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1년경 지인의 소개로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인 aaa을 알게 되었는데, 지인은 aaa이 재력이 있는 건설업자로 청구인에게 소개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를 퇴사하여 퇴직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aaa은 청구인과 친분이 생기자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접근하여 2012년경 청구인으로부터 OOO원 정도를 빌려갔고 2013년경 원금 OOO원과 이자 10%를 상환하여 청구인의 신뢰를 얻은 이후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aaa을 믿고 2013년말경 다시 OOO원을 aaa에게 빌려주었으나,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상환을 독촉하자 투자한 사업이 문제가 생겼으므로 추가로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매각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회에 걸쳐 총 약 OOO원을 추가로 aaa에게 빌려주었다. 하지만 aaa은 빌려간 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서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였으니 기다려 달라고 만 할 뿐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가족들에게 신용을 잃는 등 볼 면목이 없어서 가족과 떨어져 몇 년간을 어렵게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2016년에 aaa은 청구인에게 사업이 잘되면 빌린 돈을 1년내에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다고 하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aaa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을 시작할 무렵에 청구인에게 분양 관련 업무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이 가끔씩 분양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그 대가로 aaa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당시에 aaa은 거래처에 쟁점사업장의 사장이 본인이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건네주곤 하였다. 당시 분양사무실에는 bbb이라는 분양실장이 근무하였는데, bbb은 aaa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bbb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2) aaa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차입금을 먼저 상환하면서 남는 자금이 없게 되자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상태로 방치하여 청구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 이에 청구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aaa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aa은 자기도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고 고소해도 본인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발뺌하면서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가 본인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2016년 10월이나 약 4년전인 2012.11.21. 동 사업장에 신축할 건축부지를 청구인이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동 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본인소유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신축한 빌라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aaa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사업자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주택신축 판매 이익에 대한 실질 귀속이 누구인지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관련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자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대여한 것은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청구인이 세무 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다. (3)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은 무재산자로 납부능력이 없는바, 이런 경우까지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대여 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건축부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이 신축한 빌라의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aaa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라는 확인서 이외에 aaa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보아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대표자는 aaa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bbb의 확인서(2021.9.13., 신분증 사본 첨부)에는 “본인은 OOO 신축빌라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본인을 채용한 사람은 aaa 대표이고, 공사에 대한 전체 관리 및 운영은 aaa 대표를 통하여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aaa의 확인서(2021.9.15.,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본인은 2016년경 OOO 빌라신축사업을 하는 와중에 당시 본인의 신용문제로 대출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실제 사업운영은 본인이 하였고, 공사비 지출 및 분양대금 수령 등은 청구인의 통장을 빌려 본인이 관리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요구할 때 가끔 쟁점사업장에서 잔일을 처리하며 일정금액을 급여조로 수령하였다. 실제 본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356-08-**-83)의 2016.10.1.부부터 2017.12.31.까지의 거래내역에는 대출금 이자와 급여로 보이는 금액이 다수 지출되거나 일부 aaa에게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OOO원 이상의 금액이 다수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7.1.25. OOO원이 출금되었는데, 거래기록사항에 “ccc원금”이라고 표시되어 청구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 대표자는 aaa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쟁점사업장의 빌라신축 부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신축한 빌라의 건축주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던 점,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이는 금액이나 급여 등 비용이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