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법원의 판결로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비과세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아.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중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중략)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제379조【법정이율】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 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법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 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대법원까지 진행된 소송의 결과 피고 eee로부터 쟁점소득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aaa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2021.12.24.)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판결(OOO 정산금 등)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2007.12.1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이 건 관련 OOO 판결(OOO 정산금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이 건 관련 OOO 판결(OOO 정산금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조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하는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서 근질권의 실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해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OOO 정산금 등)에 따르면, 이 건 근질권설정계약은 민법 제388조 등의 규정내용과 HHH-주 및 GGG-주와 같은 금융기관들의 공공성 등을 고려한다면 정산을 예정한 근질권 설정계약으로 보도록 판시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따르면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지급받을 쟁점소득의 명칭은 비록 지연손해금으로 되어 있으나, 정산금에 더하여 지급받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성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소득 가운데 법정이자 초과분은 eee가 이 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주-DDD 주식 및 주-AAA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정산금과 함께 수령하게 될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소득 가운데 법정이자분(5%)은 적정한 가격으로 담보로 제공된 이 건 근질권설정대상주식(주-DDD 및 주-AAA 주식)이 처분되었을 경우 청구인들이 정산ㆍ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급받는 민법상의 법정이자로서 대여금 약정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법정이자(5%)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OOO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 가운데 법정이자 해당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 중 5% 이자분 포함)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