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법원의 판결로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비과세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2320 선고일 2023.04.13

쟁점소득 중 법정이자 초과분은 AAA가 이 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정산금과 함께 수령하게 될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쟁점소득 가운데 법정이자분(5%)은 적정 가격으로 담보로 제공된 이 건 근질권설정대상주식이 처분되었을 경우 청구인들이 정산ㆍ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급받는 민법상의 법정이자로서 대여금 약정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법정이자(5%)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 가운데 법정이자 해당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 중 5% 이자분 포함)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1.12.24. 청구인 aaa·bbb·ccc·ddd에게 한 지연손해금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bbb분 OOO원, aaa분 OOO원, ddd분 OOO원, ccc분 OOO원)은 지연손해금 중 법정이자 해당분(이자율 5% 한도)을 비과세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bbb․aaa․ddd․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AAA(2011.9.30. 주식회사 BBB에 합병됨, 이하 “주-AAA”라 한다)와 주식회사 BBB(2015.12.1. 주식회사 CCC에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DDD는 2019.12.24. 주식회사 EEE으로 상호변경됨, 이하 “주-DDD”이라 한다)의 주요 주주로서, FFF 주식회사(이하 “FFF-주”라 한다)가 권면총액 OOO원의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GGG 주식회사(이하 “GGG-주”라 한다)가 이를 인수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GGG-주를 근질권자로 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DDD 주식 38,087주에 대하여, FFF-주가 HHH 주식회사(이하 “HHH-주”라 한다)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자 HHH-주를 근질권자로 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AAA 주식 29,400주에 대하여, 2007년 12월경 각각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위의 근질권이 2014.1.10. 실행됨에 따라 이후 eee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은 2019.1.8.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인 bbb에게 OOO원을, 청구인 aaa에게 OOO원을, 청구인 ddd에게 OOO원을, 청구인 ccc에게 OOO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판결하자, 청구인들은 2019.2.28. 위의 정산원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2020.5.28. 관련 지연손해금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지연손해금 성격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bbb분 OOO원, aaa분 OOO원, ddd분 OOO원, ccc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1.10.29.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지연손해금(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이 아니다. 피담보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을 처분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질권의 설정 및 그 행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담보물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처분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액을 그 피담보채무액에 충당한 후 그 부족액 또는 잔여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 의무가 존재한다. 쟁점소득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질권자가 그러한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를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쟁점소득은 법원이 담보물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감정하여 정산부여한 채권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법정이자 성격에 불과하다. 법원은 이 건 관련 소송(OOO 정산금 등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ㅇㅇㅇ 이처럼 법원은 청구인들이 담보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감정하여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쟁점소득)을 결정하였고, 근질권자의 위 정산금의 상환 지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지연손해금이 과연 근질권 설정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위약 또는 해약한 효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원의 이 건 정산금 판단 근거가 되는 당사자 간 정산금 관련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패소 시 청구인들은 채무자 지위에서 근질권자에게 정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거나 정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과 승소 시 채권자 지위에서 소정의 판결 금원을 정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병존하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이 건 지연손해금(쟁점소득)은 법원이 판단해 준 정산금 판결 금원의 상환 지체에 따른 민법소송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상 법정이자로서 근질권 설정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성립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법 원칙에 의거 유질 담보권 실행에 있어 정산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소제기를 인용하여 주식가치 감정촉탁 등을 거쳐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판결해 준 것으로 이 건 지연손해금(쟁점소득)은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 등과 동일한 성격이다. 만일 처분청의 ‘근질권 설정계약’의 내용이 재산권에 관한 약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는 통상의 재산상 계약과 다를 바 없다는 등의 형식적 논리에 따르더라도 법원은 ‘질권 설정 및 그 행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들과 근질권자 사이에 정산금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담보물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여 그에 따른 처분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액을 그 피담보채무액에 충당한 후 그 부족액 또는 잔여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 의무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판단한 것이므로 이는 재산권에 관한 위약이나 해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질권자 eee는 이 건 정산금 소송에서 감정결과의 오류, 정산의무가 없는 유질계약이고, 정산합의의 완료 등을 주장하였을 뿐 이 건 정산금이 근질권 설정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되었음을 주장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이 건 지연손해금의 발생원인을 근질권 설정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서 찾고자 하였으나, 이 건 지연손해금이 단순히 판결 금원의 지연손해금이라는 형식적 이유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였다. 청구인들이 받은 이 건 지연손해금은 청구인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금인 정산금 지급의 지체를 전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부여한 법정이자로서 청구인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담보 제공된 주식을 처분하였을 경우에 정산받을 수 있는 금원과 그에 따른 적극적 손해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이 건 지연손해금은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보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질권자 eee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기일까지 판결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그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애초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는 별개로 소송상 판결로 비로소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법원판결의 이행촉진을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정산의무가 발생하는바, ‘질권 설정 그 행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상 정산의무는 계약당사자 간의 질권의 실행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인 당사자들 사이에 공히 적용되는 일반 법리이다. 청구인들과 GGG-주 간의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제15조에 따르면, 당초 근질권자인 GGG-주는 근질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유질을 실행하는 경우의 양수인의 권리를 명시한 문구에 불과하며 당사자 간의 정산 관련 약정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당사자 간의 정산금 계약 체결의 예시라고 하는 등 계약내용을 호도하였다. 오히려 판결(OOO 판결)에서 “오히려 민법 제388조, 339조, 상법 제59조 의 규정 내용과 HHH-주 및 GGG-주와 같은 금융기관들의 공공성 등을 고려한다면 정산을 예정한 근질권 설정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은 정산의무가 없는 유질계약이라는 피고 eee 측 주장을 기각하는 판단의 근거로서 이 건 근질권설정계약서에는 정산 약정이 없었다는 법원의 확인 문구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왜곡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한 피고 eee가 양수한 근질권설정계약에 대해 정산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건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쟁점소득)은 근질권설정에 관한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성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하거나 분명한 약정이 없는 한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지연손해금(쟁점소득)은 당초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금원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소송판결에 따라 지급된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계약의 위약, 해약,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2조 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제5호에 의하면 기타소득 중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에서 열거된 소득 가운데 법정 판결에 따라 지급된 지연손해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소득세법제1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열거된 소득에도 쟁점소득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쟁점소득에 대해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2020.5.28.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소득으로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해약,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쟁점소득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OOO 정산금 등 판결, OOO 정산금 등 판결, OOO 정산금 등 판결)에서 계산․확정된 소득이다. 판결(OOO 정산금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하여 OOO은 2017.5.19.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ㅇㅇㅇ 청구인들은 법원의 이 건 정산금 판단 근거가 되는 당사자 간 정산금 계약(계약서)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DDD 주식과 주-AAA 주식에 대한 근질권 설정계약은 “2009.9.30. 주-DDD에 대한 최다액출자자자변경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양수도대금원리금을 환매대금으로 하여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GGG-주로부터 FFF-주에 대한 채권 및 주-DDD에 대한 주식 근질권을 OOO원에, HHH-주로부터 FFF-주에 대한 채권 및 주-AAA에 대한 주식 근질권을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고 eee에게 넘어간 상황이다. 또한, 위의 판결에서 청구인들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한 피고가 양수한 근질권설정계약에 대해 정산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eee와 청구인들 간의 정산금 계약(계약서)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OOO은 2017.5.19.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소송의 피고가 2010.7.15. 인수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실행했다고 보고 해당 시점부터 정산의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ㅇㅇㅇ 위의 판결에 따라 근질권설정계약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eee는 실행일인 2010.7.15.에 청구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에서 그에 따른 처분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액을 그 피담보채무액에 충당한 후 그 잔여액이 있는 경우 이를 청구인들에게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정산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산금에 대한 쟁점소득은 피고가 위와 같이 근질권설정계약을 위약함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인 정산금을 근질권의 실행일인 2010.7.15. 미지급하여 발생된 소득에 해당한다. 쟁점소득은 청구인들과 피고 사이에 정산금 미지급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생겨 지급한 금액이므로 재산권에 관한 위약도 아니고 해약도 아니라는 청구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들은 또한 쟁점소득에 대해 ‘법원이 비로소 판단해 준 정산금 판결 금원의 상환 지체에 따른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자로 근질권 설정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성립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판결(OOO 판결, OOO 판결, OOO 판결 등)에서 청구인들이 말하는 법정이자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GGG-주의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제15조 상의 ‘권리의 양도’를 살펴보면, 근질권설정자 및 채무자는 계약서상 근질권자의 권리가 피담보채무와 함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그 양수인이 계약서상 근질권자가 근질권설정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고,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마치 양수인이 원래 근질권자인 것처럼 해석되고 적용됨에 동의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의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들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한 피고가 양수한 근질권설정계약에 대해 정산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피고 eee가 근질권설정계약을 위약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정산금을 근질권의 실행일(2010.7.15.)에 미지급하여 지급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위의 판결에 따라 근질권설정계약을 실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eee는 실행일인 2010.7.15. 청구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에서 처분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액을 그 피담보채무액에 충당한 후 그 잔여액이 있는 경우 이를 청구인들에게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법원의 판결로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비과세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아.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중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중략)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제379조【법정이율】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 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법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 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대법원까지 진행된 소송의 결과 피고 eee로부터 쟁점소득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aaa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2021.12.24.)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판결(OOO 정산금 등)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2007.12.1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이 건 관련 OOO 판결(OOO 정산금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이 건 관련 OOO 판결(OOO 정산금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조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하는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서 근질권의 실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해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OOO 정산금 등)에 따르면, 이 건 근질권설정계약은 민법 제388조 등의 규정내용과 HHH-주 및 GGG-주와 같은 금융기관들의 공공성 등을 고려한다면 정산을 예정한 근질권 설정계약으로 보도록 판시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따르면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지급받을 쟁점소득의 명칭은 비록 지연손해금으로 되어 있으나, 정산금에 더하여 지급받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성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소득 가운데 법정이자 초과분은 eee가 이 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주-DDD 주식 및 주-AAA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정산금과 함께 수령하게 될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소득 가운데 법정이자분(5%)은 적정한 가격으로 담보로 제공된 이 건 근질권설정대상주식(주-DDD 및 주-AAA 주식)이 처분되었을 경우 청구인들이 정산ㆍ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급받는 민법상의 법정이자로서 대여금 약정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법정이자(5%)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 가운데 법정이자 해당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 중 5% 이자분 포함)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