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16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원 및 기타소득세 OOO원과 퇴직지방소득세 OOO 및 기타지방소득세 OOO원과 관련하여 OOO서장이 청구인에게 2021.12.21.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OOO시장이 2021.10.18.자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⑤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AA의 대표이사로 아래 <표1>과 같이 재직한 사실이 있고, 2016.6.22. ㈜-AAA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때 퇴직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AAA는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2017.3.9. 제출하였다. <표1> OOO <표2> OOO (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퇴직을 비현실적퇴직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였고, ㈜-AAA는 청구인의 퇴직이 현실적 퇴직이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OOO (다) 청구인은 2021.10.18. 처분청에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출하였고, OOO서장은 2021.12.21. ㈜-AAA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고, 청구인의 퇴직이 현실적 퇴직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OOO시장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우리원은 ㈜-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OOO)에 대하여 청구인은 ㈜-AAA에서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퇴직소득세 원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인 2016.11.10.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점, 한편 ㈜-AAA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이 ㈜-AAA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손금불산입한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기각 결정(조심 OOO)을 하였으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AAA에서의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하여 처분청에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 등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