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2009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190,000,000원을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2011년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요지] 청구인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2009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190,000,000원을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2011년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OOO서장이 <별지>와 같이 청구인 aaa․bbb․ccc․ddd에게 한 2020.1.7. 상속분 상속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aaa은 2005년 기준으로 OOO원의 금융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가) 청구인 aaa과 피상속인은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FFF의 계열사에 같이 근무하다가 1986년 사내연애로 결혼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의 전 재산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과 친정어머니와 친정오빠가 결혼비용으로 준 돈의 합계액 OOO원 정도였다. (나) 2000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친정오빠는 장례를 치른 후 어머니 상속재산과 장례 시 들어온 부조금을 합하여 약 OOO원을 청구인 aaa에게 주었고, 청구인 aaa은 이를 본인의 재산과 합하여 금리가 높은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저축은행, 증권회사 등을 찾아다니며 운용하였으며 이자로 불어나는 금융재산에 재미도 상당히 느꼈다. (다) 한편, 결혼과 함께 직장생활을 그만둔 청구인 aaa은 여타의 부부처럼 피상속이 월급을 받아 청구인 aaa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면 그 돈으로 자식을 키우면서 생활비를 지출하였고, 남은 돈은 청구인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재산을 불리려 힘썼으며 사회생활을 하는 피상속인이 필요로 하는 금전이 있으면 수시로 찾아 현금으로 전달하였는바, 금리가 좋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오면 이를 수시로 예금하고, 만기가 되면 또다시 이율이 높은 새로운 상품에 예탁을 하다 보니 청구인 aaa과 피상속인의 금융 흐름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라) 그렇게 청구인 aaa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3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피상속인의 뒷바라지를 하던 중 2005년에 암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는바, 그 때 암 진단 급여금으로 약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마) 결과적으로 청구인 aaa은 결혼 당시 OOO원, 친정어머니의 상속재산 OOO원, 암 진단 급여금 OOO원을 합하여 OOO원의 원천적인 금융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청구인 aaa은 남편인 피상속인이 근무지인 OOO에 전셋집을 마련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 (가) ㈜GGG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피상속인은 2008년 10월 마침내 임원으로 승진하여 OOO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바, 피상속인이 먼저 OOO로 부임한 후 청구인들은 학교의 학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09년 2월 전셋집을 구하여 OOO로 이주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 aaa은 OOO 전셋집 전세보증금 총액 OOO원을 지불하기 위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aaa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10652807)로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고, 피상속인은 여기에 ㈜GGG의 무이자 대출금 OOO원과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OOO원을 합하여 전세보증금을 지불하였다. <표2> 청구인 aaa이 OOO 전셋집 전세보증금 지불을 위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 ◯◯◯ (다) OOO로 이사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9년 2월 피상속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인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 분양에 당첨되어 생애 처음으로 청구인 aaa과 피상속인이 번 돈으로 거주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다. (라) 당시 전세보증금만을 예측했다가 OOO아파트 분양대금 OOO원을 지급해야 했던 청구인 aaa과 피상속인은 분양대금 납부일에 맞추어 가지고 있던 예금계좌를 해약했고, 모자란 돈은 은행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마) 그러던 중 피상속인은 OOO아파트 2차 중도금을 납입한 후 청구인 aaa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며 OOO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자고 했고, 이에 2009.8.17.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9.8.26. 권리의무승계를 마쳤다.
(3)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이 OOO 전셋집 전세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아 청구인 aaa에게 입금한 것인바, 이 중 OOO원은 청구인 aaa의 돈을 반환받은 것이고, 같은 시기 해당 전세 반환액을 재원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OOO원의 예금 통장을 개설한바,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가) 피상속인은 2011.1.1.자로 OOO에 있는 ㈜GGG의 계열사 HHH 주식회사로 발령이 남에 따라 OOO로 이사를 갔고, 청구인들은 학교의 학기가 끝나는 시점과 OOO아파트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2011.8.1. OOO아파트로 입주하였다. (나) 이에 OOO 전셋집 전세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았는바, 피상속인이 2011.8.9.부터 2011.8.11.까지 청구인 aaa에게 입금한 쟁점금원은 해당 전세보증금의 반환액에 해당하고, 이 중 OOO원은 청구인 aaa이 2009.2.19.부터 2009.3.5.까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다시 반환받은 것인바,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청구인 aaa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금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예금하였는바, 전세보증금 OOO원 중 나머지 OOO원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표3> 전세보증금 OOO원을 회수한 후 예금한 내역 ◯◯◯
(1) 조사관서에 의하여 쟁점금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aaa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동 금원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입금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2) 청구인 aaa은 쟁점금원은 당초 청구인 aaa의 재산을 피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aaa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자로서 OOO 전셋집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바, 청구인 aaa이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오히려 OOO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9.2.9.부터 2009.5.6.까지 3회에 걸쳐 분양대금 OOO원을 납부하였는바, 청구인 aaa이 2009.2.19.부터 2009.3.5.까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피상속인이 당첨된 OOO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월 평균 OOO원인 반면, 쟁점금원은 OOO원에 달하므로 이를 공동생활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매월 지급액과 성격이 같다고도 볼 수 없다.
(5) 배우자 간에는 현금의 자유로운 융통을 통해 일방 배우자의 명의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용이한바, 배우자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증여 추정의 법리를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금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OOO 계좌(10652807)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이 피상속인에게 2009.2.19.부터 2009.3.5.까지 총 4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OOO원은 OOO 전셋집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4> 피상속인의 OOO 계좌((10652807) 입출금 내역 ◯◯◯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 aaa 명의의 OOO 계좌(6578258702**)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aaa의 OOO 계좌(6578258702**) 입출금 내역 ◯◯◯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에게 2011.8.8.부터 2011.8.12.까지 지급한 쟁점금원(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원은 OOO 전셋집 전세보증금 OOO원을 청구인 aaa의 계좌에 이체한 것이고, 이 중 OOO원은 청구인 aaa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며, 나머지 OOO원도 즉시 인출하여 아래 <표6>과 같이 피상속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금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6> 2011.8.9., 2011.8.11. 피상속인 및 청구인 aaa의 저축은행 계좌 가입내역 ◯◯◯
(3) 청구인 aaa과 피상속인은 전세보증금 지급 외 OOO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모든 예금계좌를 해약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으며, 중도금을 납부한 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내역 ◯◯◯
(4)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처분청 결의서의 주요 내용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1.8.8.부터 2011.8.12.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aaa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쟁점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aaa이 쟁점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기 이전인 2009년 청구인 aaa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어 2011년 청구인 aaa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원의 일부는 OOO원의 환원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aaa은 쟁점금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인 2011.8.9. OOO원, 2011.8.11.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동 금원은 청구인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 aaa이 2009년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한 OOO원의 경우 OOO아파트 분양대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OOO아파트 지분 2분의1을 청구인 aaa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하여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원이 OOO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납부되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aaa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 aaa이 2009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원을 청구인 aaa의 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2011년 쟁점금원을 청구인 aaa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고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