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2461 선고일 2022.11.04

쟁점계약서 상 청구인은 시공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시공연대자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 건설을 위한 하도급 계약에 관련되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27. 일반공사 건설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상호명 OOO)을 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1.4.1.부터 2021.6.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2.22.부터 2016.7.22.까지 OOO 소재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건설을 위한 하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건축주인 AAA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21.7.7.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축주인 AAA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2)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AAA의 지인인 CCC을 통하여 AAA을 소개 받아 쟁점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건축주 AAA이 지급한 공사대금 OOO원도 BBB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BBB과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BBB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으나, 현재 BBB과 이혼소송 중에 있으므로 실제 사업자가 BBB이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3) 국세기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아닌 BBB에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 쟁점부동산 관련 사항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실제 공급한 공급자임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개인통합조사기간 중 청구인은 본인이 OOO의 대표이고 쟁점부동산 건축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제세신고를 누락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중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 및 BBB의 금융계좌를 제시하면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OOO원의 부외원가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출금처와 관련된 관련인들의 인적사항, 사업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가에 이미 반영한 사실이 있다.

(2) 쟁점부동산 건축에 따른 수입금액이 BBB을 거쳐 종국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BBB이 공급자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과 BBB의 금융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공사대금 입금액과 그 외의 공사대금 입금액이 BBB의 금융계좌(OOO 900320798**)로 입금된 후 공사비용 등에 일부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이 청구인 계좌(OOO 356035114** 등, OOO 사업용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체 후 청구인의 계좌에서도 사업관련 비용이 일부 지출되었고 남은 금액은 대부분 사적용도로 사용되거나 CD기를 통해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2016.8.8. 건축주 AAA이 BBB에게 OOO원을 입금하자 BBB이 2016.8.8. 청구인 계좌에 OOO원, 2016.8.9. OOO원을 입금하였고, 2016.8.30. AAA이 BBB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자 2016.8.31. BBB이 청구인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 건축주인 AAA의 배우자 DDD가 쟁점부동산의 하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OOO)에서도 청구인은 배우자 BBB이 명의도용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공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우자 BBB이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일방적인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납부를 전제로 징수유예를 신청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 명의도용 주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불복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 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명으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사진1>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2021.7.7.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가산세 OOO원 포함)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도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진2>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배우자의 명의도용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1> 쟁점계약서[발주자: DDD(AAA의 배우자), 시공사: 청구인, 시공연대: BBB(청구인의 배우자)] OOO <사진2> 청구인 작성 확인서 OOO (나) BBB의 금융내역을 살펴보면 2016.8.8. 두 차례에 걸쳐 OOO원씩 총 OOO원을 AAA으로부터 입금받았고 2016.8.9.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과 2016.8.30. AAA으로부터 OOO원과 OOO원을 입금받고 2016.8.31.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 거래 이외에도 제출된 금융거래내역(2016.2.1. ~ 2016.10.1.)에서 BBB이 AAA으로부터 수 회(2016.7.15. OOO원, 2016.8.6. OOO원, 2016.9.30. OOO원 등)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BBB간 송금내역도 다수 확인되나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위 송금내역 외의 송금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공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쟁점부동산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한 OOO 이 작성한 <사진3> 공사사실 확인서(BBB로부터 직접 하도급을 받았다는 주장)와 <사진4> EEE의 확인서(건축주 AAA과 BBB을 자신이 연결시켜 주었다는 주장), <사진5> EEE의 납품확인서(BBB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쟁점부동산 관련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는 주장)를 제출하였다. <사진3> OOO 의 공사사실 확인서 OOO <사진4> EEE의 확인서 OOO <사진5> EEE의 납품확인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 BBB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건설용역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하수급업자의 확인서는 배우자 BBB이 하도급 업무를 주도하였다는 사실만 나타나고 있어 배우자 BBB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방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계약서상 청구인은 시공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시공연대자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 건설을 위한 하도급 계약에 관련되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건축주인 AAA이 쟁점부동산의 공급대가를 배우자 BBB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 중 일부가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 공급대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건설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