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해당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것은 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기매매차익이 반환되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자본시장법상 해당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것은 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기매매차익이 반환되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단기매매차익이 반환됨에 따라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으며, 위법소득이 원 귀속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은 없다. (가) 기본적으로 세법에서는 담세력을 바탕으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을 입법화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성립 이후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다면 당초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담세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세정의에도 부합한다. 관련 대법원 판례(OOO)는 위법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이후 위법소득의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담세력이 없는 것이므로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관련 판결서(OOO)에서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금액은 쟁점단기매매차익(OOO)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금원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20.6.11.부터 쟁점단기매매차익이 반환되는 것은 쟁점금액이 반환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쟁점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라는 판결에 의해 쟁점금액이 상환되므로 이는 대법원(OOO)에서 판시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위법소득을 반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명확히 판시하고 있는 관련 판례 및 심판결정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담세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은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법을 합법보다 우대하는 결과가 되므로 대법원은 위법소득 과세를 긍정하여 왔고(OOO), 이러한 위법소득이 실현된 이상 사후적으로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시(OOO)하여 왔으나, 최근 판결(OOO)을 기점으로 대법원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후 몰수·추징과 같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면 담세력이 없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나) 이후 해당 판결을 인용한 다수의 심판결정례(OOO 등)가 존재하고 있고, 나아가 위 대법원이 판시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 외에 “반환”의 경우에도 위법소득의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당초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단기매매차익이 민사판결(OOO)에 따라 반환되고 있으므로, 이는 위 선결정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사례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다. (라) 더욱이 최근 판례(OOO)에서는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횡령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 상당의 이익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양 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몰수·추징은 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데도 담세력이 없는 것으로 보면서 오히려 실제 원귀속자에게 귀속되는 반환의 경우 이를 담세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면 법 적용상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태도가 변화하게 된 위 대법원 판결(OOO)의 ‘몰수·추징’과 청구인의 사례와 같은 ‘반환’은 방식상의 차이만 있을 뿐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게 되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3) 청구인에게 담세력이 없는 경우,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 원칙에도 부합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1년 전에 쟁점단기매매차익 반환계획을 ㈜AAA에 전달하고 2020.6.11.부터 매월 OOO원씩 반환하고 있는바, 2022.1.10. 현재 총 36회차 중 20회차까지 누적금액 OOO원(반환율 55.6%)이 반환되었고, 2021.9.30. ㈜AAA는 해당시점에서의 미수금액 OOO원을 잡이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쟁점단기매매차익을 전액 수익으로 인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부터 반환하기 시작하여 2022.1.10. 현재 55.6%를 반환한 상태로서 현금의 유출가능성이 신뢰성 높게 반복되고 있고, ㈜AAA에서 쟁점단기매매차익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1) 청구인은 쟁점단기매매차익 반환으로 그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종국적으로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고(OOO),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추징금을 납부하였거나 추징의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위법소득 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되었다면 이는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같이 볼 수 있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OOO). (나) 그러나, 위법소득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내지는 새로운 증여로 보아야 하는바(OOO),
1. 청구인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3항 등을 위반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 (벌칙) 및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었을 뿐, 몰수나 추징은 선고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단기매매차익을 ㈜AAA에게 반환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상의 간접 규제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OOO),
2. 청구인이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장내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그 양도대금도 청구인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청구인이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따라 ㈜AAA에게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해당 주식을 장내 매도한 거래상대방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부당이득으로 ㈜AAA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원인급여는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OO).
(2)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OOO)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이라는 예외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래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가) 그러나,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그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초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을 법인에게 반환이 이루어지고 그 반환이 법인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회수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소득은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이므로,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것과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없고, 청구인이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장내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적으로 쟁점단기매매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득세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과 같은 예외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장내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법률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6.9. 법률 제9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ㆍ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ㆍ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는 자가 대량취득ㆍ처분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는 자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는 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제4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43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3.4.부터 2010.9.3.까지 직원 fff 외 4인 명의로 쟁점주식[㈜AAA 주식 총 OOO주]를 매수하여 2010.3.4.부터 2010.9.30.까지 전부 매도하였는바, 쟁점주식 거래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은 총 OOO원이다. (나) OOO그룹의 5인 경영위원회 및 CCC의 이사회는 2010.8.4. ㈜AAA의 대주주를 DDD㈜에서 ㈜CCC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청구인이 그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2010.8.5.부터 2010.9.3.까지 직원 fff 외 4인의 명의로 ㈜AAA의 주식 OOO주를 총 OOO원에 매수하여 2010.9.28.부터 2010.9.30.까지 OOO원에 전부 매도하여 매매차익 OOO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OOO법원은 2013.6.18.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자본시장법(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등) 위반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OOO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OOO법원은 2013.9.27.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OOO)에서 청구인 등이 패소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표> ㈜AAA 주식 매매차익 구분 ◯◯◯ (라) OOO이 2012.1.19. ㈜AAA에게 발송한 공문[OOO]에 따르면, OOO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과 청구인 등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을 것을 해당 법인에 통보하였다. (마) 원고 ㈜AAA, 피고 청구인으로 하는 판결서(OOO)에 따르면, OOO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쟁점단기매매차익) 및 이에 대하여 2013.3.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0.5.27. ㈜AAA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계획 제출’[반환대상금액은 OOO원, 반환대상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36개월), 매월 반환금액은 OOO원(매월 10일)/(36회차 OOO원)]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0.6.11.부터 매월 OOO원씩 ㈜AAA에게 상환하고 있다면서, 관련 금융이체내역, ㈜AAA(현, BBB 주식회사)의 사업보고서(전자공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수․매도하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AAA 임원으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쟁점주식 거래로 쟁점단기매매차익을 실현하였으나, 금융감독기관 및 관련 민사소송(OOO)에 따라 청구인이 해당 주식매매차익 상당액을 그 법인에게 반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상 간접 규제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장내 주식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한 점, 청구인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었을 뿐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단기매매차익 상당액의 반환도 자본시장법 제172조 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를 해당 이익의 원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이 건 쟁점단기매매차익(쟁점금액 포함)은 청구인이 상장법인인 ㈜AAA 주식을 증권(코스닥)시장을 통해 매수ㆍ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으로 이를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해당 매매차익 반환은 민사소송을 통한 불법원인급여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에는 영향이 없어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외유출금액은 소득처분 받은 자의 개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달리, 이 건과 같이 자본시장법상 해당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것은 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기매매차익이 반환되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