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위탁개발비용은 아파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 설계비용으로, 평면도 변경, 조경설계, 시설물 구조설계 활동 등의 일반적인 설계활동으로 보이므로 디자인의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쟁점위탁개발비용은 아파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 설계비용으로, 평면도 변경, 조경설계, 시설물 구조설계 활동 등의 일반적인 설계활동으로 보이므로 디자인의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위탁개발비용은 조특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가) 건축 패러다임의 변화와 건축 디자인의 중요성 현대사회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건축에 대한 관점이 ‘단순한 구조물의 시공’이라는 기술적인 활동에서 ‘고도의 디자인 활동으로서의 창작행위’로 전환됨에 따라 건축설계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바, 건축설계는 건축활동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창작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시공 중심이던 부동산 개발사업이 기획 및 설계 중심으로 점차 이동되었고, 시행사가 건설사에 건축활동 전반을 의존하던 형태에서 건설활동 전반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주도적인 형태의 시행사들이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개발 방향을 기획하고 이를 구현하는 설계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고유디자인을 개발하여 다양한 건축물을 창조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산업디자인진흥법상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요건에 부합하는 곳에 지출한 쟁점위탁개발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 비용에 해당하고, 이는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2019.3.20. 개정(2020.1.1. 시행)된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는바, 법령 개정 전에 지출된 쟁점위탁개발비용도 동일하게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수행하는 현상설계(공모설계) 개발활동에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조심 2020서8302, 2021.5.31., 같은 뜻임)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이 위탁을 맡긴 연구개발의 결과물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위탁개발활동’에 해당하고,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각 호의 제외되는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상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한다. 연구개발활동의 주요요건 중 하나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인지 여부는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설계 평면도나 디자인을 창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설계 개발활동은 선행개발된 지식(건축설계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을 구현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위탁을 준 건축설계 개발활동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는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 경정청구와 유권해석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하였고,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 자동차, 의류, 도서, 게임캐릭터, 전자제품, 건축설계와 인테리어와 같은 상품의 디자인 개발 활동도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하였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 2007.1.25., 조심 2010서2916, 2011.7.20. 등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2017년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 제2조 제1항 제4호의 업종기준 개정으로 2017.1.1.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 2017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017 사업연도 말 중소기업 규모(자산규모 5,000억원)를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3년의 중소기업 유예대상에 해당하므로 2018∼2019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현상·기본·실시·특화설계 등 설계용역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서 별표6 사목에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건축설계 등 개발 활동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지출한 위탁개발비용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위탁업체에 의뢰한 설계용역은 주상복합주택과 상업시설의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서 건축물을 정확히 시공하기 위하여 건축요소를 결정하는 도면을 만들고 기본공사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등 건축을 위한 기능적이고 통상적인 설계활동이고, 청구법인이 건축사에 설계를 의뢰한 행위는 실패위험 등이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연구개발 활동이 아닌, 건물 시공 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청구법인의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단지의 배치도 등이 작성자에 따라 동일하지 않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29 판결 참조). (다) 청구법인은 상업시설 환경 및 디자인 등 위탁의뢰한 활동이 ‘고유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동일한 형태의 디자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유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미술품 구입, 모델하우스 모형제작, 인허가 업무, 감리업무, 현장관리 등 기타 활동 또한 연구개발과 무관하며, 아파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망권 확보를 위한 평면도 변경, 시설물 구조설계, 단지 내 조경설계 등 약간의 효율성이나 편리함을 더하기 위해 다소 보완 또는 변형한 것 등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위탁개발비용은 조특법상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업종범위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7.1.1.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까지 업종제한(부동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고, 2017사업연도는 업종기준은 충족하였으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OOO원으로 규모기준(5,00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는 당해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기준일은 “과세연도 종료일”로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요건에 미충족하므로 유예기간의 대상도 아니므로 기납부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쟁점위탁개발비용이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④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⑤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제1항 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② 영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국내 소재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 조직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 <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 가목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제1항 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4) 디자인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중략)
(6) 건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이 2015∼2018사업연도 기간 위탁연구개발을 통해 수행한 법인(20개) 중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AAA, ㈜BBB, ㈜CCC, ㈜DDD, ㈜EEE, ㈜FFF, ㈜GGG 7개이고, 각 법인들은 1명∼9명의 전문 디자이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탁개발을 체결한 업체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설계업무의 저작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보도자료에 따르면 ‘OOO’는 제23회 국토교통부 주최 살기좋은 아파트 특별상으로 선정되었고, 이전에 없던 독특한 문화공간으로 2017년 한경 주거문화대상에 선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는 디자인 관련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를 위하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에 위탁한 디자인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그 적용시기를 2019사업연도 과세분부터라고 명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위탁 연구결과로 완공한 해당 아파트 단지는 ① 인간관계, 다양한 취향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 구성, ②상가와 주거공간의 분리 및 조화를 강조 ③ 두 개의 대형광장 및 대지 주변 공원 조성으로 주상복합의 한계 극복, 쾌적한 주거생활 ④ 상권특화로 되어 있으며, 관련 건물 조망도는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위탁개발비용이 조특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미 상용화・사업화된 기술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다소 보완 또는 변형함으로써 약간의 효율성이나 편리함을 더하였다거나, 특정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정도의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7.7.13. 선고 2016구합56905 판결)인바, 쟁점위탁개발비용은 아파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 설계비용으로, 평면도 변경, 조경설계, 시설물 구조설계 활동 등의 일반적인 설계활동으로 보이므로 디자인의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9년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지출한 회사에 대한 위탁연구비용이 세액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개정규정은 2019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은 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7년 개정된 조특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업종 요건이 완화되어 청구법인이 2017.1.1.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조특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7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 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된 적이 없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