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들이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2716 선고일 2022.07.15

쟁점토지들은 청구인이 경작하던 중 원상복구 조건으로 oooo에 임대하여 oo공사 사토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양도 전에 원상복구되었으며, 20xx년 xx월경 농지로 사용된 것이 관계기관의 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들을 양도 당시 실경작 중인 농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작에 사용될 수 있는 농지 또는 일시적인 휴경상태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며, 일시적인 휴경도 아니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0.1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14. OOO(722㎡,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리 63-12(1,140㎡, 이하 “쟁점토지②”라 하며,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9.9.2.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자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9.12.23. 신고시인하였으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OOO KTX역 공사 관련 주차장으로 임대한 후 농지로 환원한 사실 없이 양도하여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0.1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들은 OOO 거점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부지로 2018.12.17. 사업인정고시되어 보상협의를 거쳐 수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용 사토장’으로 AAA 주식회사에 임대하였다가 사업 완료 후 농지로 복구되었다. 일시적으로 불법주차한 차량이 있다고 하여 양도 직전까지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조사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2) 쟁점토지들의 임차인 AAA 주식회사가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등)에 따라 2014년 11월 OOO에 제출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 및 2019년 OOO에 제출한 “복구비용반환청구서”, OOO의 2019.2.1.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종결 품의서”, 국토정보지리원의 2018.6.16.자 항공사진, 2018년 9월 OOO의 로드뷰 확인사진 등을 통해 쟁점토지들은 양도당시 이미 농지로 복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OOO이 2019.10.28. 작성한 농업손실보상금 자료 제출 공문에 첨부된 실재배조사서(담당공무원 지방시설주사보 AAA 확인)와 같이 쟁점토지들에 배추 등이 재배되고 있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조사청은 쟁점토지들이 양도직전까지 주차장으로 사용된 근거로 2019년 5월경 촬영된 아래 OOO의 로드뷰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사청 의견은 부당하다. 위 사진에서는 불법으로 차량(승용차 5대, 일반소형트럭 2대, 작은 탱크차량 1대)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주차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토지들이 건설장비 등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로드뷰 사진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건설장비는 없다.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에 “OOO간 철도공사용 사토장”으로 2014.9.30.부터 2016.9.29.까지 쟁점토지들을 임대하여 주었으며, AAA 주식회사가 KTX역 공사를 위한 막사․차량주차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청구인이 주차장 부지로 쟁점토지들을 임대한 것은 아니다. 임대종료 후에는 우량농지에 필요한 토사 1m 성토 후, 반환 조건에 따라 2018년 상반기에 농지로 원상복구 되었다. 또한 쟁점토지들은 ‘OOO 거점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2018.12.17. 사업인정 고시되어 2019년 상반기에는 국가기관의 명령에 따라 토지분할[2019.3.7. OOO,769㎡가 쟁점토지②(같은 리 63-12 1,140㎡)로 분할)] 및 보상가 협의 등으로 선의의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으나, 쟁점토지들을 청구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 불특정다수인이 주차비를 아끼려고 역 근처의 농지를 빈 땅으로 착각하여 차를 무질서하게 세워놓은 로드뷰 촬영사진이 있다고 하여 일시적인 휴경농지이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지로 보상받은 토지를 주차장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4) 처분청은 농지로 환원 없이 양도한 것이 사진으로 확인된다며 위 OOO만 제출하였을 뿐, 농지로 환원 없이 양도한 사진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OOO에서 확인한 농지원상복구완료 관련 증빙서류와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사진 및 농지 원상복구 후의 로드뷰 촬영사진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들은 농지로 환원(원상복구)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OOO에서도 농지(답)로 수용한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작흔적을 일부러 만들어 놓았다는 의견이나, AAA 주식회사에게 사토장으로 임대하였다가 원상복구된 농지 중 수용되지 않은 OOO과 같은 리 63-4(629㎡)는 2019.10.6.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사진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9.9.30. 확인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같이 옥수수와 들깨가 재배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들은 횡성읍장이 확인한 것처럼 배추가 재배되어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상복구 사진대장상에도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대지 상태인 것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농지원상복구 사진대장의 복구 대상 사진은 2019년 1월경 촬영된 사진으로 계절적 휴경기간이어서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기이며 휴경농지에 차량 3대(미수용 토지부분 주차)가 무단으로 일시적으로 주차되어 있는바, 관련 증빙서류와 같이 농지로 원상복구된 일시적인 휴경농지에 승용차가 일시적으로 무단 주차되어 있어 자경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농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고 판매한 내역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농작물을 자가소비하여도 농지는 농지인 것이며, 농산물의 판매내역이 농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OOO KTX역사 공사를 위한 차량 등의 주차장 부지로 임대하다가 2018년 초 농지로 복구하여 2019년 6월 양도일까지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OOO 및 아래 OOO와 같이 쟁점토지들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2) 2019년 5월에 촬영된 로드뷰 OOO을 보면 양도 직전인 2019년 5월까지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며, 가을에 촬영된 항공사진상 농지 일부에 경작흔적이 나타나는 것은 청구인이 농지로 환원없이 양도한 이후 경작흔적을 일부러 만들어 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2019.10.28. 작성된 OOO의 농업손실보상금 자료 및 농지원상복구 내역을 토대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상복구 사진대장(OOO)상에도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농사가 이루어지 않은 나대지 상태인 것이 확인되며, 항공사진 및 로드뷰상 농지로 복원되었다고 주장하는 2017년부터 양도 당시인 2019년 6월까지 자경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나대지 상태인 것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들이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2021.4.29. 작성한 “신고서 검토소홀로 양도소득세 부족징수” 문서에 따르면,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OOO KTX역 공사 관련 주차장으로 임대한 후 농지로서의 환원한 사실 없이 건설장비 등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등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어 자경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2021.7.16.자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1년 4월 실시한 조사청 감사결과 청구인은 2019.9.21. 쟁점토지들 수용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8년자경 신고하였으나,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경정하여 과세예고”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고한 감면세액 OOO원을 OOO원(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으로 10% 세액감면 인정)으로 감액하여 결정세액을 OOO으로 경정하고, 가산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더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으로 각각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감면종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율은 100%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과세표준은 OOO원, 산출세액은 OOO원, 감면세액은 OOO원, 납부세액은 OOO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나) 쟁점토지들의 토지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들의 지목은 “답”이며, 2019.6.14. 청구인에게서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OOO 토지가 2019.3.7. 쟁점토지②[같은 리 63-12(1,140㎡)]로 분할된 것이 확인된다.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래 OOO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토지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9.3.28.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9.4.1. 쟁점토지들을 소유하게 되었고, 2019.6.1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OOO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라) OOO가 2019.8.20. 발급한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①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OOO원, 쟁점토지②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은 보상금 OOO을 2019.6.21. 수령하였다. 위 확인서의 “매수, 수용 또는 철거 근거”란 내용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OOO이며, 사업명은 “OOO 거점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이고, 사업인가는 OOO이 2018.12.17. 인가(고시번호 제2018-1356호)하였으며, 근거법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제14조 및 제15조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19.8.22.자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2.11. OOO에 전입한 이후로 발급일인 2019.8.22.까지 주소 변동사항이 없다. (바) OOO이 2019.8.22. 발급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쟁점토지들의 지목은 답이며, 주재배작물은 벼이고,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14년 11월경 AAA 주식회사가 작성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및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따르면, AAA 주식회사는 쟁점토지들 등을 “OOO간 철도공사용 사토장”으로 개발하는 목적으로, 2014년 11월〜2016.10.31. 기간 동안 개발할 수 있도록 OOO에게 허가신청을 하였다. 해당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사업 완료 후 원상복구하여 농산물을 경작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란 내용이 확인되며, 원상복구계획서에 따르면 자부담으로 OOO원에 사토장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되어 있다. 위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하여 OOO은 2014.12.4.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증 교부(OOO 외 2)” 공문을 통하여, OOO간 철도공사 사토장으로 쟁점토지들을 2014.12.4.〜2016.12.3. 기간 동안 개발할 것을 허가해주었다. 이 허가공문에 첨부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조건”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위 협의농지 중 지번 63-4에 쟁점토지②가 포함되어 있으며, 협의농지인 3필지 모두 청구인의 소유토지이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들 등을 AAA 주식회사에게 2014.9.30.〜2016.9.29. 기간 동안 임차료 OOO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2014.9.30. 작성하였다. 특약사항에는 “임대종료 후 우량 농지에 필요한 토사 1m 성토후 반환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자) AAA 주식회사가 2019년 1월 작성한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들 등이 2016년 9월 농지로 복구되었다. 이 청구서상 허가기간은 2014.12.3.〜2016.9.29.이며, 첨부된 농지원상복구 사진대장은 아래 OOO과 같다. 위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OOO에게 제출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득한 이후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2019.1.15.자 원상복구확인서를 OOO에게 제출하였다. (차) OOO의 2019.2.1.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종결 품의(OOO 외 6건_(주)AAA)” 시행공문에 따르면, “(주)AAA의 OOO 철도공사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건이 기간만료되었으나 복구비반환청구가 없어 조사한 결과, 농지복구 완료되어 농경지로 사용 중이고, 국유지 편입 및 소유자의 복구확인이 완료되어 해당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 일시사용 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 공문에 첨부된 원상복구 미완료지 조사결과는 아래 OOO과 같다. (카) 청구인은 2019년 쟁점토지들에서 본인이 배추를 실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실경작확인서”를 OOO읍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OOO은 실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위 실경작확인서 및 실재배작물조사서를 첨부하여 2019.10.28.자로 “OOO 거점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농업손실보상금 자료 제출” 공문을 OOO에게 발송하였고, OOO은 2019.12.3.자로 “농업손실 보상금 사정 품의(OOO 거점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문을 내부결재하였고, 이 공문에 첨부된 “농업손실보상금 사정 및 지급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OOO원,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OOO원, 합계 OOO원을 보상받았음이 확인된다. OOO이 작성한 2019.10.28.자 “OOO 거점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농업손실보상금 자료 제출” 공문의 첨부자료 중 실재배작물조사서는 아래 OOO과 같다. (타) 청구인이 2019.9.9.경 촬영한 쟁점토지들의 사진은 아래 OOO과 같다. (파) 청구인은 쟁점토지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진들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진상 쟁점토지들이 농지로 원상 복구된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위 사진상 쟁점토지들에서 농작물이 재배된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하) 청구인은 2021.11.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 수용되지 않은 OOO(629㎡) 및 같은 리 63-7(1,072㎡) 토지에 옥수수 및 들깨가 자경되고 있음이 2019.9.30. 확인되었으므로, 쟁점토지들도 자경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 청구인의 2019.8.30.자 경작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15년,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쟁점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에 거주한 BBB 및 같은 리 41번지 3에 거주한 CCC이 해당 내용은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17전3015, 2017.10.11., 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70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OOO군의 2014.12.4.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증 교부(OOO외 2)” 공문에 따르면, 쟁점토지들을 OOO간 철도공사 사토장으로 2014.12.4.〜2016.12.3. 기간 동안 개발할 것을 허가한 것이 확인되며, 이 허가공문에 첨부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조건”에서 원상복구는 2016년 10월 2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AAA 주식회사가 작성한 2014.9.30.자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들 등을 2014.9.30.〜2016.9.29. 기간 동안 AAA 주식회사에게 임대하였고, 해당 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임대종료 후 우량 농지에 필요한 토사 1m 성토후 반환조건”이 확인되는 점, OOO군의 2019.2.1.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종결 품의(OOO 외 6건_(주)AAA)” 시행공문에 따르면, 쟁점토지들이 농지복구 완료되어 농경지로 사용 중이고, 국유지 편입 및 소유자의 복구확인이 완료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점, 2019.10.9.자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사진에서 농지의 모습이 확인되는 점, OOO읍장의 2019.10.28.자 “OOO 거점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농업손실보상금 자료 제출”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실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OOO군의 2019.12.3.자 “농업손실 보상금 사정 품의(OOO 거점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OOO원을 보상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들은 청구인이 경작하던 중 원상복구 조건으로 AAA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OOO간 철도공사 사토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양도(2019.6.14.) 전에 원상복구되었으며, 2019년 10월경 농지로 사용된 것이 관계기관의 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들을 양도 당시 실경작 중인 농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작에 사용될 수 있는 농지 또는 일시적인 휴경상태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며, 일시적인 휴경도 아니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7.30. 대통령령 제3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4)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12.11.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7) 농지법(2020.2.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한 복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8.11. 법률 제1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 제1항 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