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2414 선고일 2022.11.09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작하였음이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및 경영본부장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3.6.1.부터 OOO에서 종이제품 등의 수입 및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2.14.부터 2021.4.11.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7.9.부터 2021.11.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동안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와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하고 BBB와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1.7.22.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1.12.6.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쟁점기간에 신기능소재 관련 FEM사업(Functional Eletronic Material, 이하 “FEM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인조흑연(Graphite)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는바, 거래배경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5년 이전에는 쟁점매출처에 배터리 라벨을 판매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에서 출시하는 휴대전화(OOO)의 모델이 배터리 일체형으로 변경되자, 배터리 라벨 매출이 감소되었고, 이에 2016년 쟁점매출처와 FEM사업을 진행하면서, 2017년부터 관련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매출이익 향상이 미미하여 2019년 6월경 FEM사업을 중단하고, 현재 쟁점매출처와 소량의 배터리 라벨을 거래하고 있다. 쟁점매출처는 DDD의 1차 공급사로, DDD가 제품품목, 단가 등을 지정하여 발주하면,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과 같은 2차 공급사에 발주를 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신규로 FEM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DDD에 공급이 가능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을 쟁점매출처를 통해 소개받았고, 소개받은 업체들 중 인조흑연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BBB를 매입처로 선정하였다. 이후 DDD가 인조흑연 소재의 사양변경을 요청하자 니켈 등이 추가된 인조흑연을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CCC을 쟁점매출처에서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2016년 12월부터 CCC로부터 인조흑연을 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쟁점매입처에 발주를 요청하였고, 쟁점매입처는 합의된 바에 따라 쟁점매출처가 지정한 장소에 재화를 인도하였으며, 인도가 완료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인수증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구매단가에서 5%의 마진을 취한 후 쟁점매출처에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품목 및 단가에 대한 DDD의 가이드라인이 있어 2차 공급사인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공급사나 제품품목을 결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DDD의 1차 공급사에 대한 가격인하 요구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어려웠으나, 청구법인은 마진 인상을 위해 노력한바 있고, DDD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모색한바 있으며, 단가 인하나 선급금 지불 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노력한바 있다.

(2)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상거래이다. (가) 우선, 거래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 간에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민법제532조 및 대법원 판례(2011.9.29. 선고 2011다30765 판결)에 따르면,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묵시적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 또는 용태, 묵시적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수령한 인수증에 의하면, ‘판매 조달 및 조건’ 부분에 납품(소유권이전)하였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 각자의 독자적․합리적인 동기에서 재화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묵시적 계약이 존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거래목적물인 재화의 실물이 분명히 존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화의 이전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점, 설령 재화의 현실적 인도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제189조와 제190조 등에 따라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재화의 이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재화의 인도 내지 이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조사시 ‘쟁점거래의 재화가 인조흑연 제품이고, 쟁점매입처가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임을 고려하여 선급금 거래를 하였다’고 쟁점거래를 하면서 신뢰한 내용을 진술하였고, 쟁점매출처가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설령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의 진술내용에 상이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청구법인이 중간거래자로서, 거래과정에서 일정기능을 담당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매입처 후보군을 검토하여 최종 거래상대방을 직접 결정한 점, 인수증에는 청구법인이 하자보증 등 거래 관련 위험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매입대금의 5% 상당의 마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청구법인이 구매자금을 자체 조달한 점, 물품을 보관하지는 않았으나 거래 초기단계에서 샘플을 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하였고, 건별로 거래명세표를 확인하였으며, 납품완료시 인수증을 수령․관리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가 요청한 납품장소 정보를 쟁점매입처에 설명하고, 재화를 수출할 계획이 있는 쟁점매출처를 고려하여 쟁점매입처에 수출화물입고증 작성을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쟁점거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거래를 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간거래자로서 행한 역할이 통상적인 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의견이나, ‘통상적인 중간거래자의 기능 내지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현저하게 낮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라) 행정소송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법적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증거자료가 되고, 형사법적 절차상 인정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바(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OOO경찰서는 2021.12.16. 쟁점매출처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하였고,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2022.2.23.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불기소결정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쟁점매출처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실물 이동 없이 ‘자전거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즉시 지급하고,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을 대금은 90일 이후 회수하였는바, 쟁점매출처는 90일간의 자금융통을 하는 대신 자신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매입처에 공급가액의 1%를, 실질적으로 자금대여 역할을 한 청구법인에게 5%의 마진을 귀속시켰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거래당사자 각자의 독자적․합리적인 동기에서 재화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묵시적 계약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의 지명으로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계약초기부터 고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실제 납품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쟁점매출처만 믿고 쟁점매입처와 거래하였다. 쟁점매출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에 대해 거래 품목의 이동은 없었다고 시인하였고, 인수자가 거짓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인수증을 소유권이전의 의사합치의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소유권이전의 의사합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거래 당일 쟁점매출처로 되돌아가는 거래(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로서, 이는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만 취한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

(3) 예를 들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BBB로부터 OOO 3개 품목을, CCC로부터 OOO 2개 품목(위 5개 품목을 합하여, “쟁점재화”라 한다)을 매입하여, 같은 품목을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는 쟁점매출처가 취급하는 품목 수백 개를 모아 통칭한 것으로, 실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쟁점매출처는 쟁점거래시 재화의 이동은 없었고, 실물로 존재하는 재화를 각 거래당사자가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청구법인은 거래물품은 인조흑연이고, 쟁점매입처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라 부득이 선급금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쟁점매입처가 물품을 쟁점매출처에 배송하고 인수증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거래당사자간 진술이 상이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주문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그대로 주문을 하고,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직배송하였다는 이유로 물품의 배송이나 검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거래당사자 간 발주메일을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 외에 통상적인 중개 및 물품판매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소개를 받아 추가적인 검토 없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마진율 개선 외에 중간거래로자로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이 무엇인지 진술하지 못하였다. 쟁점거래는 OOO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출처에 배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송업체의 송장 등을 확보하여 대조하는 등 상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바 없다.

(5) 분당경찰서장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검찰도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 증명의 정도를 달리하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또는 행정소송 등이 이에 기속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거래를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의 사업자현황은 아래 OOO과 같고, 쟁점매입처 중 BBB 대표 AAA는 쟁점매출처 경영본부장 BBB의 동생으로 BBB와 AAA는 2013.5.2.부터 2019.10.16.까지 BBB 공동대표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표의 괄호 안의 금액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의 전체거래금액 중 가공거래로 확정된 금액이다). (다)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출처는 2004.9.16. 개업하여, 휴대폰 배터리 설명서 라벨, 필름, 테입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채권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5.10.30.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 의해 공동관리되었는데, 이에 따라 추가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쟁점기간 동안 실물 이동없이 ‘자전거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2. 2021.3.18.자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CCC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는 CCC가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원재료매입 등 물품대금과 인건비 지급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실물 이동 없이 자전거래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3. 2021.2.25.자 쟁점매출처 경영본부장 BBB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는 BBB 또한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쟁점거래를 하였고, 3자간 자전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실물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거래 품목의 실물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출처는 쟁점재화가 자신들이 취급하는 특정 품목을 수십, 수백개 모아 통칭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이 쟁점매출처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출고 세부명세를 상호 비교한 결과 각 거래일에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품목을 구성하는 세부 물품의 명세와 품목의 개수가 모두 다르고, 거래명세서상 공급한 수량과 세부명세서상 출고된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당일 거래된 공급가액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쟁점매출처는 실제 재화가 인도되었다는 증빙으로 BBB의 직원 오광희 등이 인수날인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재화가 인도된 사실이 없고, 날인의 진위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BB는 2015년 이후 사업장 소재지인 OOO의 임차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인 고정사업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2015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신고수입금액이 약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쟁점거래를 시작하면서 2016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 2017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으로 급증하였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OOO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신고된 직원은 공동대표 BBB(쟁점매출처의 경영본부장)와 AAA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BBB는 쟁점매출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공급가액의 약 1% 상당액을 수수료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CCC은 2014.2.14. 반도체 부품, 소모품 도·소매로 사업자등록하여 OOO에서 계속 사업 중으로 2015사업연도 이후 쟁점거래를 제외하면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이 약 OOO원에 불과하고, 대표자 DDD을 제외하면 2018년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신고된 직원은 평균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CCC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공급가액의 약 1% 상당액을 수수료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EEE 유한회사의 OOO지점으로, 쟁점거래 전인 2015년에는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이 약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거래가 OOO원(쟁점거래 금액 OOO원)으로 급증하여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출처에게 합계 약 OOO원(쟁점거래금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대금은 즉시 지급하고, 쟁점매출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대금은 90일 이후 회수함으로써 쟁점매출처가 90일간 관련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의 5% 상당액을 수수료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 재무부서장 EEE에 대한 심문조서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바)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7.22.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1.12.6. 2016년 제2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납세고지서 수령증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이전 OOO 휴대전화인 OOO 모델이 출시되자, 쟁점매출처에 배터리 라벨을 판매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OOO 모델이 배터리 일체형으로 변경되면서, 배터리 라벨 매출이 감소되었고, 이에 2016년 쟁점매출처와 FEM사업을 진행하게되었다고 주장하며, FEM사업 추진배경, 쟁점매출처 소개자료, DDD 신규사업 검토자료, DDD 신규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FEM사업전략 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DDD가 1차 공급사인 쟁점매출처에게 발주시 품목, 단가수준 등을 지정하였고,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과 같은 2차 공급사에 견적서를 요청하여 발주를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DDD가 쟁점매출처에 발주한 제품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쟁점매출처를 통해 공급가능업체들을 소개받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를 매입처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며, DDD의 발주관련 샘플자료(SM T550), 쟁점매출처가 작성한 공급업체 소개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과정에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만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쟁점매입처와는 지불조건을 변경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거래 구조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인조흑연 제품을 개발하여 DDD가 요구하는 스펙에 부합하는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FEM사업관련 회의록, FEM사업 거래조건 계획서, 쟁점매출처의 납품제품․단가 및 공급업체별 지불조건 정리자료, DDD 사업 관련 회의록, 인조흑연 견적서 샘플(공급사: 주식회사 FFF, 고객: 청구법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DDD로부터 요청받은 품목에 대한 발주서 및 주문내역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발주를 요청하였고, 합의된 바에 따라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가 지정한 장소로 재화를 인도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인수증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단계별 증빙자료를 아래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주요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다툰 판례(대법원 2018.4.26. 선고 2018두33869 판결 등)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2구1264, 2013.3.19. 등 참고)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거래 당사자간 거래대상이 되는 품목, 수량, 가격 등과 납품장소가 특정되어 있었고 납품장소 정보를 쟁점매입처에 설명하며 재화를 재수출할 계획이 있는 쟁점매출처를 고려하여 쟁점매입처에 수출화물입고증 작성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2016년 12월 CCC에 보낸 발주 메일, 납품장소 안내문, 중간거래자의 기능 내지 역할 관련 정리내역(OOO 참고)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 간의 공모에 의해 쟁점거래가 설계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은 위법 거래에 가담하였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바 없는 선의․무과실의 당사자임을 주장하며, 특정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도 관여된 당사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당해거래를 진성거래로 신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85.7.9. 선고 85누211 판결,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78 판결)의 선의․무과실 판단기준과 검토의견을 아래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기분당경찰서는 2021.12.16.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2022.2.23. 불기소 결정을 각각 하였다며, 경기분당경찰서의 불송치결정서(2021.12.16.),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아래 OOO 참고)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1.7.22.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경과하여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작하였음이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및 경영본부장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가 거래처로 인도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발주서, 구매요구서 및 인수증 등의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동기와 일련의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등은 재화의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 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2중1772, 2022.6.17. 참고).

2.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처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바(조심 2017전3515, 2017.10.17. 참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고액(매출 OOO원, 매입 OOO원)의 쟁점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재화의 상태나 이동과정을 확인한 사실이 없어 보이고, 이 정도 규모의 가공순환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가 아닌 현금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