 소유였기 때문이 아니라, 종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바 청구인이 수령할 차임을 피상속인이 수령하게 함으로써 이자의 지급을 대신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조사관서 또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소명을 통해 인정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사실도 인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도할 때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편의를 위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였고, 청구인은 2017.9.9.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매수인 LLL에게 쟁점주택을 OOO원으로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조달된 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 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134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였던 OOO를 매도한 대금으로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조달하였고, OOO의 매도 시기와 쟁점주택의 분양대금 납부시기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통하여, 쟁점주택이 실제로는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임을 입증하였다. (다) 만약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금원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과세처분을 한다면 이는 입증책임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처분대금 OOO원 및 피상속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으로 확인된 합계 OOO원은 아래 OOO과 같이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 등에게 입금되었으며, 일부 수표는 상속개시 당시 유통 중인 상태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처분 당시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상속재산으로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를 2009.9.3. 매도하고 수령한 자금 OOO원 중 OOO원은 수표로 출금되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택의 중도금 납부 전 청구인의 계좌에 수표가 입금된 후 중도금이 납부되는 것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도 2009.10.29.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OOO원이 출금되어(현금, 수표 확인 불가능) 중도금 납부의 실질주체를 확인할 수 없다.

(3) 피상속인은 2009.10.12. OOO 소재 토지를 OOO원에 매도하였고, 2009.8.31. OOO를 OOO원에 매수한 것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력이 있었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관리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오랜 기간 동안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등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관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란 당초 분양계약자가 매매·증여·상속의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쟁점주택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부동산 공급계약에 대한 권리의무가 2013.1.18. 청구인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로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대가 수령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닌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증여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ㅇ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나)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일(2010.1.28.)전인 2009.10.29. OOO원이 출금된 거래내역이 아래 OOO과 같이 확인된다. 조사과정 중 해당 출금내역에 대하여 상속인 BBB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출금액의 귀속자 또는 사용처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처분청은 출금액 OOO원에 대하여 은행 측에 출금자 및 수표발행내역 등의 자세한 거래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오래 전의 거래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받아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출금액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금으로 판단하였다. (다) 쟁점주택의 양수인 LLL에게 쟁점주택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한바, LLL는 피상속인이 병환으로 직접 계약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위임장과 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증자료를 소지한 청구인과 BBB이 배석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며, 중개소로부터 피상속인이 병환이 위중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급매물로 안내를 받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개사가 소개한 내용과 피상속인의 위임과 관련한 내용이 일치하여 이를 신뢰하고 쟁점주택을 거래한 것으로 답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11.2.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7.12.28. OOO원에 OOO를 매입하였고, 이후 2009.8.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9.3. III에게 OOO원에 매도하였다. 청구인이 OOO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009.8.2.자 OOO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III에게 OOO를 OOO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 매매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으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 입출금내역이 제출되었으며,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위 OOO의 거래 외에도 2009.11.13.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후, 2009.11.20. OOO원이 출금된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의 주택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28. OOO개발공사와 쟁점주택에 대하여 총 공급금액은 OOO원으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OOO도시관리공사가 2021년 9월경 출력한 분양금액 약정·수납 자료는 아래 OOO 같다. 청구인은 2010.1.28.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농협중앙회의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무통장확인서상 보내는 사람은 청구인, 받는 사람은 ‘OOO개발공사(계약금)’ 계좌번호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중도급 지급과 관련하여, 본인의 OOO은행계좌(OOO)에서 위 OOO의 중도급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과 일치된 지급내역이 있음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중도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아래 OOO과 같이 지급일 전 또는 지급일에 현금 또는 수표로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금원은 청구인이 OOO를 매도하고 2009.8.7.부터 2010.9.10. 사이에 수표로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 및 평소 소지 중이던 현금으로 조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잔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 피상속인 및 OOO공사사장은 2013.1.18. 피상속인(양수인)이 청구인(양도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은 2013.1.8.로 기재되어 있다. OOO도시공사가 2021년 9월경 출력한 분양 계약자 관리대장에 따르면, 계약자명은 청구인이며, 계약상태는 명의승계, 해약일자는 2013.1.8.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2.9.10. OOO도시공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3.3.8. 피상속인이 2010.1.28.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거래가액 OOO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2013.1.7.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지분 1000분의 1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3.3.11.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16.11.28.자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2017.2.28.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위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지분 1000분의 1 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계약을 체결하면 사기거래로 오인할 수도 있어 쟁점주택에 대하여 일부 청구인 명의의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2017.9.9.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11.10. LLL에게 거래가액 OOO원에 매도하였다. (사) 제출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7.9.9.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OOO원에 LLL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이 확인된다. 해당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도인(피상속인)이 부재중이므로 청구인(자녀), BBB(자녀)이 대리 계약으로 위임장 첨부함”, “매도인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 당일 매도인 피상속인의 날인을 받고 인지상태를 확인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및 잔금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계약되었다. (아)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3.5.14. 임차인 JJJ와 임대차기간 2013.6.14.〜2014.6.14., 임대차보증금 OOO원, 차임 월 OOO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4.4.6. 임대인 피상속인, 공동명의인 청구인, 임차인 KKK은 임대차기간 2014.4.29.〜2016.4.28., 임대차보증금 OOO원, 차임 월 OOO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2건의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은 공동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잔금시 공동지분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완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등의 입금계좌로는 피상속인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관리를 위한 각종 공과금 및 재산세 등을 지급한 내역의 근거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거래내역에서 2013.5.27. OOO원(공과금), 2013.7.25. OOO원(OOO재산세) 출금 등의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차)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관련 금액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다며,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의 거래내역을 아래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거래내역에 대하여 쟁점주택이 피상속인 소유였기 때문이 아니라, 종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바 청구인이 수령할 차임을 피상속인이 수령하게 함으로써 이자의 지급에 대신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OOO)를 아래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쟁점주택의 처분대금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매매대금 OOO원 전액이 위 OOO과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위 OOO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7.11.14.부터 수표출금하여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입금한바, 쟁점주택 처분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중도금 등을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일(2010.1.28.) 전인 2009.10.29. OOO원이 출금된 거래내역이 위 OOO과 같이 확인되는바, 쟁점주택의 중도금이 청구인의 자금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중도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면 OOO공사에게 바로 송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계좌에 수표가 입금된 후 해당 자금이 다시 출금되어 OOO공사에게 송금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에게 증여되거나 피상속인이 일부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