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 받은 후 쟁점현금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자금 중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 증여세 납부자금을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2366 선고일 2022.09.29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토지 증여세 납부기한 당시 그 납부액 보다 많은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쟁점현금으로 별도의 예금을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단순히 쟁점금액의 우회증여를 위한 도관 역할만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1.11.5. 청구인에게 한 202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AAAㆍBBB은 형제ㆍ남매 관계로, 2020.12.8. 각각 아버지 CCC로부터 OOO 외 4필지(이하 “쟁점토지들”라 한다)의 3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2021.2.26. 증여세 OOO원을 신고한 후, 2021.3.31.과 2021.5.31. 이를 분할납부하였다.
  • 나. CCC는 2021.2.15. 청구인ㆍAAAㆍBBB의 배우자인 DDDㆍEEEㆍFFF에게 각각 현금 OOO원(이하 DDD에게 증여한 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이에 DDD 등은 각자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다만, DDD은 당초2021.3.19. 비과세로 신고하였다가, 2021.5.28.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한편, DDD은 2020.11.30.∼2021.5.31.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아래 OOO과 같이, 합계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로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1.7.18. 과 2021.7.22.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7.23.∼2021.9.18. 기간 동안 쟁점토지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OOO와 같이 거래를 재구성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들 관련 증여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배우자 DDD을 통하여 아버지 CCC로부터 쟁점금액을 우회증여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1.5. 청구인에게 202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DDD이 기납부한 202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은 2021.11.11. 환급되었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DDD은 시아버지 CCC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후 본인의 다른 예금액과 합하여 2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관리해오다가, 청구인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2020.12.8. 증여분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중도해지하여 2021.2.14. OOO원을, 2021.2.16.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이체하였는데, 이는 아버지 CCC가 배우자 DDD에게 젱점금액을 증여한 것과는 무관한 별개의 거래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들 관련 증여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2021.2.14.과 2021.2.16. DDD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증여받았으나, 다른 자산을 통해 이미 증여세 납부자금이 확보되었다고 보아 2021.2.20. 해당 금액에 본인 소유 자금 OOO원을 합한 OOO원(이하 “오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오판금액이 같고, 오판금액의 마지막 이체일이 쟁점금액 증여일(2021.2.15.)의 다음날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우회증여 받은 것으로 오해하였다.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오판금액 중 일부를 이체한 최초의 날짜는 2021.2.14.로 쟁점금액 증여일(2021.2.15.)보다 앞서므로, 단순히 총 금액이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일련의 거래를 우회증여의 일환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특히 오판금액은 배우자의 급여소득 등의 자금과 청구인의 자금을 합한 것인 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이체된 바 없이 배우자 DDD 명의의 정기예금으로서 3개월 넘게 관리되어 오다가 청구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증여세 납부에 사용된 것인데, 이미 청구인은 조사청에 이러한 사실을 모두 소명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들 관련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였으므로 OOO원에 달하는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하면서까지 배우자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우회증여 받을 이유가 없었고, 이미 이 건 증여거래들에 대한 증여세가 모두 신고ㆍ납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경제적 이득을 본 사실도 없는바, 청구인과 아버지 CCC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DDD에게 우회증여하는 방식으로 쟁점금액을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에 불과하고 그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결과만을 놓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거래의 성격, 시간적 간격 및 상호 연관성, 당사자 사이의 의사 및 구속적 계약 유무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OOO행정법원 2013.10.10. 선고 2013구합3955 판결). (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누나 AAA와 형 BBB의 배우자들이 각각 CCC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인 OOO원을 증여받은 후 2∼3일 내 AAAㆍBBB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고, AAAㆍBBB은 이를 본인들의 쟁점토지들 관련 증여세 납부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 DDD 역시 쟁점금액을 정기예금으로 보관하였다가 증여세 분할납부 시점에 맞추어 해지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체하였는바, 3형제들이 각자 아버지 CCC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을 우회증여 받았다고 본다. 그러나 3형제의 배우자들이 각각 CCC로부터 OOO원을 수증한 것은 세법상 사위ㆍ며느리에 대한 비과세 증여한도가 과도하게 낮아 최소 세율구간(10%) 내에서 추가로 자금을 증여하고자 했던 CCC의 의지에 의한 것일 뿐이고, 증여세 납부여력이 있었던 청구인과 달리, 누나 AAA와 형 BBB은 각자의 배우자가 CCC로부터 수증한 금액을 본인의 증여세 납부에 활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2∼3일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이와 같이 3형제는 각자 본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배우자들이 수증받은 금액의 용도를 정하였는데, 과세당국은 이러한 개별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종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2021.2.15.자 각각의 증여거래를 일률적으로 우회증여라고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납세자가 예측 할 수 없는 모호한 기준으로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고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3) 기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1.5.31.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였다는 자산(약 OOO원) 중 50% 이상이 배우자 명의의 자금일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들 관련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자녀들로부터도 금전을 차용하였는바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나, 교직원공제회 및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증명서들에 의하면, 2021.5.31. 기준 청구인과 배우자 DDD 명의의 보유자금은 OOO원으로 2021.5.31. 증여세 납부금액인 OOO원을 상회하는바,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약 OOO원에 달하는 쟁점토지들 관련 증여세 및 취득세 규모를 감안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가용재원을 모두 동원하되 정당한 범위 내에서 배우자의 도움을 받고,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자녀의 자금을 차용하여 충당한 일련의 거래들은 통상적인 범주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배우자 DDD이 2020년 11월부터 청구인에게 이체한 자금은 모두 배우자의 급여소득 내지 장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자금으로 쟁점금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에 대한 증여세 역시 모두 신고되었다. (나) 처분청은 배우자 DDD이 쟁점금액을 사용ㆍ수익하지 않고 전액을 청구인에 증여한 것이 우회증여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보나, 이는 소비지출만을 사용수익으로 보는 관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당장 소비ㆍ지출할 용도가 없는 경우 예금을 통해 목돈으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청구인과 배우자 DDD은 2021년 2월 당시 2∼3년 후 예정된 OOO 리모델링 사업 관련 조합원 비용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쟁점금액을 기존 보유자금과 합하여 예금으로 관리하였고, 이처럼 기타 여유자금과 합하여 예금에 가입하는 행위 역시 사용ㆍ수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예정대로 교직원 공제회 장기급여저축금을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고, 청구인과 DDD이 2∼3년 뒤 쟁점금액이 포함된 정기예금액을 조합원 비용분담금 납부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증여를 우회증여로 보았을지 의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의무자들은 증여자가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있는바, 납세자 간 과세형평 확보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DDD은 쟁점금액을 전혀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한 채 전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들 관련 증여세 OOO원 중 약 69%를 타인자금(쟁점금액을 포함하여 DDD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청구인에게 이체한 OOO원과 청구인의 자녀 2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차용한 OOO원의 합계액)으로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들 관련 증여세 납부자금이 충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 또한, 청구인의 형제ㆍ남매인 AAAㆍBBB의 배우자들이 시아버지 CCC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2∼3일 내 즉시 이체한 것과 달리, DDD은 쟁점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일시 보관하였다가 2021.5.31. 청구인에게 이체하였는데, 이체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이들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고 볼 이유는 없다.

(2) 청구인이 아버지 CCC로부터 쟁점금액을 직접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OOO원이 되어 세율 40%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OOO원(가산세 제외)가 신고ㆍ납부되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 DDD을 통하여 우회증여받은 결과, 증여세 납부세액은 약 1/4 수준인 OOO원으로 감소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우자 DDD을 통해 우회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우회증여 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자료(NTIS)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21.2.15. 증여분 증여세 부과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 (나) 청구인의 아버지 CCC 명의의 예금계좌(OOO)에 의하면, 2021.2.15. 며느리ㆍ사위인 DDDㆍEEEㆍFFF에게 각각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자금소명내역을 아래 OOO와 같이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배우자 DDD이 2021.2.15. 시아버지 CCC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후, 이를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 이체한 후 기보유하던 예금액과 합하여 2021.2.24. 총 OOO원의 정기예금을 가입하였다가 중도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DDD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아래 OOO와 같이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12.8. 증여분 증여세 납부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2021.2.14. 및 2021.2.16. 각각 배우자 급여소득 등을 저축한 만기예금 OOO원 및 OOO원을 증여받았으나, 2021.2.20. 이를 청구인의 자금 OOO원과 합하여 OOO원 상당의 예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아래 OOO과 같이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0.12.8. 증여분 증여세 분할납부기한 전날인 2021.5.30. 당초 그 납부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한 청구인ㆍ배우자 명의의 교직원장기저축적금 약 OOO원이 교직원공제회 업무규정상 2∼3일후에야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불가피하게 배우자 및 자녀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장기저축급여 지급신청완료 후 사유기준일(탈퇴일)부터 2∼3일 후(주말ㆍ공휴일 제외) 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교직원 공제회 및 보험사들로부터 수령한 증명서들에 의하면, 아래 OOO과 같이, 2021.5.31. 기준 청구인과 DDD이 보유한 자금은 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배우자 DDD으로부터 2020.11.30.∼2021.5.31.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받은 총 합계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기 신고하였다면서,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출력한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OOO 리모델링조합장 GGG으로부터 받은 “OOO 리모델링조합 조합원 확인의 건(OOO, 시행일: 2022.4.6.)”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배우자 DDD을 통하여 아버지 CCC로부터 2020.12.8. 증여분 증여세 납부자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우회증여 받은 것이므로, 그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9.4.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DDD은 쟁점토지들 관련 증여세 분납기한인 2021.5.31. 당시 최소한 증여세 납부에 필요한 금원보다는 많은 금융재산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쟁점금액을 우회증여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DDD은 2021.2.24. 쟁점금액과 기존에 보유한 자금을 합하여 본인 명의의 2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OOO 리모델링조합의 사업에 따라 향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분담금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에게 갑작스러운 자금융통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쟁점금액은 DDD 명의로 계속 운용되어 추후 위 분담금 납부 등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와 다른 내용의 자료들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이상 DDD이 단순히 쟁점금액의 우회증여를 위한 도관 역할만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건 일련의 증여거래 관련 세금이 모두 신고ㆍ납부되었고, 그 금액의 크기, 거래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뚜렷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아버지 CCC로부터 쟁점금액을 우회증여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