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한해 허용되는 것이며, 동 조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이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이후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경정거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당해 과세시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나)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재화 등의 공급가액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2015.11.26. 선고 2014구합2584 판결). (다)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 취득 및 강제집행 등을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거래처에 총 1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거래처는 2019.4.23.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9.9.10.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송 달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19.10.14. 이를 공시송달(납부기한: 2019.11.12.)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의 다툼은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21.8.10.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2021.9.6.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거래처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 (단위: 원) OOO (라) 처분청은 2021.11.11.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의 주요 내용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등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를 처분청이 결정(2019.9.10.)하기 전까지 제출하였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경정청구 또는 불복도 결정·고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공시송달(2019.10.14.) 후 14일이 경과한 날: 2019.10.29.]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는 점, 따라서 청구법인의 기한후신고(2021.8.10.) 및 경정청구(2021.9.6.)는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기인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일반적인 민원회신 등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이 쟁점①이 각하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쟁점②는 심리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